‘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형법의 개정은 임신중지 처벌이 아니라 모두의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