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주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최소 3년에서 5년간 이주 가사노동자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입니다. 셰어도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에 분노하며 연명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발언문도 함께 읽어주세요.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난달 국회 일부 의원들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이다. 또한,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한 것이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침해이다.
가사노동자의 돌봄 노동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노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것으로 간주하여온 성차별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진보가 무색하게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등 기본 주거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체불, 사업장변경제한 등으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는 월1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돌봄은 기계와 같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사회에 ‘돌봄’은 이미 필수 노동이다.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를 넘어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구조망을 짜내고 있는 한국사회의 무례하고 오만한 성인종차별적 정책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3년 4월 18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연서명단체 : 이주민센터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장애해방열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이주민과함께, 수어민들레,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신미씨앤에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전여민회, 인권운동사랑방, 난민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방문 시민모임 마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사대구여성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청년유니온, 전교조여성위원회, 여성환경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대구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햐바,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경기청년유니온,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이주여성인권포럼,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인천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노동조합)
발언문.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이주민센터 친구, 이주가사노동자)
On behalf of foreign domestic workers, i would like our voice to be heard that we need to be provided with a fair minimum wage salary to live our lives decently.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최저임금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our enormous contributions to societies growth and development.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우리의 엄청난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 work really hard no matter how much it hurts to be away from our families and in exchange we often experience unequal treatement and abuse. 우리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불평등한 대우와 학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We all have the same dreams and aspirations like you.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같은 꿈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want to provide a decent life and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품위 있는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a lead to a much better direction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s to avoid inequalities.
이제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을 없애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We need your support to build a better life for our families and children, giving hope for the future generation.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I believe in the humanitarian spirit of this government and i hope that we can make a step towards equal opportunity to everyone be possible
저는 이 정부의 인도주의 정신을 믿으며, 우리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이진혜(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
1. 입법안의 내용
2023년 3월 21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의 의견이 나오자, 일부 의원이 발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다음날인 3월 22일 발의자가 충원되어 해당 입법안은 재발의되었습니다.
2. 위 입법안의 문제점
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국민 가사근로자의 차별
위 입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법안입니다.
‘가사근로자법’은 모든 가사노동자를 포괄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들이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제도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투쟁하여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가사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즉 인증기관이 아닌 협회나 가사도우미 매칭 어플 등을 통해 계약하는 가사노동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등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정주하며 한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 다를 바 없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이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안의 발의자는 외국과 한국의 물가, 임금 수준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서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내 일자리 현황,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 없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함부로 후려칠 수는 없습니다. 가사노동자의 ‘노예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범죄나 다름없는 인권침해일 뿐입니다.
나)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 침해
해당 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헌법 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외국인 역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해당 법안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을 이주노동자 착취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은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식민주의적 발상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가정에 가사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싸게 고용할 권리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의 부적절한 출발점
가사노동자는 이미 차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가구 내 고용으로 취급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가사노동자들이 이미 이런 현실에 처하여 있어 가사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여겨질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또 다른 직역에서 차별당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취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승진기회를 빼앗기며, 가족을 초청할 권리, 가족들이 양육, 보육 등 지원을 받을 권리 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법안을 통해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언문.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돌봄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주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주가사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돌봄시장에는 이주여성들이 이미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는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국내의 다양한 돌봄시장에 노동자로 있습니다. H2 비자는 호텔·여관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 욕탕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 간병, 가구 내 고용 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돌봄 노동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용허가제(E9)의 여성 비율이 10% 미만인 데 비해 H2 비자의 여성 비율이 40%(2021년 기준 50,000여명)가 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도’로 바뀐 것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인권 침해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가사노동자는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이주민이 노동자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피해, 학대, 폭력, 성폭행, 성추행 등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심각한 차별과 착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주여성에게 어떤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저임금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주여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에 ‘돌봄’은 이미 필수 노동입니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돌봄과 돌봄 노동 저평가를 넘어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정책 논의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를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영문)
Discrimination is No Practical Solution to Growing Care Needs!
