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기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2021-08-11

셰어의 나영 대표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일터〉 8월호에 연재한 글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통해 안전한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번 글을 함께 읽어주세요!  :)




[일터8월_특집1]
여성노동자 재생산권, 일터 안전보건의 전장 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로 이야기하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성 건강, 성적권리, 재생산건강, 재생산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모든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서 폭력, 강압, 차별, 낙인 없이 자신의 몸과 성, 재생산에 관련하여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존중받을 권리, 성적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 관련 시설, 재화, 정보 일체에 대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권리, 이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해볼 수 있다.


여기서 '재생산'이란 단지 임신과 출산 등 생식에 관한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삶의 전 과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16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지금까지 주로 노동권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어 왔지만 모든 노동자가 성 건강과 재생산건강을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에 관한 권리를 지닌다면 제대로 된 노동조건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성·재생산 권리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보기: http://omn.kr/1us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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