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포괄적 성교육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2021-07-22


셰어는 2021년 7월 22일 오전 11시,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한 211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포괄적 성교육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 참여자들은 모든 사람이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나무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나영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기획운영위원, 상훈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활동가,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이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이유정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임신규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정지원 청소년페미니스트네크워크 위티 활동가, 포니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활동가(가나다 순)가 참여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 셰어의 에브리바디 플래져랩 팀에서 활동하는 나영정 기획운영위원이 참여하여 힘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래에 오늘 나영정 기획운영위원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또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의 영상이 곧 공개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면 다시 한 번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정 셰어 기획운영위원 발언 전문>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고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정의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셰어에게 ‘포괄적 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현장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지향과 목적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과 프로그램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셰어는 한국사회에서 포괄적 성교육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해온 다양한 현장활동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2015년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비롯해 편견에 기반하여 비과학적이고 성적 권리를 가로막는 성교육을 고수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셰어는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 안을 만들면서 “포괄적 성교육은 모든 사람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셰어가 제시한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포괄적 성교육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며, 성을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일부로서 이해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포괄적 성교육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편견 없는 정보여야 한다.

③ 포괄적 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촉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포괄적 성교육 교안과 자료는 교육 받을 사람의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언어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에는 이러한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1. 성장과 발달, 몸 이미지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2.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관련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4.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 및 성매개감염의 예방을 위한 지식과 정보

5. 성적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상담•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

6. 그밖에 성과 재생산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


이러한 원칙과 내용은 개인이 가진 장애, 나이, 언어,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접근성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적다고 해서 피임, 성매개감염 예방,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포괄적 성교육 정신에 위배됩니다. 다양한 장애, 나이, 상황 등에 맞게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과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내용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법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포괄적 성교육이 실현되지 않을때 권리침해와 부정의가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적하는 성교육 취약 집단은 ▲HIV 감염인 청소년, ▲빈곤한 청소년, ▲장애를 가진 청소년, ▲LGBTI 청소년, ▲인도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취약한 이유는 각 집단이 가진 고유성이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들이 차별을 겪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이들이 차별받는 집단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포괄적 성교육이 철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위 취약한 집단에 속한 사람은 성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황, 생존과 연계된 이유로 더 위험한 섹스에 놓이는 상황, 그 이후에 피해나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자원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권리는 인권이며,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권리만큼 중요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매개감염이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야 합니다. 개인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서 성적 즐거움에서부터 차별과 낙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것까지,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에서 사회적인 지식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결정하고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관점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돌봄과 노동 행위와 가치, 욕망과 쾌락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행하고, 때로 실패하고,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두려움없이 겪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복을 가로막는 차별과 억압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권리를 인권으로 다루는 방식이며, 성교육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다양한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적 장벽이 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 교육기관이 가져야 합니다. 


셰어는 “당신의 금지를 우리의 긍지로!” 라는 구호를 통해서 이러한 지향을 계속 실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국회가 그동안 방기해왔던 책임을 인식하고, 존엄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적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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