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임신중지, 모자보건법 14조 해당사항 아니면 불법이라고? 믿지 마세요!

2022-12-06

임신중지 모자보건법 14조 해당사항 아니면 불법이라고? 믿지마세요!

고민 싹- 해결! 셰어가 알려줄게!


요즘 모자보건법 14조를 인용하여 마치 아직 임신중지가 불법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알리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비밀상담과 과도한 병원비 청구를 유도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모자보건법 14조

의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되는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잇는 경우


산모의 건강이 임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모체 또는 배우자의 질환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몇가지 더 해당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저희 실장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속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병원은 서울에 위치한 산부인과입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은 누구에게 말을 꺼내기가 힘들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서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안타깝게도 임신중절수술은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24시간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과거 형법 '낙태의 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일부의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했던 ‘위법성 조각 사유’ 에 해당하는 조항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모자보건법 14조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중지의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보건당국의 무책임으로 인한 문제 이지

모자보건법 14조가 ‘합법’,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비범죄화 이후에도 

비밀상담과 병원비의 과도한 청구, 차별적 진료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의료 체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현재 임신중지는 이미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중지를 합법vs불법의 구도로 보기를 중단하십시오.

어디까지 불법/합법인지 정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보건의료 체계가 가장 안전하며 건강권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식약처

모든 임신중지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과 정확하고 편견없는 정보 제공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확대

국회

책임을 가지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구축


안전한 임신중지 비급여, 비밀상담이 아닌 온전한 권리 보장으로- 함께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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