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6일,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약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에서는 정부의 발표 다음날인 9월 17일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제약들이 왜 불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첫 순서로는 셰어의 나영 대표가 모임넷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나영 대표는 유산유도제가 이미 100여개 국가에서 사용해온 안전한 약품이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해당 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12주 전까지는 ‘자가 복용’을 통해, 12주 이후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모임넷에서도 한국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때 이러한 WHO의 권고에 따라 처방, 조제 자격을 확대해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가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의 근거로 드는 약사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 및 헌법 전문가의 해석은 정부의견과 다른 점을 언급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대향범 관계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조항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영 대표는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약들을 폐지하고,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도 더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 약품의 급여화, 보호자 등 제3자 동의 없는 처방 등 유산유도제의 실질적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오정원 의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임신중지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 당사자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개(약 30%) 지역이 분만취약지인 대한민국 현실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등록할 기관 자체가 없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처방 가능한 상급·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비대면진료·응급 처방 연계체계 등 별도 보완책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유산유도제)의 효능은 10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10주 이후 주수와 적응증에서도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는 점, 뉴질랜드에서는 법상 20주까지 요청에 따라 가능한 점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표준 임상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기관이 처방 거부로 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병원 안내 및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정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직 약사로 근무 중인 서은솔 약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서은솔 약사는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1988년 프랑스와 중국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35년이상, 100개 국가에서 허가되어 사용해 온 미페프리스톤은 그간 수많은 임상 결과에 의하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은 0.5% 미만이며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96~7% 의 성공률을 가진 안전한 약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을 자택에서 복용하는 것과 의료기관에서 복용하는 것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을 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의 약물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유산유도제를 도입했을 때 강한 관리체계를 두어 2024년 기준 유산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90곳이었으며 심지어 8개 현에는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체 임신중지 사례 중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약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지역격차, 접근성 제한이 문제되어 점차 요건을 완화해가고 있다는 점이나 현재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100개 국가 중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신생아실 간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김주희 간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주희 간호사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접근성 제약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장벽을 만들고, 누구를 배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고있는 1308 위기임신 상담센터에서 현재 임신중지 지원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 그 결과로 인해 주수가 늦어지며 위험한 임신중지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법적 근거 없는 제3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해 임신중지 주수가 늦어지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위해서 가정폭력이나 파트너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을 언급하며 청소년들도 독립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그중 같이 살펴보면 좋을 만한 질문과 답변들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임신중지 급여화가 국가 전체 보건의료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A: 급여화를 하지 않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임신중지 주차가 늦어지거나 의료기관 밖의 임신중지를 선택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만드는 비용들이 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하지 않았어도 될 치료를 하는 경우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급여화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리고 첫 진료부터 임신중지 후 후속 진료까지 급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Q: 1308과 같은 상담체계가 유산유도제 도입 이후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좋을지?
A: 위기임신 상담은 형법상의 처벌이 전제될 때 만들어진 프레임이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이후 기반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성건강, 재생산 건강에 대한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으로 나의 임신 기간을 입력했을 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 어디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보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에서 안내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셰어에 상담 요청하는 내담자들 중 1308에서 상담했는데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주수가 늘어난 채로 셰어에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들은 없어야 한다.
Q: 원내처방 문제 지적하면서 데이터 축적의 어려움 언급했는데, 어떻게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
A: 비급여인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렵다. 병원들에 하나씩 약을 100개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50개 남아있으니 나머지 50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대답해라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급여로 처방하는 데이터만 남을 텐데, 급여와 비급여의 대상자 군 자체가 다르다. 이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봐야 한다.
Q: 이후 모임넷 차원에서 정부 상대로 어떤 단체행동을 할 예정인지?
