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
게시물 열기‘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
게시물 열기[성명] 정부의 형법 ‘낙태죄’ 개정안은 새로운 ‘낙태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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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셰어[SHARE]
- 성명·논평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 조화”를 이루는 방향이라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하는 것이다. 의사의 […]
게시물 열기[성명] 형법 ‘낙태의 죄’ 삭제 권고를 환영한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평위’)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이다. 그동안 형법 제27장은 임신중지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해왔다. 이에 대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7장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양평위의 권고안은 형법 제27장 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법무부가 유념해야 할 기본 […]
게시물 열기[성명] 성·재생산 권리 보장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0년 6월 29일,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007년부터 수차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보수 정당과 보수 기독교 세력이 규합했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힘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법안 […]
게시물 열기[성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고 오늘(13일)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그 사이 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억측, 신상털이 등의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과,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이들, 고인의 행적을 기리며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를 요구하는 이들의 반응이 모두,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을 […]
게시물 열기[논평]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곳에서 n번방은 지속된다.
일명 ‘박사방’의 가해자들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운영자 조 씨를 포함하여 공범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박사방’, ‘n번방’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지시, 강요, 촬영에 가담하거나 유포와 공유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게시물 열기[성명]트랜스젠더 부사관은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없는가 -변희수 부사관에 대한 성적권리와 노동권 침해를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국가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본부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에 대한 전역 결정을 내렸다. 부사관의 확고한 복무 의지에도 불구하고 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결정을 합리화했다. 성 정체성 사안과 별개인 의학적 진단에 따른 결과라고 비겁하게 말을 돌린 […]
게시물 열기[논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위헌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해당 조문은 HIV/AIDS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지와 무능을 상징한다. 우리는 해당 조문이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감염인들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한국 사회는 그간 […]
게시물 열기[성명]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상의 기본 인권조차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한다. 2019년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외 40명의 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관한 비과학적이고 이분법적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마치 ‘성적지향’이 특수한 항목인 양 취급하고 있으나 성적지향이란 이성애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누구나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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