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개미와 꿀벌에서 반가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개미와 꿀벌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열 개의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시를 쓰고 진(Zine)을 만드는 창작집단인데요. 8월의 연대로 셰어를 후원하고, 셰어와 함께하기 위해 글과 시를 써주셨어요. 셰어에서는 타리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이 셰어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진에는 계미현님, 공민님, 서제인님, 김선오님의 작업도 함께 담겨 있어요. 셰어의 활동을 소개하고, 서로 연결되어 확장되는 멋진 진이었습니다. 개미와 꿀벌의 소개는 아래 내용에서 함께 읽어보세요.
우리는 좋은 시를 쓰려고 하기 보다는, 정치적 실천의 일환으로서 시를 씁니다. 시는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제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날들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 쓸 수 없다면, 우리의 혁명이 아니다❞
“‘SHARE’라는 말이 가진 나누고 함께 가지는 감각을 표지에서도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개미와 꿀벌 로고와 SHARE SR 로고가 각각 따로 놓이기보다 서로의 형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검정/흰색이 뒤집히면서 맞물리는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기도 하고 침범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표지가 되는 느낌을 생각했습니다.”
—디자이너의 노트

【8월의 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만든 이들】
기획ㆍ편집ㅣ계미현, 공민
번역ㅣ공민
디자인ㅣ남선미
아트디렉터ㅣ한오하
섭외ㆍ자문ㅣ연혜원
발행ㅣ개미와 꿀벌
협력ㅣ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문의 antbeecollective@gmail.com

임신중지-용주골-에이즈-팔레스타인-강제불임… : 셰어의 연대 활동을 소개합니다. (타리)
셰어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여 2019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그래서 셰어가 하는 고유한 활동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 또한 낙태죄폐지 운동과 이어진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활동이 가장 오래된 활동이고, 가장 많은 공력을 투여하는 활동이다. 동시에 셰어의 연대 활동은 성노동자 인권, HIV/AIDS 감염인 인권, 팔레스타인 해방, 강제불임수술 진상규명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누군가는 셰어 연대활동의 범위가 단체 규모나 역사에 비해 넓고 투여하는 역량도 크다고 한다. 이런 키워드가 셰어의 연대운동이 된 데에는 ‘정세’도 있고, 각각의 운동의 요청도 있었으며, 셰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겹쳐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상 만사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도 모든 운동에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셰어가 이러한 연대 활동의 꼴을 갖추게 된 이유에 대해 좀더 생각해본다. 이 연대의 현장들은 셰어가 창립되기 전부터 각자 그리고 함께 활동하면서 만나왔고, 서로가 하는 운동의 방향과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닿아있거나 억압과 차별의 양상이 유사하거나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함께 도전이 필요한 과제라고 느끼는 곳들이다. 그 이유는 셰어 운동이 출발하게된 계기와도 연결된다.
셰어를 창립한 이들은 2014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제안한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다. 1958년부터 형법에서 존속해왔던 낙태죄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선별적으로 작동해왔다. 1973년 계엄상태에서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 재생산권리가 박탈되는 행위가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내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다. 그때까지 가족계획은 국가에 복무하는 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생산성과 정상성이 없다고 여겨진 장애인, 부랑인, ‘미혼모’,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 우범/요보호 여성과 아동, 혼외자녀, “혼혈아” 등은 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퇴거당했다. 시설 안에서 강제불임 수술을 겪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금지당하며,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격리되었고, 자신의 기원과 역사를 알지못하도록 격리되었다. 2010년 프로라이프가 임신중지 수술 병원을 고발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고 처벌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당시 이에 대응하는 운동은 임신출산을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낙태죄가 겨냥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호명하는 대상들이 겪은 부정의에는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14년에 모인 우리들은 한국사회에서 재생산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허용’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낙태죄’의 본질적 폭력을 드러낸다는 점을 소수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길어올렸고, “낙태가 되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만들었다. 장애여성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재생산 권리와 정의는 권리가 박탈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집단수용시설에 감금된 이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질서를 문란케하고,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에서 은폐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몸의 역사에 주목했다. 건국이래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법제도에서 제외된, 그래서 권리가 박탈된, 위험시되는 존재들의 삶에서부터 재생산 부정의를 발견하고, 이를 운동의 방향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용주골 종사자, 에이즈 감염인, 팔레스타인인, 강제불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지만 실은 이들이 우리 운동의 조상이고 우리 운동의 계보다.
셰어는 사회에서 성적인 낙인을 받고, 허가되지 않은 노동 행위 혹은 성적 만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제도를 통해 범죄화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비인간화됨으로써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부정되고, 시설에 수용됨으로써 뿌리뽑히는 이들과 연대한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 부정의가 구축되고 실행되는 실제를 배운다. 이들의 생존과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어떻게 정의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모색한다.
셰어와 연대하세요.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임신중지를 원하지만 비용과 부당한 압력, 체류지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연대하세요. 성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과 연대하세요.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집단학살에 생존으로 저항하는 이들과 연대하세요. 국가에 의해 수용되고, 강제불임을 당한 피해자와 연대하세요. 셰어는 이들의 목소리를 증폭하고,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고,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과 의료 전문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료로 만드는 운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셰어는 운동의 재생산을 위해서 연대 활동을 합니다. 각 운동과 운동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각 영역에 활동가들의 재생산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셰어는 연대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개미와 꿀벌에서 반가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개미와 꿀벌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열 개의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시를 쓰고 진(Zine)을 만드는 창작집단인데요. 8월의 연대로 셰어를 후원하고, 셰어와 함께하기 위해 글과 시를 써주셨어요. 셰어에서는 타리 에브리바디 플레져랩팀장이 셰어의 연대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진에는 계미현님, 공민님, 서제인님, 김선오님의 작업도 함께 담겨 있어요. 셰어의 활동을 소개하고, 서로 연결되어 확장되는 멋진 진이었습니다. 개미와 꿀벌의 소개는 아래 내용에서 함께 읽어보세요.
