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2022-10-14

지난 2022년 10월 13일, 셰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연명,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님, Sadarr (난민인정자) 님,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님,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위원장) 님,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아정 님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행하는 근거가 된 이 조항은 지난 두 차례 위헌 심사에서 모두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국가권력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외국인보호소로 보낸다는 결정, 해당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 등 모든 단계에서 제3의 독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의 개입을 정하고 있지 않는 현행의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주며 실제로 최장 4년 8개월에 이르는 장기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의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조항은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보 없이 ‘보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제사회 역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출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의 무기한 구금 허용과 독립적 검토기구 부재,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다.

 

안팎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조항에 근거한 외국인보호소 운영은 지속되었고, 우리는 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명 ‘새우꺾기’ 고문사건을 통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지속되는 보호(구금)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이를 표출하는 순간 얼마나 큰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목도한 바 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오히려 사지 결박을 강화시키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근본적인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은 위헌이고, 폐지되어야 한다. 뒤늦게나마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인권 침해적 외국인보호소 운영과 적반하장적인 관련 법 정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호모 인테르)

(재)화우공익재단,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중행동,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두레방, 생명안전 시민넷,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지구인의 정류장


< 발언문(1)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성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무기한으로 구금될 수 있게 하는, 미성년 아동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게도 자비 없이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이 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라니. 이렇게 모호한 문구의 법조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조항에서는 ‘보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보았거나,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내본 적 있거나, 외국인보호소를 경험한 외국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법조항에서 이야기하는 ‘보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포, 구속, 구금과 같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행정의 경우 그 적용 기준, 대상, 기한, 연장여부 등이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별도로 그 적용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창살이 있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면회도 자유롭지 않은 그 곳. 언제든지 독방에 갈 수 있고 여차하면 포승줄로 손발이 묶일 수 있는 그 곳 보호소에 대해서는 어찌 이토록 모호한 법조항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 조항이 우리 헌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출입국 관리법 제63조 1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여 실제 난민신청자 등의 경우 장기구금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1개월 이상 장기구금되어 있는 외국인은 전체의 43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호소 대신 주거지에 대한 정기 보고 등의 방식을 일절 고려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나 보호의 시작, 연장 단계에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 한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된 집행이 실질적인 관리,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절차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이나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조항의 해석이나 운영되는 제도의 실질을 보았을 때 보호소에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 집행되어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사람을 이렇게 쉽게 가두고, 가둔 채 방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외국인에 대한 법이기에 이렇게 허술할 수 있었고, 그것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법이기에 이렇게 허술한 채로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존엄을 훼손해 온 해당 조항의 위헌성이 낱낱이 고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2) > Sadarr (난민인정자)

I am from Jammu and Kashmir. I was a Human Right activist and a politician in my Kashmir. We are struggling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of Jammu & Kashmir. We are occupied by India and Pakistan since 1947. My life was in danger in Jammu and Kashmir. For safely of my life I flew from Kashmir and I was heading to Newzeland. I was in transit and i was arrested at Incheon airport port.

저는 잠무 카슈미르 출신입니다. 인권 운동가였고 정치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잠무 카슈미르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는 1947년 이래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저는 잠무 카슈미르에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카슈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가고 있었는데, 이동 중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I was in Hwaseong detention center for almost 2 years. During my detention period I experience lot of things. It teaches me a lot about life. While i was inside prison. First problem I faced was that i didn't know anyone in this country. At every step there was a barrier. I was not even able to present my case very well. We don’t have excess to outside. If NGOs didn't help me, I think I may still inside detention center. That the only voice we have who spoke for us and fight for our rights. Life is all about struggle. No matter where we are what we do in our personal life, the only way we can overcome any kind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if we stand together and fight for it. Every human should have basic Human Rights. But to get those basic rights we have to struggle for it.

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거의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보호소 안에 있는 동안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이 나라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음마다 장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내 난민신청 사건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제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체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그 감옥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말하고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유일한 목소리입니다. 인생은 투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서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차별과 증오에도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 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Real problem about detention center is that. There is no time limit. In detention center people don’t know when their detention period will end. When they will get freedom. If I didn't had hunger strike, maybe I lost my life in detention and never get released. There should be a time for detention. We are not criminals. We are all same Humans. To be a refugee is not a crime. It can happen to anyone. We should support them. And raise our voice for them. That’s how we can overcome the issues in detention center. Actually it’s not a detention center. I called it prison. In detention center there is not time for exercise. But in prison people get one hour for exercise everyday

외국인보호소의 진짜 문제는 구금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사람들은 그들의 구금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자유를 얻을 때. 저도 단식투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구금 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금의 상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고,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난민이 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지원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 아니지만 저는 그곳을 감옥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사람들은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합니다.