IDWF Stands in Solidarity with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outh Korea
As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outh Korea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access to social protection, an additional hurdle has been added to their path: a discriminatory bill which would exclude them from the minimum wage was proposed by lawmaker Cho Jung-hun, as a practical solution to meet the care needs of a growing population. Enacting the proposal would revise Korea’s Act on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and as a result, further disenfranchise migrant domestic workers. This proposal exposes how meeting care needs of a population seldom refers to investing in decent work conditions for domestic workers who are central to care; worst, it relies on the continuous exploitation of those already most vulnerable: the migrant ones.
The proposal will also exacerbate existing inequalities: the local labor market is dominated by nationals amounting to preventing certain nationalities from working in jobs such as domestic work - albeit being a largely informal sector. For example, foreign workers from the 16 countries subject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not allowed to work as domestic workers. With population growth, it is yet again the migrants that are designated to endure the weight of governmental failures to provide care services. With declining birth rates in South Korea, foreign countries are proposed as supply factories for low-waged labor, and migrant domestic workers are treated like commodities in this equation.
The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 (IDWF) condemns this bill proposal and categorically refuses the premise of legalizing exploitation based on national origin and migration status. Worsening an already bad situation in Asia, where domestic workers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and therefore are widely unprotected by minimum wage laws even where those laws exist, the bill proposes more unlawful practices: to discriminate against migrants when it comes to minimum wage. This is not only antithetical to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mong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o-called solution to the growing care-needs of the population is also logically flawed. The lawmaker listed similar practices in Asian countries as exemplary solutions. For example, the Hong Kong Minimum Wage Ordinance (Cap. 608), which was adopted in 2010 and implemented in 2011, excludes live-in domestic workers from its provision, thereby discriminating against migrants, as they are de-facto live-in workers. In Singapore, an example that South Korea intends to follow, migrant domestic workers report multiple abuses against the equality of treatment enshrin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labor standards. We call the atten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fact that these two examples are not to follow, but to avoid.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 standards to workers is unlawful, unethical, and unacceptable.
Instead of displacing the weight of the changing demography on the individual shoulders of migrants, the government must ensure its compliance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t ratified on migrants and women’s rights, as well as develop laws and regulation in lin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cluding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189.
The IDWF urges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o reject this discriminatory proposal and instead promote policies that uphold the rights and dignity of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or national origin. We stand united with Migrant Domestic Workers in the country in our joint commitment to fighting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xploitation, and injustice faced by them.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번역문)
차별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주 가사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한국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돌봄의 핵심인 가사노동자의 적절한 노동 조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의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정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실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또다시 이주민들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 해결 미명하에 외국은 저임금 노동력 공급 공장으로 전락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은 이 법안을 규탄하며, 출신 국가와 이주 신분에 따른 착취 합법화를 전제로 한 법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 법안은 가사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이 있는 곳에서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주민을 차별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CERD)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인구의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소위 해결책도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아시아 국가들의 유사한 사례를 모범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채택되어 2011년부터 시행된 홍콩 최저임금 조례(Cap. 608)는 입주 가사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입주 노동자인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모범 사례인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국제인권규약과 노동기준에 명시된 평등대우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에게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무게를 이주민 개인의 어깨에 떠넘기지 말고, 이주민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비준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가사노동자 협약 189호 등 관련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IDWF는 한국 국회가 이 차별적인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모든 형태의 차별, 착취,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주가사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최소 3년에서 5년간 이주 가사노동자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주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입니다. 셰어도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에 분노하며 연명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과 발언문도 함께 읽어주세요.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난달 국회 일부 의원들이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이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 착취이다. 또한,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한 것이며, 가사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침해이다.
가사노동자의 돌봄 노동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가까이 노동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것으로 간주하여온 성차별의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진보가 무색하게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서비스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등 기본 주거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체불, 사업장변경제한 등으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이주 가사노동자 제도는 월1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에 놓일 것이 분명하다.
