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승인 거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구하게 만들고,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 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상관 없이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8일을 기점으로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승인을 촉구합니다. 이 때까지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29일 식약처로 직접 찾아가 100인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100인 민원 행동’의 디데이(D-day)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l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l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 ▪️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사회: 민희(플랫폼C 활동가)
발언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공혜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
✊️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승인 거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효과가 떨어지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을 구하게 만들고,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 접근성을 제약함으로써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는 법제처도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수입 품목 허가를 금지해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성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라는 모자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에 상관 없이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모임넷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인 9월 28일을 기점으로 식약처에 유산유도제 승인을 촉구합니다. 이 때까지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29일 식약처로 직접 찾아가 100인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2일 오전 11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에서 ‘100인 민원 행동’의 디데이(D-day)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l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l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앞
▪️ 주최 l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사회: 민희(플랫폼C 활동가)
발언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장)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유지연(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이너)
공혜원(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