In so-called detention center, it was hard for me to even fax my documents to my Attorney. Officers they make delayed to do that. And sometimes refuse. If a person who is detention center is not able to send his documents or evidence to his Attorney, how that person can get a fair trial and defend himself in court. And if we complaint against this. They put us in isolation room.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변호사에게 팩스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구금된 사람이 자신의 서류나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낼 수 조차 없다면,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그들은 우리를 격리실에 가두었습니다.

Every crime has a punishment and it has a time period, 6 months, 1 year, 2 years and 3 years. But after when sentence is over that person is free. But people in detention center have no right to know when their punishment will over. And our crime is, we want to save our life. But we end up in detention center and get unlimited imprisonment. If these NGOs are not here. Nobody will be able to come out alive from detention center.

모든 범죄는 처벌을 받지만, 모든 처벌은 6개월, 1년, 2년, 3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후 석방되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벌이 언제 끝날지 알 권리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외국인보호소에 기약 없이 구금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NGO들이 여기에 없다면. 아무도 외국인보호소에서 살아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 발언문(3) > 무기한 구금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개정되어야합니다. / 이윤정(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외국인 보호소를 2주에 한번씩 방문하여 그곳에 구금된 분들을 만나는 일을 해온 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입니다.

감옥처럼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말을 듣는 느낌은 어떨까요? 존재를 부정당한 느낌일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미등록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갖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체류권이 없다는 이유로 뉴스에서 ‘불법체류자’라며 ‘미등록이주민’을 불법화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다며 체류권이 없는 비국민을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두고는 출국할때까지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국경통제라는 이름으로 비국민에게 저지르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떠나 범법자가 아님에도 개인의 자유를 빼앗아 가두는 일이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 모두를 위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주민들 대부분은 한국에 비해 못살고 인권상황도 안좋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은 개인 탓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상황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따른 결과와 고통은 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경찰력이 부재해 두 아이의 안전이 위험했던 가족,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핍박당했던 파키스탄 시아파 사람, 불의한 정권에 항의하다 목숨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온 이들, 이런 분들에게 한국은 체류권을 연장해주지 않고 붙잡아서 격리하고 내쫓을 만큼 미등록이주민은 한국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법무부에 묻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미등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수십가지가 됩니다. 현대판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 난민법은 만들었지만 난민인정율 1%대의 이름뿐인 난민법, 난민불인정 후에 난민재신청을 한 이주민에게 한국정부로부터 받는 출구명령서, 진입장벽을 높게 친 비자제도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된 분들 상황은 어떤가요?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버티다가 열악한 보호소 환경 속에 마음과 몸이 다 상하고 아파서 병이 깊어지면 보호일시해제 허가서 한장을 손에 쥐어 주고 그 위에 취업금지 도장을 주홍글씨처럼 새긴 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출입국에 와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보호소 밖에서 지속되는 난민신청에 출입국과 법무부는 난민불인정으로 화답하며 빨리 본국에 돌아가라고 압박을 합니다. 체류자격을 문제 삼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두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추방을 위한 구금방식의 보호가 아니라 안정적 체류를 위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 체류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빼앗아갔던 신분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많은 혜택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금이나 강제퇴거의 공포없이 이땅에서 더불어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금을 지속하고 추방할 수 없는 이들을 무기한 구금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위헌입니다.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위헌이다.


< 발언문 (4)>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위원장)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조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체류기간 연장할 때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박탈됩니다.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너무 희생해야 합니다.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에도 저항하하기 어렵고, 항상 같은 가족으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밉보여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체류자격 비자 연장 어렵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유학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노동, 부당한 처우, 사업주의 폭력 등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들은 더 어렵고 체류연장도 짧습니다. 정부는 사회가 필요해서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왔는데, 체류자격 조건을 까다롭고 과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들이 쉽게 체류자격을 상실합니다. 구직등록을 늦게 하거나 사업장 변경 기간을 하루라도 넘겨도 비자가 없어집니다. 사업주가 보복으로 이탈신고를 해도 비자를 잃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회사나 가정에서 동의없이 탈출하면 비자를 잃습니다.