돌봄은 기계와 같이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사회에 ‘돌봄’은 이미 필수 노동이다.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돌봄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돌봄과 돌봄노동 저평가를 넘어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착취구조망을 짜내고 있는 한국사회의 무례하고 오만한 성인종차별적 정책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 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3년 4월 18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연서명단체 : 이주민센터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여성연대,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장애해방열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이주민과함께, 수어민들레,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신미씨앤에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대전여민회, 인권운동사랑방, 난민인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방문 시민모임 마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사대구여성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청년유니온, 전교조여성위원회, 여성환경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대구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햐바,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경기청년유니온,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이주여성인권포럼, 대전여성단체연합, 두레방쉼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인천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청주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걔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노동조합)
발언문.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이주민센터 친구, 이주가사노동자)
On behalf of foreign domestic workers, i would like our voice to be heard that we need to be provided with a fair minimum wage salary to live our lives decently.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대표하여,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최저임금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I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our enormous contributions to societies growth and development.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우리의 엄청난 공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 work really hard no matter how much it hurts to be away from our families and in exchange we often experience unequal treatement and abuse. 우리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불평등한 대우와 학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We all have the same dreams and aspirations like you.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같은 꿈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We want to provide a decent life and a better future for our children.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품위 있는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a lead to a much better direction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s to avoid inequalities.
이제 정부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을 없애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We need your support to build a better life for our families and children, giving hope for the future generation.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I believe in the humanitarian spirit of this government and i hope that we can make a step towards equal opportunity to everyone be possible
저는 이 정부의 인도주의 정신을 믿으며, 우리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이진혜(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
1. 입법안의 내용
2023년 3월 21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의 의견이 나오자, 일부 의원이 발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다음날인 3월 22일 발의자가 충원되어 해당 입법안은 재발의되었습니다.
2. 위 입법안의 문제점
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국민 가사근로자의 차별
위 입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인 가사근로자와 국민인 가사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법안입니다.
‘가사근로자법’은 모든 가사노동자를 포괄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들이 그 노고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제도에 포섭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투쟁하여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가사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즉 인증기관이 아닌 협회나 가사도우미 매칭 어플 등을 통해 계약하는 가사노동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국적동포 등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정주하며 한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과 다를 바 없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이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안의 발의자는 외국과 한국의 물가, 임금 수준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서로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국 내 일자리 현황,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 없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함부로 후려칠 수는 없습니다. 가사노동자의 ‘노예화’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는 범죄나 다름없는 인권침해일 뿐입니다.
나)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 침해
해당 법안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헌법 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합니다. 외국인 역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해당 법안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적을 이주노동자 착취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은 착취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식민주의적 발상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가정에 가사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싸게 고용할 권리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의 부적절한 출발점
가사노동자는 이미 차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가구 내 고용으로 취급되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가사노동자들이 이미 이런 현실에 처하여 있어 가사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여겨질 가능성도 전무합니다.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또 다른 직역에서 차별당합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취업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승진기회를 빼앗기며, 가족을 초청할 권리, 가족들이 양육, 보육 등 지원을 받을 권리 등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법안을 통해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발언문.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돌봄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주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주가사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돌봄시장에는 이주여성들이 이미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현재는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국내의 다양한 돌봄시장에 노동자로 있습니다. H2 비자는 호텔·여관업을 비롯하여 음식점업, 욕탕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 간병, 가구 내 고용 활동 등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돌봄 노동 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용허가제(E9)의 여성 비율이 10% 미만인 데 비해 H2 비자의 여성 비율이 40%(2021년 기준 50,000여명)가 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 정책이 ‘산업연수생제도’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도’로 바뀐 것은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인권 침해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도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가사노동자는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돌봄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이주민이 노동자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피해, 학대, 폭력, 성폭행, 성추행 등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심각한 차별과 착취, 인권 침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인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주여성에게 어떤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저임금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이주여성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 가능한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주여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 사회에 ‘돌봄’은 이미 필수 노동입니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돌봄 노동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돌봄과 돌봄 노동 저평가를 넘어 초국적으로 여성의 돌봄 노동 착취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정책 논의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를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영문)
Discrimination is No Practical Solution to Growing Care Needs!
