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2024-07-12



👉자료집 보기


7월 1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세션1. CEDAW 9차 한국심의 NGO 대응 활동 및 최종견해 분석> 발표를 시작으로 세션2에서는 영역별로 본심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 9차 최종 견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영역별 정책과제를 발표했으며, 셰어의 나영 대표도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세션3에서는 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셰어는 인구정책이 아닌 여성 건강과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 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하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따른 권리 보장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EDAW는 이번 9차 권고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한 임신중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개발과 채택을 신속히 이행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보호출산제의 도입과 시행에 심각한 우려를 언급하였으며,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가 신속하게 국내에서 이행되기를 셰어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종견해와 발표자료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0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