정부는 이주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리, 통제하고 아주 작은 실수만 있어도 쫓아내려 합니다. 주로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종차별적으로 잠재적인 미등록 체류자로 봅니다.

이렇게 어쩔 수없이 비자를 상실한 이주민들은 정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은 체류자격을 회복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체포해서 구금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금자에 인권, 건강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호해제도 안됩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있는 상태에서도 온갖 억압과 착취,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고 만약 체류연장 하지 못하면 범죄자 취급 합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류권을 빼앗고 구금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등록을 만드는 정부의 이주민 정책, 미등록을 만드는 법제도와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잡아 가두고 추방만 시키는 단속 정책,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기한 구금하고 인권침해를 하는 보호소 구금 정책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민정책을 얘기하고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이렇게 이주민을 이주노동자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출입국관리법 63조에 대해서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 발언문(5) >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nternationalWaters31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 아정

사회복지시설은 흔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무는 곳으로 이해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이 말을, ‘자립’할 수 없으면 시설에서 나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에게 의존함으로써만 가까스로 확보될 수 있는 ‘자립’ 그 자체에 대한 상상력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사는 것을 이 사회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주구금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문구는 ‘보호’가 아닌 ‘구금’이 아니냐는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송환 자체가 불가능한, 돌아갈 곳 없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 갇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 위에 군림합니다. 이에 대한 위헌 제청이 이제 세 번째라는 사실은 법 제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법을 용인하는 이 사회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장기구금으로 4년 8개월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지낸 난민신청자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4년 8개월입니다. 그는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호송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 받을 권리 또한 수차례 침해당했습니다. 헌법소원을 하자, 출입국관리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보호해제’라는 애매한 조치로 법무부/출입국/보호소는 허둥지둥 그를 풀어줬습니다. ‘보호’에서 ‘해제’된 그는 세 달에 한 번씩 체류기한을 연장하면서 노동이 금지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호를 당해도 문제요, 보호에서 벗어나도 문제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보호’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단체 생활에 요구되는 규칙과 활동이 강제되는 외국인보호소는 잠시의 사생활도 인정되지 않는 감시와 억압의 공간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인권친화적 개방형 시설’이란 말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알고 보면 원래부터 개방형 시설이었습니다. 문이 없는 ‘탁 트인’ 방에서 누가 샤워를 하는지, 누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지, 훤히 다 보이는 방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리모델링한 ‘인권친화적 개방형시설’에 창문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창문은 없지만, 방 사이의 이동이 가능하니 개방시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법무부는 기만적이고 비열한 ‘인권 워싱’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공간에서 특히, 장기구금은 취약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강화하고 극대화해서 이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몹니다. 입소 후 대부분의 구금인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는 비단 장기구금 뿐만 아니라, 단기구금의 상황에서도, 아니 구금된 지 단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구금의 상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1년이나 2년이라는 구금 상한을 방어적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입니다.

외국인보호소의 ‘특별계호실(독방)’, 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실’에서 발생하는 존엄성의 훼손은 빈번히,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자해를 한다고 독방에 가두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신질환, 알콜의존증, 약물의존증, 치매 환자들을 왜 치료하지 않고 왜 독방에 가둡니까? 상해 혹은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말하며, 당사자들의 취약성을 사건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저열함을 보입니다. 그들이 왜 자해에 이르렀는지, 무엇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거나, 그들의 취약성에 대해 겹겹의 혐오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왜곡된 해명을 내놓습니다. 두 달 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입소한 지 여덟 시간만에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의료적 판단 없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끌려 다니다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서, 구급차 안에서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독방 감금, 제압 과정, 보호장비 사용, 호송과정, 의료시설 미비 등 그의 취약성을 강화하는 조건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보호소가 해주겠다던 그 ‘보호’는 목적도, 기능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구금으로 미등록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호소 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자, 감당이 안되니 허둥지둥 풀어줄 사람들을 애초에 왜 가두는 겁니까?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다는 것의 반증 아닙니까? 구금은 어느샌가 관행이 되어버린 아주 오래된 적극적인 폭력입니다. 이주구금, 외국인보호소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힘이야말로, ‘대안구금’이 아닌 ‘구금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사회가 가질 수 있는 힘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민을 삶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사회는 이러한 법과 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묵인함으로써 용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이런 법이 통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위헌판단을 미루고 회피하지 마라,
무기한 구금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명백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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