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기자회견] 반도체 노동자의 2세 직업병 피해자 3명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2021-05-20


 반도체 노동자의 2세 직업병 피해자 3명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반도체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하라”


일시 :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

주최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1.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투쟁 경과 및 현재 상황 :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

2. 전자산업 생식독성 문제 배경 : 반올림 조승규 상임활동가/노무사

3. 반올림 2세 산재신청 피해가족의 목소리 (대리인 낭독)

- 피해자 발언 1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슬아 노무사

- 피해자 발언 2 : 변호사문은영법률사무소 문은영 변호사

- 피해자 발언 3 :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노무사

4. 일터에서의 성 재생산권리 보장의 필요성 : 셰어 나영 대표

5. 대법원 판결 후 지연되고 있는 산재법 개정 촉구 : 민변 노동위원회 천지선 변호사

6. 기자회견문 낭독



산재신청자 발언 


김혜주님 발언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삼성 기흥공장에 취업했을 때 부모님은 ‘못난이’가 삼성에 들어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20년간 삼성에서 일을 했습니다. 챔버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시끄러웠고, 케미칼 냄새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했으며 눈이 따갑고 온몸이 간지러워 4, 5년간 피부과 약을 달고 살았지만, 저희 여사원들은 그 냄새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묻지도 못한 채 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려운 것을 참고 억지로 약을 줄이며 선물 같이 얻은 아이가 저희 아이입니다. 아이가 4, 5개월이 되었을 때 정밀 초음파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콩팥 하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저는 클린룸에서 일을 했고, 그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울지도 못했기 때문에 회사만 가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내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걸 참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9월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콩팥 하나가 없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도 정수리에 지방이 쌓여서 머리가 안 나는 지방종이 있었고, 그냥 두면 암이 된다기에 어렸을 때 저희 아이는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있어서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소변 역류 검사를 하는데 검사실에 엄마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검사의 고통을 겪는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돌 전에 큰 수술을 마친 저희 아이는 초1 때 혈뇨를 보기 시작했고 병의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콩팥이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조직검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2, 3년간을 병원을 전전하다가 IGA 신증이라는 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어렵게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IGA 신증은 어린 시기에 좋아졌다가도 청소년기에서 성장하는 것이라 조금만 잘못하면 나빠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약을 복용해야 해서 한 달에 약값만 150만원 200만원씩 들었고, 아이의 몸은 자주 붓고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는 활달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합니다. 제가 근무할 때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아이가 약간 아프지만, 이후에 큰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하다가 아이가 아픈 가족들의 존재가 더 가려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빨리 아이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님 발언


저는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이 시작되던 때부터 일했던 김은숙입니다. 반도체 칩에 EMC 재료를 씌워서 보호하는 몰드 공정에서 일했습니다. 공장 설립 초기라 안정도 되지 않은 설비를 혼자서 4대씩 담당했는데, 12시간을 계속 뛰어다니며 일을 했고 늘 등짝에 땀이 흘렀습니다. 높은 온도의 설비에서 녹는 검은색 에폭시몰딩 재료에서는 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설비를 세정하는 멜라민에서도 냄새가 났지만 불량을 막으려면 프레스 구석구석 묻어있는 몰딩재료를 긁어내야 해서, 우리는 설비에 머리를 넣고 주걱으로 긁으며 청소를 했습니다. 위험하니 마스크라도 쓰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늘 생산량에 쫓겨서 정신없이 일했고, 현장엔 생산량 그래프가 붙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그 재료들이, 그리고 검사에 사용했던 X-ray 설비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그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두 달 후 퇴사를 했는데, 태어난 아이의 몸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변을 보지 않았는데, 황달기가 있고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선천성 거대결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오랜 세월 수시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대장이 없어서 변을 볼 때 늘 설사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다닐 때도 여벌 속옷과 바지를 챙겨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자라서 생활하고 있지만, 대장이 없는 아이의 불편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질환으로 지금도 치료중입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꼭 산재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병원에 다닐 때 부담없이 편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2세 질환에 대한 산재법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더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엄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2세 질환법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성화님 발언

 저는 회사가 좋았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했던 대기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복지제도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할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상 일을 해보니 교대근무가 쉽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도록 압박받았기에 자동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 작업으로 빠르게 진행해야했습니다. 수십 장의 웨이퍼가 담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차가운 클린룸에서도 땀이 났고 어깨, 다리, 허리, 온몸에서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반복된 작업으로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살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여자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 손을 숨기곤 했습니다.

