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공동성명] 페미니스트 원칙의 확인(AN AFFIRMATION OF FEMINIST PRINCIPLES)

2021-07-15


셰어는 페미니스트 원칙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젠더·섹스·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방식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선택해 온 입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제안된 공동성명에 연명하였습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7월 15일 현재 385개 단체와 1,087명의 개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원문과 서명 목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널리 공유해 주세요!


*원문보기 https://www.feministaffirmation.org/letter

* 서명 목록 보기  https://www.feministaffirmation.org/signatories



페미니스트 원칙의 확인(AN AFFIRMATION OF FEMINIST PRINCIPLES)


 

이 서한에 서명한 전 세계의 개인 및 조직은 정의와 평등,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가부장적 권력 체계에 맞서는 동시에 이를 해체해야 한다는 공동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핵심적인 페미니스트 원칙의 일부를 확인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성특징과 관련된 이슈에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트랜스,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페미니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자리를 방어하며 강화한다.

 

우리는 인권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조한다. 인권은 구조적으로 보편적인 동시에 불가분하며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한 집단의 인권 실현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희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공유된 원칙과 가치는 모든 곳의 다양한 페미니스트 운동을 통합해왔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서구의 젠더 및 섹스 이분법적 구성에 확고히 기반을 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는 이성애규범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및 가부장제에 순응하지 않거나 순응할 수 없는 이들, 따라서 가부장제에 위협이 되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억압과 구조적 차별로 이어진다.

 

우리가 공유하는 투쟁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인종, 계급, 카스트 같은 여타 정체성 범주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권력 구조를 지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및 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은 억압받는 집단 및 개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국제 인권 판례와 조약 기구, 전문가, 법학자를 포함한 수많은 지역 및 UN 인권 메커니즘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젠더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해왔다.

 

우리가 ‘섹스’에 기반해 특정한,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관념은 거부되어왔다. 젠더역할 및 규범 등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해로운 고정관념이 전반적인 젠더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과 함께했다.

 

역사적으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해왔다. 이는 우리의 해방이 근본적, 본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인권 및 사회권 운동은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여 인권, 사회정의, 평등의 원칙을 위하여 단결해야 한다.

 

우리의 페미니즘은 우리의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경험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 다양한 사람들이 다층적인 차별, 억압, 특권을 경험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권력을 분석한다.

 

우리는 교차성, 페미니즘, 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인터섹스‧논바이너리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식민주의에 내재화된 양식을 털어버리고자 한다.

 

우리는 젠더 평등이 트랜스‧인터섹스‧논바이너리 인권의 실현 없이는 쟁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음과 같은 페미니스트 원칙을 재확인한다.

 

 

1. 인권의 보편성, 무차별성, 그리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인권은 젠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성특징과 무관하며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 모든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고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다른 이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 한 집단의 인권 실현은 다른 집단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신체적 자율성, 통합성, 행위자성,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 몸, 미래, 자신이 살고 일하는 환경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능력을 지닌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특히 그들의 건강 및 안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자유로울 권리 및 사전에 제공된 정보에 입각해 동의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a. 노동으로서의 성노동

b. 안전하고 접근가능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인권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재생산 결정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c. 인터섹스 및 트랜스는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한 한 스스로 의사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

d. 정체성에 대한 권리는 스스로 법적 성별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여, 간섭 없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결정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e. 법적으로 성관계를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성인(consenting adults)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f.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성특징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거부할 권리와 두려움 없이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g. 청소년 인권 및 존엄은 그들의 신체적 자율성, 섹슈얼리티, 쾌락,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정보에 기반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발달 중임을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3. 고문, 학대, 의료 남용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특정 단체 및 집단에 대한 식민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의료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정체성 및 표현의 이분법적 구성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치료’할 필요도, 전형적이지 않은 몸과 마음을 ‘고칠’ 필요도 거부한다. 우리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불편감과 차이를 지우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는 곧 다음을 의미한다.

