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긴급모금(4/9까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광고 비용을 모금합니다

2024-03-25


현재(4월 4일 기준) 목표 모금액 70%가 달성되었습니다. 모금에 함께해주신 분들과 연대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신문 광고까지 남은 30% 모금을 위해 널리 공유해주시고,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오는 2024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광고 비용을 모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있는 ‘낙태의 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조항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이나 의료현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로 인해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자보건법 14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신 00주 이상은 불법입니다❌

❌청소년은 부모 동반 없으면 불법입니다❌

❌배우자, 파트너 동의 없으면 불법입니다❌


"임신을 유지할지, 중지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임신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로 인해 가로막힌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위해 신문 광고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모금 참여하기 | https://forms.gle/UF6CSAeD5zeinuAA8 


💫모금 계좌 | 신한은행 140-012-708844 (예금주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가비 | 개인 5,000원이상, 단체 50,000원 이상

🌈모금 마감 | ~ 2024년 4월 9일 자정까지

📰 신문 광고 게재일 | 2024년 4월 11일(목), 일간지(추후 공지) 전면 광고


▷주최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문의 | 안나(010-2022-369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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