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심사가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도 9개의 관련 개정안 발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큰 진전 없이 회의가 종결된 바 있는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모임넷은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신중지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모임넷은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권리 보장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년,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이미 3년차가 되는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거의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안전한 수술과 약물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정부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연서명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들의 자필로 수합하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 회피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함께 관심과 힘을 모아주세요!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오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의 후속 개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심사가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도 9개의 관련 개정안 발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큰 진전 없이 회의가 종결된 바 있는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모임넷은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임신중지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을 책임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모임넷은 이번 소위 회의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며,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권리 보장의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년, 해당 조항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이미 3년차가 되는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거의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을 찾거나, 안전한 수술과 약물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임넷은 정부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 연서명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들의 자필로 수합하여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방기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차별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 이상의 책임 회피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년이 가기 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함께 관심과 힘을 모아주세요!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진보연대,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