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용주골의 파주시 거점매입 건물 앞에서 열린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기자회견에 셰어도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 2023년 초,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조례 지원 제정 및 공포에 저항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법적으로 제대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취소" 요구는 같은 해 10월 24일 각하되었고, 원고로 나선 자작나무회 대표 A씨에게 "소송비용 44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주시는 당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강제 이주를 조건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지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하는 조례 지원은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이 아닙니다. 이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조례 지원을 대단한 성과처럼 홍보하는 파주시를 규탄하고, 용주골 성매매 여성, 용주골 주방 이모, 상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A 님, 수엉 님, 타리 팀장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도 함께 읽어보세요.
<발언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소 제기 취지 및 현 조례지원의 문제점 : A(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주골 종사자들의 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A 씨 입니다.
오늘 저희 자작나무회와 시민들이 파주시청의 횡포에 맞서 기자회견을 하려 합니다.
2023년 파주시장님의 신년 첫 결재 내용이 용주골 폐쇄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여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는 공권력에 의해 핍박당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파주시청은 조례지원을 만들고 타지역의 두배로 지원한다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을 피해자로 분류하여 주거, 생계, 직업훈련 등등을 2년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은 이 조례지원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를 위한 지원이라면 저희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등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요.
파주시는 조례지원을 만든 후 저희에게 설명도 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을 따져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지원의 내용을 세밀히 따져보니,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지원입니다.
한무모가정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많은 저희 종사자들에게는 조례 지원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을수 있는 구조이며, 직업훈련 또한 국가에서 지원한 내일배움카드가 이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저희 스스로 성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업주로부터 감금 강탈등을 당하며 이 일을 하고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한다는데, 저희 모두가 성매매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스스로 생계를 위해 용주골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성노동자 입니다. 복지 제도의 헛점 때문에, 아픈 가족을 위해,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일이 필요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 어려운 가장들입니다.
조례지원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탈성매매 확약서를 쓰면서 개인정보 공개 열람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저희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나라에 기록이 남는 겁니다. 탈성매매를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며 다시 성매매를 할시 조례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성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개인정보공개 열람에 동의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감시를 받으며 이걸 받고 살수 있겠습니까?
저희 종사자들은 이 조례지원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시 받으면서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용주골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으라고 만든 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한 지원이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조례 지원을 취소 해달라고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패소 하였습니다. 파주시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승소를 했다는 이유로 저희 종사자들에게 재판에 든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660만원을 파주시청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한 후 440만원을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사자들은 돈을 모아 440만원을 파주시청에게 주었습니다. 파주시청은 저희를 피해자라 정해놓고 피해자라는 사람들에게 승소를 하였다고 재판비용을 전부 내놔라 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가 저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피해자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괴롭히고, 원치 않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차라리 범죄자라 하십시오.
저희 종사자들이 이 조례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때 부터 저희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만든 것이고, 저희 종사자들이 받을수 없는 지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결지 폐쇄에 있어서도 종사자들과 제대로된 소통 한번 없이 밀어붙인 곳은 없습니다. 파주시청은 종사자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떠한 존중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은 파주시청의 이런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결지를 폐쇄하는 이유가 파주시청의 말처럼 '여성인권을 위해서'라면 저희 용주골 종사자 여성들과 소통해서 여성인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파주시청은 저희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안나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폐쇄 절차를 밞은 타 지역의 사례처럼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대화해 주십시오.
<발언2> ‘피해자’를 억압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반대한다. 당사자와 소통 후 이주보상대책 만들어라! : 수엉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세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수엉입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방법원은 자작나무회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라는 항고소송을 변론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례가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는 조례를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소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승소”라고 홍보하며 자활지원 조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만적인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파주시가 제시한 자활지원 조례는 “용주골 폐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주골 폐쇄는 그 자체로 용주골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처분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용주골 폐쇄 행정의 일환인 자활지원 조례역시 당사자들에겐 처분적 조례의 의미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파주시 조례에 대해 용주골 여성들이 제소 기간 내에 정확한 법용어를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파주시청에 있습니다. 파주시청은 파주지역 지방자치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주시청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가 법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법 앞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파주시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용주골 사람들이 그 법에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작나무회와, 용주골 사람들과, 용주골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끝없이 요구한 것은 대화입니다. 직접 만날 기회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외쳤습니다. “파주시가 아무런 논의 없이 만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빈곤만 초래할 뿐이다. 다시 논의하자. 용주골에는 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주방 노동자, 소상공인, 거주민이 일하고 살고 있는데,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은 이 모든 사람을 강제이주시키는 정책이다. 마을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최소한 이주보상대책이라도 필요하다. 마을을 폐쇄할 거라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여성이고, 우리도 시민이다. 우리와 논의하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작나무회가 작년 제기한 소 역시 이 자활지원 조례가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으니, 그 조례를 밀어붙이는 대신 당사자와의 대화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조례의 대상이 우리들이니, 우리들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민주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법정 안에서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타 도시보다 금액이 많다. 피해자들이 자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보하면서 정작 그 지원 조례를 용주골 사람들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논의는커녕 설명한 적도,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며 용주골 사람들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최소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자작나무회의 대화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법과의 타협”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멋대로 결정하고, 그것에 따르면 좋은 피해자,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입니까? 피해자 지원의 시작은 그 사람의 주체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지원 조례안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주체성과 인격을 해칩니다. 이것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이라는 이름의 모독입니다.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청은 “여성인권”을 방패 삼아 졸속행정을 정당화하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여성 인권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파주시청 측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시민사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들을 무시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용주골 사람들이 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환영” 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용주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용주골 마을의 명운을 의논하십시오. 무시가 여성인권 침해이고 대화가 여성인권 보장의 시작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듣는 것이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발언3> 연대발언 : 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활동가 타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생각하고 고르면서 440만원으로 책정된 이 부당함의 무게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용주골에서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성노동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 또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주골 종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파주시를 규탄하고 자작나무회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에 기반해서 시민사회가 성노동자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여성인권을 내세웁니다. 현행법인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자활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회를 중심으로 모인 성노동자들은 집결지 폐쇄가 오히려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활지원조례로는 자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못살게 만들고, 모욕하는 조례라고 말합니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 정책이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법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인데, 국가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일부가 이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낯선일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재벌 권력에 맞섰다가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잃고 한 말입니다. 어떤 법이, 조례가, 정책이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조례가,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파주시 조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파주시가 여기 살고 있는 종사자들을 존중한다면 집결지 강제 폐쇄 문제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집결지 폐쇄가 여성인권 때문이었다면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안됩니다. 인권은 무엇을 없애버리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절멸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왜 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나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이 된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참담하게도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권을 내세워 이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권력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인권이라는 말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이런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용주골 종사자들을 성매매피해자라고 하지만 이 피해자의 자리에 삶의 터전은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강제퇴거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입니다.