A: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101명의 시민들과 함께 “유산유도제 도입 101번째 국가를 향해”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계속 정부 부처에 면담 요구하고 자료 제공하면서 의견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9월 28일 퍼포먼스를 소개하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재생산 정의는 단순히 유산유도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산유도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장벽을 낮춰서 원하는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8일 국제 행동의 날에 퍼포먼스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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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오랜 요구가 드디어 출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약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에서는 정부의 발표 다음날인 9월 17일 목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제약들이 왜 불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첫 순서로는 셰어의 나영 대표가 모임넷의 입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나영 대표는 유산유도제가 이미 100여개 국가에서 사용해온 안전한 약품이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해당 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12주 전까지는 ‘자가 복용’을 통해, 12주 이후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모임넷에서도 한국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할 때 이러한 WHO의 권고에 따라 처방, 조제 자격을 확대해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은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가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의 근거로 드는 약사 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 및 헌법 전문가의 해석은 정부의견과 다른 점을 언급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대향범 관계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조항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영 대표는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제약들을 폐지하고,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도 더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 약품의 급여화, 보호자 등 제3자 동의 없는 처방 등 유산유도제의 실질적 접근성 확대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오정원 의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임신중지 시술을 하고 있는 의료 당사자로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72개(약 30%) 지역이 분만취약지인 대한민국 현실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등록할 기관 자체가 없을 수 있으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은 병원을 찾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처방 가능한 상급·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비대면진료·응급 처방 연계체계 등 별도 보완책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유산유도제)의 효능은 10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도 10주 이후 주수와 적응증에서도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는 점, 뉴질랜드에서는 법상 20주까지 요청에 따라 가능한 점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표준 임상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기관이 처방 거부로 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병원 안내 및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정책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직 약사로 근무 중인 서은솔 약사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서은솔 약사는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에 대해서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1988년 프랑스와 중국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35년이상, 100개 국가에서 허가되어 사용해 온 미페프리스톤은 그간 수많은 임상 결과에 의하면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은 0.5% 미만이며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96~7% 의 성공률을 가진 안전한 약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페프리스톤을 자택에서 복용하는 것과 의료기관에서 복용하는 것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원칙을 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의 약물 도입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유산유도제를 도입했을 때 강한 관리체계를 두어 2024년 기준 유산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90곳이었으며 심지어 8개 현에는 사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체 임신중지 사례 중 약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약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지역격차, 접근성 제한이 문제되어 점차 요건을 완화해가고 있다는 점이나 현재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100개 국가 중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신생아실 간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김주희 간호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주희 간호사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접근성 제약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장벽을 만들고, 누구를 배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고있는 1308 위기임신 상담센터에서 현재 임신중지 지원에 대한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에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 그 결과로 인해 주수가 늦어지며 위험한 임신중지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법적 근거 없는 제3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해 임신중지 주수가 늦어지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위해서 가정폭력이나 파트너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을 언급하며 청소년들도 독립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그중 같이 살펴보면 좋을 만한 질문과 답변들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임신중지 급여화가 국가 전체 보건의료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A: 급여화를 하지 않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임신중지 주차가 늦어지거나 의료기관 밖의 임신중지를 선택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이 만드는 비용들이 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하지 않았어도 될 치료를 하는 경우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급여화하여 이러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리고 첫 진료부터 임신중지 후 후속 진료까지 급여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보건의료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Q: 1308과 같은 상담체계가 유산유도제 도입 이후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 좋을지?
A: 위기임신 상담은 형법상의 처벌이 전제될 때 만들어진 프레임이다.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 이후 기반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듯이 전반적인 성건강, 재생산 건강에 대한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으로 나의 임신 기간을 입력했을 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 어디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보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에서 안내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셰어에 상담 요청하는 내담자들 중 1308에서 상담했는데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서 주수가 늘어난 채로 셰어에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들은 없어야 한다.
Q: 원내처방 문제 지적하면서 데이터 축적의 어려움 언급했는데, 어떻게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지?
A: 비급여인 상태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렵다. 병원들에 하나씩 약을 100개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50개 남아있으니 나머지 50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대답해라 이렇게 조사하지 않는 이상 급여로 처방하는 데이터만 남을 텐데, 급여와 비급여의 대상자 군 자체가 다르다. 이런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봐야 한다.
Q: 이후 모임넷 차원에서 정부 상대로 어떤 단체행동을 할 예정인지?
A: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101명의 시민들과 함께 “유산유도제 도입 101번째 국가를 향해”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로도 계속 정부 부처에 면담 요구하고 자료 제공하면서 의견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9월 28일 퍼포먼스를 소개하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재생산 정의는 단순히 유산유도제가 도입된다고 하여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산유도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장벽을 낮춰서 원하는 모두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8일 국제 행동의 날에 퍼포먼스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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