 

a. 인터섹스 유아, 아동, 성인은 정보에 입각한 완전한 동의 없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이나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

b. 젠더 확정 개입(Gender affirming interventions), 서비스 및 기타 요구는 이를 원하는 트랜스에게 주어져야 한다.

c. 포괄적이고 온정을 갖춘 의료는 상품이나 특권이 아닌 인권으로서, 보편적인 접근과 수용이 가능해야 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 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 부상 또는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들의 권리를 이해할 권리, 그들의 존엄, 안녕, 건강, 발달을 보장 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a. 인터섹스 아동은 강제적이고 동의되지 않은 수술 및 침습성 치료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b. LGBTIQ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 의료, 가정환경 등을 포함한 곳에서 사회적 낙인, 차별, 학대를 경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c. LGBTIQ 아동은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를 지니며, 차별적이지 않고 감수성을 갖춘 서비스 및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

d. 모든 아동은 인간정체성 및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차별적이지 않고 권리에 기반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젠더의 사회적 구성을 포용하는 학교에서, 젠더전환적이며 포괄적인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 LGBTI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동은 법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 방식으로 그들의 가족을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5.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권력 불균형을 유지하고 억압 체계를 영속시키는 인종, 계급, 카스트 같은 다른 범주들처럼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가 구성된 정체성 범주임을 입증해왔다. 우리가 섹스때문에 특정한,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관념을 거부하며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해로운 고정관념, 젠더역할 및 규범이 전반적인 젠더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과 함께해왔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 폭력, 비인간적인 대우, 트랜스, 인터섹스 및 다양한 젠더의 사람들을 비합법화하는 힘에 대항하여 확고하고 변함없는 입장을 취한다.

 

 

6.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인과 집단은 억압의 교차 구조 때문에 다양한 차별 또는 불이익에 직면한다. 이러한 억압의 교차 구조는 인종, 나이, 섹스, 젠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표현, 성특징 및 여타 지위 등 상호 연결된 사회적 분류 범주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기반한다.

 

개인은 또한 특권과 그에 따른 권력의 담지자이다. 어떤 집단을 본질화하거나 사회적 범주화 내의 이분법적인 개념을 영속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역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젠더 경험을 포함하여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은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

 

 

7. 단체, 집단, 기관, 사회, 경제, 생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자기 결정과 해방

 

반식민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영토 및 몸에 대한 역사적인, 혹은 현재진행형인 식민지적 점령을 거부해왔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지니며 지역사회 안팎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우리는 권력의 인종주의적, 가부장적, 시스-헤테로규범적(cis-heteronormative) 체계에 도전한다. 이러한 체계는 섹슈얼리티, 젠더, 젠더표현에 대한 토착적이고 다층적인 이해를 역사적으로 뿌리 뽑고 비가시화해왔다. 우리는 특정한 몸과 집단을 병리화하려는 식민주의적 시도를 거부한다.


 

8. 부당한 권력 구조에 도전하기

 

페미니스트 권력 분석은 이분법을 넘어선다. 즉 페미니스트 권력 분석은 ‘남성’ 대 ‘여성’, 젊은 사람 대 나이 든 사람, 글로벌 남반구 대 글로벌 북반구에 대한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권력 분석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법에 대한 지속적인 페미니즘적 비평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평은 식민주의적 사고, 가부장제, 인종주의, 비장애중심주의, 이성애규범성에 기반한 개념 및 관념에 대한 도전을 요구한다.

 

페미니스트 권력 분석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운동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부당한 권력 구조와 억압 체계를 찾아내고 그에 도전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 <페미니스트 원칙의 확인> 초안 작성은 페미니스트 여성 및 인권 단체, LGBTIQ+ 그리고 트랜스가 주도하는 단체들의 엄밀하고 협력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서한을 시작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Asia Pacific Alliance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Asia Pacific Transgender Network (APTN)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in Development (AWID)

COC Netherlands

CREA

Diverse Voices and Action (DIVA) for Equality

GATE

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ILGA World

International Planned Partenthood Federation (IPPF)

L’Associacio Drets Sexuals I Reproductius

Outright Action International

RFSL - The Swedish Federation for LGBTQI Rights

RESURJ

Transgender Europe (TGEU)

Urgent Action Fund for Women’s Human Rights

Women Deliver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이 서한은 우리가 페미니스트 원칙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들을 재확인하고 젠더·섹스·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방식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선택해 온 입장을 확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는 개인 및 조직들이 이 서한에 서명하고 널리 알리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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