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카드뉴스] 이제 넥스트 레벨이 필요할 때! 이렇게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2021-09-08

셰어는 2021년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 및 접근성 확대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셰어는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유산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합니다.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승인하고 공공 보건 의료체계를 통해서 공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1. 이제 넥스트 레벨이 필요할 때! 이렇게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2.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3년 처음으로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안전한 임신중지 가이드를 발행했고, 이후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2005년에 WHO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전문화된 의료 감독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목록”의 의약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3. 이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비율은 우리가 매우 흔하게 복용하고 있거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도 있는 항생제, 진통소염제들과 비슷합니다. 임신 9주 이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혼합요법은 95~99%, 미소프로스톨 단독요법은 84~96%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유럽 각국의 임신 1분기 약물적 임신중지 비율


5. 2019년 기준 전 세계 75개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1분기 임신중지에서는 계속해서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WHO의 가이드에 따르면 전문 의료인은 임신 중 전 기간에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있으며, 임신 9주-10주까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직접 복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먼저 약을 도입했던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모두 입원하여 복용하도록 하면서 유산을 진행하거나, 미페프리스톤을 병원에서 복용하고 1~2일 후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입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의료 인력이나 그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원을 오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증상이 시작되거나 멀리서 와야 하는 경우 여러 번의 병원 방문을 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7. 이후 전문가적 합의의 결과는, 지지가 되는 사람과 함께 안정된 장소에서 약물 복용을 했을 때에 기대되는 약물 효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스스로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과 효과 측면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8. 캐나다의 경우 현재는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가정의, 임상간호사도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을 위한 별도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제조사가 아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방 전 초음파 검사 의무 또한 삭제했고 현재 초음파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약물적 임신중지의 약제 처방은 임신 9주까지 가능하나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처방할 수 있고, 의료보장 체계 하에 포함되어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 이처럼 각국에서 임신 1분기 때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의 안전성이 폭넓게 확인됨에 따라 법적 상황이나 지역, 노동 여건 등 다양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도 병원에서 의사의 관찰 하에 머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약물을 이용하고 필요 시 의료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SMA(SelfManaged Abortion)의 방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WHO에서도 2020년 11월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10. 이제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고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로 약물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고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임신 초기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 의료접근성 확대 

· 누구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글자, 그림, 영상, 수어, 다국어) 제공 필요 

·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 항목으로 적용 필요 

· 보건소, 1차 의료기관, 일반의 처방 허용

12.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위험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조치가 아니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접근성의 확대와 정확한 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가 하루 빨리 공공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자리잡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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