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

2021-12-01

셰어는 2021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셰어의 김보영 사무국장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촉구 서명운동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거나 시청해주신 분들께 지지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래에 오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앞으로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위해 계속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사무국장 발언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 김보영입니다. 셰어는 모두를 위한 성적권리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적 권리는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적 권리는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차별과 강압,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기 위해 성적 권리는 사생활 권리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성적 권리를 자유롭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성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정보접근권, 의료접근권을 비롯해 건강권, 나아가 노동권, 주거권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HIV 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적 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합니다. 또,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각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등을 통해 HIV는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되었고, 전파가능성 또한 현저히 저하된 사실을 형법이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추가로 얻는 국민의 건강, 생명권의 증가분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다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WHO 또한 HIV 전염 등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성 건강을 포함한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HIV 감염인은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성적행위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차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의 폐지를 시작으로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HIV 감염인들이 언제든 성에 관련된 정보 및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누구나 HIV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 점철된 정보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HIV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HIV 감염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배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주체임을 상기할 때,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 강요, 폭력, 사회적 낙인 없이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성적 즐거움의 향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를 부인하는 조치가 아닌, 성적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차별과 사회적 낙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의 폐지는 성적 권리의 보장을 향한 큰 전진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시대착오적 반인권법, 에이즈예방법 19조를 폐지하라!

 

오늘 12월 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HIV/AID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해마다 이날을 즈음하여 감염인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1980년대 입법 당시에 비해 의료‧과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오늘날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는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수치를 완전 억제할 수 있다. HIV는 관리가능한 질병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였는지를 사실상 유일한 쟁점으로 판단한다.

 

에이즈예방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HIV/AIDS를 예방‧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위 조항이 2021년 한국에서 갖는 의미와 그 효과를 조금만 살펴보면 19조가 왜 시대착오적 반인권법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조/의료/젠더/장애/인권을 망라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우리가 오늘 19조의 위헌성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전파매개행위죄로 부르는 19조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폭넓게 금지하여 감염인 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점. 앞서 언급했듯 19조는 감염인의 콘돔 사용 여부만을 따진다. 하지만 현재는 콘돔 외에도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전파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감염인의 성관계에서 콘돔 사용여부는 더 이상 HIV의 전파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닌 것이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근본적으로 부적합해, '수단의 적절성'을 상실한다. 또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포괄적인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어긴다. 전파매개행위죄를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적은 데 비해 이를 통해 초래되는 감염인의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행 19조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천명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으로, 위헌이다.

 

둘째, 낙인과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에이즈예방에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점. 실상을 보자. 국내 대다수의 감염인은 이미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서 언급했든 전파능력이 없다. 결국 실제로 HIV가 전파되는 사례 중 대부분은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현행 19조의 논리는 감염사실을 모르거나, 감염되어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범죄의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더구나 질병의 낙인에 기반한 법조항은 감염 사실을 드러내고, 치료를 받으며,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련의 문턱 자체를 높일 뿐이다. 다시 말해 전파매개행위죄는 HIV/AIDS를 음지화할 뿐, 예방에는 해악으로 작용한다.

 

셋째, HIV와 감염인을 지나치게 특수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점.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으며 국가는 감염인의 헌법적 권리인 사생활의 권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박탈했다. 치료를 통한 바이러스 억제로 예방을 달성하고 있더라도, 일단 감염인이 된 이상 평생 법의 규율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렇듯 과도한 조치는 모든 질병 중 HIV/AIDS에만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으로 적용되는 실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도,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전파매개행위” 또는 “전파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행정처분 및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있을 뿐이다. 거듭 밝혔듯이 HIV는 이제 관리가능한 만성질병이 되었다. HIV/AIDS와 감염인에게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여 통제할 이유가 이제는 전혀 없다.

 

결국 조기검진으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측면에서도 가장 실효적이고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 더불어 성관계에 있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상호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협상과정의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에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엄벌주의(19조 위반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와 낙인이 온존하는 한, 시민들은 검진을 피하고 감염인의 치료 접근도 어려워지는 효과를 낳는다. 감염인에게 성적 낙인을 찍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은 에이즈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는 예방법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에이즈 혐오에 모든 방점을 찍어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관계를 구성하는 다른 안전과 평등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전파매개행위죄는 질병예방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과거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던 시절, 무지와 공포에 기인한 편견과 차별의 소산이다. 입법 으로부터 40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낡은 옷이다.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인 조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낙인과 범죄화에 시름하고 있다. 이제는 바꾸자. 의학적 성과를 반영하여 질병의 과도한 공포를 불식키시는 제도를, 무엇보다 인권의 가치에 부합함으로써 낙인과 범죄화를 종식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바란다. 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하라.

 

2021년 12월 1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본소득당, 변혁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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