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을 이유로 '혼외 출산'의 경우 출산한 여성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결혼 관계 밖에서 출산한 자녀의 친생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출산한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출생등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한 여성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출생사실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에서는 보호출산제가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이들에 의해 병원 밖 출산과 유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임산부의 사정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가리는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은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고 입양이 되거나 시설에서 성장하게 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힘든 상황에 있는 임산부의 사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결과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낙태죄'로 인해 그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어 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임신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지가 더욱 가로막혀 왔던만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과 접근성 확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방향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정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긴급좌담회가 제안되어 셰어 나영 대표가 패널로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좌담회]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일시 2023.7.13 (목) 오전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좌장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임신중단할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주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아동인권포럼
주관 국회의원 김상희
최근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에는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을 이유로 '혼외 출산'의 경우 출산한 여성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결혼 관계 밖에서 출산한 자녀의 친생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출산한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는 출생등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한 여성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출생사실의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에서는 보호출산제가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이들에 의해 병원 밖 출산과 유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므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임산부의 사정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을 가리는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은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 수 없고 입양이 되거나 시설에서 성장하게 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힘든 상황에 있는 임산부의 사정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결과만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낙태죄'로 인해 그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어 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임신을 유지하게 되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지가 더욱 가로막혀 왔던만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대한 통합적인 방향 속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과 접근성 확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방향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정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긴급좌담회가 제안되어 셰어 나영 대표가 패널로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급좌담회]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일시 2023.7.13 (목) 오전 9: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인사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좌장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출생미등록 아동 사례의 분석과 제도개선 방향 |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빈곤가정의 원가정 양육지원 대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 |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 |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임신중단할 권리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필요성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발생할 출생등록될 권리의 공백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주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아동인권포럼
주관 국회의원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