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호에 따라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2024년귀속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_셰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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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호에 따라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