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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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앞으로 대책위는 국내외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한국의 국가폭력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책임있는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해 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은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KDF),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소현숙, 언니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염운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건강권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 Boder-ing Lab),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황지성. 26.03.03 기준)    

📍 문의 : 장애여성공감 02-441-2384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관: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문의 : 장애여성공감 02-441-2384

사회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발언 1

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발언 2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발언 3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발언 4

나영정(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발언 5

최한별(한국장애포럼) 

발언 6

이한결(해방정신보건연구회)

기자회견문 낭독

다같이



[붙임] 출범선언문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와 국가폭력
이제는 끝내자!

1999년 당시 국회의원 김홍신 씨와 함께 40대 남성 버스운전기사 유모 씨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한 정신장애인 집단수용시설(정신요양원)에서 수용돼 있었던 1980년대 초반 보건소에 끌려가 강제불임시술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자신 외에도 100여 명의 여성과 남성 수용자가 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사지를 침대에 묶이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유모 씨는 정신요양원을 탈출해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며 폭력의 경험을 잊고 평범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그가 용기 내 과거의 피해를 말하게 된 계기는 1999년 김홍신 의원실이 다수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자행된 강제불임수술 실태를 조사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때문이었다. 당시 김홍신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복지시설에서 170여 명의 수용자에게 강제불임수술이 집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집단수용시설 운영자의 관여뿐만 아니라 보건소,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정부 공식 행정기구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원인에는 한국의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부터 이어져 온 국가폭력과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놓여 있다. 박정희 정권이 1973년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제정한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우생학적 사유로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제9조)을 담고 있었다. 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군부 체제는 일관되게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부랑인’, ‘불구자’, ‘걸인’ 등으로 호명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거리에서 쓸어내 각종 수용시설에 감금했으며, 수용시설에서는 강제불임수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국가의 용인 하에 자행되었다. 가난, 장애, 질병, 가족·집의 부재 등으로 ‘비생산적’이고 ‘열등’하다고 낙인찍힌 인구는 오랜 독재 국가 체제에서의 국가폭력 및 젠더, 장애, 계층이 교차하는 사회 부정의의 산물이었음에도, 오히려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수용시설에 감금하고 성과 재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된 이후 과거의 국가폭력과 사회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불행히도 사회적 소수자에게 자행된 수용시설 감금과 강제불임수술의 폭력은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았다. 김홍신 의원실이 1999년 최초로 수용시설 내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피해 전수조사와 피해자 보상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이 같은 무관심은 오늘도 많은 소수자들이 폐쇄적인 수용시설 담장 안에서 동일한 피해에 노출되도록 부추겨왔다.   

최근 드러난 목포시 노숙인시설(구 부랑아시설) 동명원,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장애여성 강제피임시술(루프 삽입), 강제 자녀입양, 성폭력 등 사건은 시설 내 성‧재생산 부정의가 현재 진행 중인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동명원 피해생존자 김애정 씨는 1989년 부터 25년간 시설에 수용된 동안 강제노역, 시설장 등의 안마 강요와 이를 빙자한 성폭력, 정신병원 강제입원, 출산 후 강제 입양 조치, 강제피임시술 등의 범죄 행위에 노출되었다. 2025년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의 경우, 거주 장애여성 13인에 대해 시설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집단적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피해자 분리조치, 가해자 업무배제 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관할 지자체와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 등에는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홍신 의원실에 의해 드러난 아홉 개의 집단시설은 물론 동명원, 색동원에서의 성·재생산 부정의는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소수 사례에 불과하다. 한국의 수많은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이 같은 부정의가 어떠한 규모로 이루어졌고 또 피해자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등 그 실체적 진실이 이제라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한국보다 이른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 소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실시했던 일본에서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UN의 지속적 문제제기 끝에 법 폐지 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부차원의 강제불임수술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최소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일본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절차를 발빠르게 진행했으며, 지난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에 의거해 강제불임수술 받은 12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한국은 독재체제로 회귀하려 한 지난 정부의 내란 시도를 단죄하고 민주주의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러나 독재체제가 실재하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격리와  성‧재생산 통제라는 반헌법적 처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제도적 정당성에 커다란 오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UN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2014년부터 한국 정부에 장애인의 성‧재생산 자유 및 인권 침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집단수용시설 내 강제불임/피임시술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과 사회 부정의의 유제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 특히 폐쇄적인 시설에서 벌어지는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수자에게 주거, 소득, 돌봄 등의 권리 보장은 피해를 증언하고 시설 밖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극적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조치는 피해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또한 ‘우생학’ 관련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시대착오적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999년 강제불임수술 피해를 제보한 유모씨, 그리고 2025년 강제피임시술과 강제입양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애정씨는 시간적 간극을 초월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부정의가 무관심 속에 잊혀버리는 데 저항하며 우리 사회를 향해 말을 건넨 용기있는 시민이다. 그들의 용기와 저항이 더는 외면받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응답해야만 한다. 이에 16개 시민단체와 개별 시민들의 연대체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오늘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며, 국내외에 피해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한국의 국가폭력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실태를 적극 알리고, 책임있는 주체들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을 다짐한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및 예방 조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거형 복지시설(노숙인시설, 장애인 시설,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정신병원) 등에서 수용자/환자에게 자행된 강제불임‧강제피임시술‧강제입양 등 성‧재생산 부정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피해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제피임시술, 강제입양 조치, 성폭력 등 범죄 사실이 드러난 동명원(목포시), 색동원(강화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긴급 탈시설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당장 실행하라. 또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여 과거 김홍신 의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은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국회는 장기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성‧재생산 권리의 향유와 건강권보장을 위한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


2026.3.6. 

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김은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인권의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KDF),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소현숙, 언니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소 인권위원회, 염운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건강권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트랜스보더링랩(Trans Boder-ing Lab),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방정신보건연구회, 황지성. 26.03.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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