위험할 것 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웨이퍼가 담긴 박스, 수많은 장비에서 냄새가 날 때도 설비의 문이 열리며 열기가 느껴질 때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라인에서 대피하였을 때도 그곳에서 사용한 화학물질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신 7개월이 지나도록 같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검사에서 아이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불안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괜찮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했던 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아이의 외형적 모습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천성 식도 기형이 확인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는 차가운 수술방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항상 힘들고, 두렵고, 미안해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신장 한 쪽도 없습니다. 한쪽 눈은 발달이 안 되어 계속된 치료를 통해 이제야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청력에도 이상이 발견되어 정기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적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또래와 비교할 때 조금 느린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주어서 다행입니다.

요즘도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사연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나영 발언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오늘의 기자회견이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선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임신 기간 중 태아에게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야 대법원의 인정이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여전히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을 비롯한 적극적인 개선 논의와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산재를 제기하는 세 분의 노동자와 자녀분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산재 인정과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권리 보장을 앞당기는 데에 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의료원 관련 판결에서 재판부는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산재 보상의 근거로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즉, 임신 기간 중의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로서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이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지닙니다. 단지 태아를 잘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여성 몸의 유기적 일부이기에 이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보장되어야 할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는 오직 생산력 있는 인구를 국가의 목적에 맞는 숫자로 유지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때문에 유산은 여성 자신의 건강과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보다는 태아를 잃은 사고로 여겨졌고, 장애가 있는 이들은 불임 시술이나 임신중지를 당연한듯 요구받았으며, 임신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불평등이나 안전의 문제는 오직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는 목적과 관련이 있을 때에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낙태죄를 통해 여성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태어난 이후의 삶의 존엄성과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는 면죄부를 얻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기에,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요구 또한 협소한 모성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동자의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의 침해 문제로서 다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산재보상에 대한 요구 또한 단지 장애나 질병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환경의 문제가 현재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태어나는 사람 모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사실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이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이 그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국가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에서,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한 생식 건강의 문제는 임신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임신 여부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자 산재 보상의 영역으로서 다뤄져야 합니다.

제주의료원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성•재생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노동환경 또한 물리적 요건이나 독성물질 뿐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 성희롱 등과 같은 문제들까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명된 업무 유형에서 여성에게 별도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에도 모성보호라는 이름으로 여러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모성보호가 목적일 때에만 유해 노동환경을 전제하는 법과 제도의 기준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셰어는 지난 해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입법 과제로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13장은 일터에서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고, 그 중 46조는 이러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가지며, 근로자라는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로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근로자는 성적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배제 또는 고용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며,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모성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부당하게 여성의 노동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오늘의 기자회견과 이 투쟁이 우리 사회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투쟁에 힘껏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 2세 직업병 산재로 인정하고 예방대책 마련하라!

 

 

1년 전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2세 선천성 심장질환을 산재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하고, 국가 역시 이러한 위해 요소로부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다’.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상과 예방 등 보호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도 이제 1년이 넘게 지났다. 그 동안 국가는 노동자들과 그 2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간 보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2세 직업병에 대해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았고, 산재보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한 법개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다. 예방대책 또한 마찬가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진행했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2세 건강영향 문제가 조용히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애써 외면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관리되지 않는 생식독성 물질들에 노출되고 있을 것이며, 생식독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하고 있을 것이다. 2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면, 피해는 계속, 더 크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오늘 반올림은 3명의 반도체 노동자들과 함께 2세의 장애와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다. 우리의 산재신청은 여전히 2세 산재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산재보험법 때문에 불승인될 것이다. 아마도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바로 각하될 것이다. 그 점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대법원이 확인한 국가의 보호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방기하지 말라. 2세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라.

 

 

2021. 05. 2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0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