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일시: 9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o 사회: 민희(플랫폼C)
o 발언
– 서은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낙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정주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o 참가자 퍼포먼스
매년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 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기자회견을 9월 23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6년.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적용, 안전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계속 지연되어 오던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 삭제와 함께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종합상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보험급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책임 부처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우 방어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권리 보장 체계의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정부와 국회,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약의 안전성과 도입 체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다른 의약품과 달리 유산유도제만은 법령 등에 사용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유산유도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약의 도입 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접근성의 확대와 그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관한 요구를 알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온라인에서 약을 찾아 헤매지 않으며, 누구나 안전하게 유산유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일시: 9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o 사회: 민희(플랫폼C)
o 발언
– 서은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낙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정주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o 참가자 퍼포먼스
매년 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 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 도입, 하루 빨리 모두에게!> 기자회견을 9월 23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합니다.
비범죄화 이후 6년. 유산유도제 승인과 건강보험 적용, 안전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 계속 지연되어 오던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유산유도제 도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14조 삭제와 함께 임신ㆍ출산 지원기관, 종합상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보험급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 책임 부처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매우 방어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법적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권리 보장 체계의 진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유도제 도입에 있어 정부와 국회, 산부인과의사회 모두 약의 안전성과 도입 체계,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다른 의약품과 달리 유산유도제만은 법령 등에 사용 기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유산유도제 도입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유산유도제의 승인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약의 도입 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접근성의 확대와 그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관한 요구를 알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온라인에서 약을 찾아 헤매지 않으며, 누구나 안전하게 유산유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