IDWF Stands in Solidarity with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outh Korea
As Migrant Domestic Workers in South Korea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access to social protection, an additional hurdle has been added to their path: a discriminatory bill which would exclude them from the minimum wage was proposed by lawmaker Cho Jung-hun, as a practical solution to meet the care needs of a growing population. Enacting the proposal would revise Korea’s Act on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and as a result, further disenfranchise migrant domestic workers. This proposal exposes how meeting care needs of a population seldom refers to investing in decent work conditions for domestic workers who are central to care; worst, it relies on the continuous exploitation of those already most vulnerable: the migrant ones.
The proposal will also exacerbate existing inequalities: the local labor market is dominated by nationals amounting to preventing certain nationalities from working in jobs such as domestic work - albeit being a largely informal sector. For example, foreign workers from the 16 countries subject to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not allowed to work as domestic workers. With population growth, it is yet again the migrants that are designated to endure the weight of governmental failures to provide care services. With declining birth rates in South Korea, foreign countries are proposed as supply factories for low-waged labor, and migrant domestic workers are treated like commodities in this equation.
The 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 (IDWF) condemns this bill proposal and categorically refuses the premise of legalizing exploitation based on national origin and migration status. Worsening an already bad situation in Asia, where domestic workers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and therefore are widely unprotected by minimum wage laws even where those laws exist, the bill proposes more unlawful practices: to discriminate against migrants when it comes to minimum wage. This is not only antithetical to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among other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o-called solution to the growing care-needs of the population is also logically flawed. The lawmaker listed similar practices in Asian countries as exemplary solutions. For example, the Hong Kong Minimum Wage Ordinance (Cap. 608), which was adopted in 2010 and implemented in 2011, excludes live-in domestic workers from its provision, thereby discriminating against migrants, as they are de-facto live-in workers. In Singapore, an example that South Korea intends to follow, migrant domestic workers report multiple abuses against the equality of treatment enshrin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labor standards. We call the attention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fact that these two examples are not to follow, but to avoid. Applying different minimum wage standards to workers is unlawful, unethical, and unacceptable.
Instead of displacing the weight of the changing demography on the individual shoulders of migrants, the government must ensure its compliance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t ratified on migrants and women’s rights, as well as develop laws and regulation in lin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including the Domestic Workers Convention 189.
The IDWF urges the South Korean parliament to reject this discriminatory proposal and instead promote policies that uphold the rights and dignity of all worker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or national origin. We stand united with Migrant Domestic Workers in the country in our joint commitment to fighting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exploitation, and injustice faced by them.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번역문)
차별은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주 가사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한국의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돌봄 수요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한국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주 가사노동자의 권리가 더욱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돌봄의 핵심인 가사노동자의 적절한 노동 조건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의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정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 실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또다시 이주민들입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 해결 미명하에 외국은 저임금 노동력 공급 공장으로 전락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제가사노동자연맹(IDWF)은 이 법안을 규탄하며, 출신 국가와 이주 신분에 따른 착취 합법화를 전제로 한 법안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 법안은 가사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법이 있는 곳에서도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시아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이주민을 차별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CERD) 및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입니다.
인구의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한 소위 해결책도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아시아 국가들의 유사한 사례를 모범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채택되어 2011년부터 시행된 홍콩 최저임금 조례(Cap. 608)는 입주 가사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입주 노동자인 이주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모범 사례인 싱가포르에서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국제인권규약과 노동기준에 명시된 평등대우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에게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의 무게를 이주민 개인의 어깨에 떠넘기지 말고, 이주민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비준한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가사노동자 협약 189호 등 관련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IDWF는 한국 국회가 이 차별적인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이민 신분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직면한 모든 형태의 차별, 착취,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내 이주 가사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