우리는 좋은 시를 쓰려고 하기 보다는, 정치적 실천의 일환으로서 시를 씁니다. 시는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제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날들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시 쓸 수 없다면, 우리의 혁명이 아니다❞
“‘SHARE’라는 말이 가진 나누고 함께 가지는 감각을 표지에서도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개미와 꿀벌 로고와 SHARE SR 로고가 각각 따로 놓이기보다 서로의 형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검정/흰색이 뒤집히면서 맞물리는 느낌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기도 하고 침범하기도 하면서 하나의 표지가 되는 느낌을 생각했습니다.”
—디자이너의 노트
【8월의 연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만든 이들】
기획ㆍ편집ㅣ계미현, 공민
번역ㅣ공민
디자인ㅣ남선미
아트디렉터ㅣ한오하
섭외ㆍ자문ㅣ연혜원
발행ㅣ개미와 꿀벌
협력ㅣ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문의 antbeecollective@gmail.com
임신중지-용주골-에이즈-팔레스타인-강제불임… : 셰어의 연대 활동을 소개합니다. (타리)
셰어는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로 이루어진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여 2019년 10월에 설립되었다. 그래서 셰어가 하는 고유한 활동 뿐만 아니라 연대활동 또한 낙태죄폐지 운동과 이어진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활동이 가장 오래된 활동이고, 가장 많은 공력을 투여하는 활동이다. 동시에 셰어의 연대 활동은 성노동자 인권, HIV/AIDS 감염인 인권, 팔레스타인 해방, 강제불임수술 진상규명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누군가는 셰어 연대활동의 범위가 단체 규모나 역사에 비해 넓고 투여하는 역량도 크다고 한다. 이런 키워드가 셰어의 연대운동이 된 데에는 ‘정세’도 있고, 각각의 운동의 요청도 있었으며, 셰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겹쳐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상 만사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해도 모든 운동에 연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셰어가 이러한 연대 활동의 꼴을 갖추게 된 이유에 대해 좀더 생각해본다. 이 연대의 현장들은 셰어가 창립되기 전부터 각자 그리고 함께 활동하면서 만나왔고, 서로가 하는 운동의 방향과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닿아있거나 억압과 차별의 양상이 유사하거나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함께 도전이 필요한 과제라고 느끼는 곳들이다. 그 이유는 셰어 운동이 출발하게된 계기와도 연결된다.
셰어를 창립한 이들은 2014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제안한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났다. 1958년부터 형법에서 존속해왔던 낙태죄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문화되었다가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선별적으로 작동해왔다. 1973년 계엄상태에서 만들어진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 재생산권리가 박탈되는 행위가 법제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내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에 이르러서다. 그때까지 가족계획은 국가에 복무하는 몸을 만드는 프로젝트였고, 생산성과 정상성이 없다고 여겨진 장애인, 부랑인, ‘미혼모’,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 우범/요보호 여성과 아동, 혼외자녀, “혼혈아” 등은 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퇴거당했다. 시설 안에서 강제불임 수술을 겪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금지당하며,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격리되었고, 자신의 기원과 역사를 알지못하도록 격리되었다. 2010년 프로라이프가 임신중지 수술 병원을 고발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이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고 처벌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당시 이에 대응하는 운동은 임신출산을 ‘여성’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낙태죄가 겨냥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에서 호명하는 대상들이 겪은 부정의에는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14년에 모인 우리들은 한국사회에서 재생산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자보건법 상 허용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허용’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낙태죄’의 본질적 폭력을 드러낸다는 점을 소수자들의 경험으로부터 길어올렸고, “낙태가 되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게 만들었다. 장애여성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재생산 권리와 정의는 권리가 박탈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집단수용시설에 감금된 이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 사회질서를 문란케하고,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에서 은폐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몸의 역사에 주목했다. 건국이래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법제도에서 제외된, 그래서 권리가 박탈된, 위험시되는 존재들의 삶에서부터 재생산 부정의를 발견하고, 이를 운동의 방향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용주골 종사자, 에이즈 감염인, 팔레스타인인, 강제불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지만 실은 이들이 우리 운동의 조상이고 우리 운동의 계보다.
셰어는 사회에서 성적인 낙인을 받고, 허가되지 않은 노동 행위 혹은 성적 만족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제도를 통해 범죄화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비인간화됨으로써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부정되고, 시설에 수용됨으로써 뿌리뽑히는 이들과 연대한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재생산 부정의가 구축되고 실행되는 실제를 배운다. 이들의 생존과 투쟁을 통해서 어떻게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어떻게 정의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모색한다.
셰어와 연대하세요.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임신중지를 원하지만 비용과 부당한 압력, 체류지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연대하세요. 성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과 연대하세요. HIV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대하세요. 집단학살에 생존으로 저항하는 이들과 연대하세요. 국가에 의해 수용되고, 강제불임을 당한 피해자와 연대하세요. 셰어는 이들의 목소리를 증폭하고, 현장과 현장을 연결하고, 법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과 의료 전문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료로 만드는 운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셰어는 운동의 재생산을 위해서 연대 활동을 합니다. 각 운동과 운동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각 영역에 활동가들의 재생산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셰어는 연대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