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OHCHR 보고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국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

2021-08-26


셰어는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2021년 여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성재생산건강과권리 특별조사에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국문번역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성·재생산 건강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건강권의 일부이며, 여성의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국제사회가 카이로 인구개발국제회의와 베이징 행동강령에서 합의한 내용에 준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성·재생산 건강과 같이 평소 소외되어왔던 권리는 보장되기는커녕,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건강 권과 성평등을 옹호하는 시민사회의 일원인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성·재생산 건강의 현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목차]

  1. 불평등을 부추기는 팬데믹 시기의 사회정책
  2. 팬데믹 시기에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책 현황
  3. 성·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의료체계의 문제
  4. 코로나19와 무관한 성·재생산 건강 관련 법, 제도, 정책 변화
  5. 국제개발협력영역에서 성·재생산건강 원조의 재정적 변화

[펴낸 곳]

시민건강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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