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후기]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후 여전히 외면되는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토론회

2024-12-23


12월 12일에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후 여전히 외면되는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 국내 거주 중인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실태 및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지선 인권복지연구소 연의 연구원은 “동감 지원사업 참여자 사례를 통해 본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인권동감이라는 단체가 진행했던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긴급구조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140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현재 미등록 상태로 남편이나 연인없이 홀로 임신, 출산, 양육을 경험한 이들이었고 단기방문 비자(C-2)의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일반연수 비자(D-4) 유학비자(D-2)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양한 비자로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지속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소득 중단을 겪으며 혼자서 양육하고 생계를 해결하는데 큰 위기를 겪습 니다. 이들은 출산과정에서 큰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나, 이주민 무료 진료소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산모의 불안정한 상황은 건강 악화로 연결되고 이는 조산이나 영유아의 질병과 장애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출산 이후에도 산모와 영유아 건강 유지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여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그 어떤 제도적 지원도 적용되지 않는 공백 상태라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법률인권센터장은 “‘외국인 미혼모’의 법적 지위와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이 기록되지 이 기록되지 못하는 현실를 지적했습니다.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유일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정해 출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여 출생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모가 출산한 경우, 아동 출생 당시 한국 국적의 남성과 법률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출생신고의 최고 및 직권 기록 등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아동에 대한 구조적인 무관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3년 9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 홀로 한국 국적 혼인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에게 방문 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계절 근로 분야 외에 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외국인 미혼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가 될 수 없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혼외 자녀 양육자를 각종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유지 중"이라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취업활동도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보장이 자녀를 돌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국적 아이를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외자 양육자라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종식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외국인 미혼모자가정을 포함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셰어의 나영 대표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안한 이유와 이것이 미등록 이주민 비혼모, 한부모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셰어가 제안하고 추동하고 있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포괄적 상담 및 연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주민/난민의 접근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의미를 소개하고 지금 마련된 ‘위기임신’ 상담과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의 한계, 출산과 체류 지위가 연계되어 있는 이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제안과 고민을 제출했습니다. 

- 출산, 양육 지원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까지 포함하여 임신 초기부터 상담과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

- 이주민/난민의 포괄적 상담과 지원을 위한 통번역자, 상담사, 지원 단체/기관 활동가, 의료인 교육과 양성 필요

- 체류 자격에 관계 없이 임신/임신중지/출산/양육과 연관된 고용, 노동 환경에서의 해고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노동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화와 운동 전략 필요

- 미등록 이주민 비혼모, 한부모의 체류 자격 보장과 주거 등 지원 정책 요구

- 지역에서의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공동 기금 마련, 정보 제공, 의료 기관 및 지원 기관 연계, 의약품과 물품 제공, 공간 제공 등

- 이주민 비혼모의 모국 단체들과의 연계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재생산 압력과 미등록 미혼모의 ‘존재 없음’이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지적하고 정상성 유지를 위한 국가의 모순된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이애란 사무처장은 “왜 일하러 와서 임신출산을 하지?, 왜 유학을 와서 임신출산을 하지?, 왜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양육을 결심하지?”라는 질문이 이주여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각각의 이주여성이 처한 삶의 조건을 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김민정 소장은 ‘미등록 외국인 미혼모’ 실태에 대한 관심이 이주민 지원 단체들 담장을 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적법과 보호출산제 등 모든 제도에서 체계적인 배제 속에 놓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벽을 없앰과 동시에 사회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가진 한계를 다시금 확인하는 한편, 출생과 국적취득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국사회의 법제도적 현실이 이주민과 가족 ‘밖’ 존재들을 배제하는 구조를 낯설게 볼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출생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를 넘어서 시민사회 모두가 ‘출생’, ‘국적’, ‘가족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계성을 찾아나갈 때입니다. 


자료집은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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