지원조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의 당사자가 어떤 이들인지, 이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지원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강제 폐쇄를 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주를 하도록 방법을 만들어내고 보장하고 협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매매피해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강제퇴거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모순적 현실로 인해서 용주골 종사자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 땅주인은 커녕 세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만 존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위에서만 비현실적으로 약소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원책을 거부하면 범죄자가 될 위험속에서 제시되는 지원조례는 처벌의 유예일뿐입니다. 강제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특별법이 이렇게 좋은 도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값을 위해서 성매매 업소가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피켓을 드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구화되고 있네요.
파주시장 김경일씨, 행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강제 퇴거 명분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사람이라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남아있는한 좋은 명분이란 없습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종사자들을 강제퇴거의 피해자로 대우하십시오.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법을 넘어서는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십시오. 기만적인 여행길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성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피해자 편에서 인권이 돈과 지배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연대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지난 2023년 초,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조례 지원 제정 및 공포에 저항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법적으로 제대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취소" 요구는 같은 해 10월 24일 각하되었고, 원고로 나선 자작나무회 대표 A씨에게 "소송비용 44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원고 측의 투박한 청구 내용은 오히려 조례 지원 제도와 지원 당사자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성매매 피해자'와 파주 시청 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자작나무회는 파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파주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원만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초소 설치, CCTV 설치 강행, 각종 행진 등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자립을 위해 퇴거 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자작나무회는 불안했다. 이 조례를 수단으로 용주골 여성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제도에 대해 당시 원고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발은 조례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해 보는 것 뿐이었다.
지금까지 조례 지원 신청자는 겨우 5명에 불과하다. 만약 이 제도가 아무 문제 없는, 의도한 효력이 있는 제도였다면 조례 제정 때까지만 해도 200여명에 달했던 용주골 종사자 중 단 5명만 신청했을리 없지 않을까?
애초에 조례 지원의 본질은 여성들이 용주골을 떠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선주민인 성매매 여성들이 파주시 개발을 위해 당연히 용주골에서 '치워져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강제 이주를 조건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하는 조례 지원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려 드는 적대적인 제도로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 내용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월 100만원 남짓의 지원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용주골 여성들의 절박한 호소는 용주골 밖 시민들에게 잘 가닿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천 만원 단위의 지원이 제공된다는 언론 보도는 시민들의 오해를 조장하며 용주골 여성들을 쉽게 모욕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모욕 속에서 여성을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게 하는 여러 사회 구조적인 복잡한 문제는 사라지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탈성매매만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개인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여성은 아까운 세금을 퍼주는데도 순순히 쫓겨나지 않는 여성,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여성 취급을 받는다.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문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그 자체만으로는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이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얼마든지 이 조례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러한 상태로, 법이 자기 편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조차 잘 모른다... 너무 많은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파주시의 폭력적인 행정을 못이겨 조례 지원을 받지 않고 용주골을 떠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버틴 여성에게는 감히 조례 지원에 저항한 죄, 패소 비용 440만원이 부과되었다.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조례 지원을 대단한 성과처럼 홍보하는 파주시를 규탄한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여성, 용주골 주방 이모, 상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를 억압하는 피해자 지원은 더이상 피해자 지원이 아니다.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용주골의 파주시 거점매입 건물 앞에서 열린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기자회견에 셰어도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 2023년 초,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조례 지원 제정 및 공포에 저항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법적으로 제대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취소" 요구는 같은 해 10월 24일 각하되었고, 원고로 나선 자작나무회 대표 A씨에게 "소송비용 44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주시는 당사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강제 이주를 조건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지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하는 조례 지원은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이 아닙니다. 이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조례 지원을 대단한 성과처럼 홍보하는 파주시를 규탄하고, 용주골 성매매 여성, 용주골 주방 이모, 상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래 A 님, 수엉 님, 타리 팀장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도 함께 읽어보세요.
<발언1>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소 제기 취지 및 현 조례지원의 문제점 : A(용주골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주골 종사자들의 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A 씨 입니다.
오늘 저희 자작나무회와 시민들이 파주시청의 횡포에 맞서 기자회견을 하려 합니다.
2023년 파주시장님의 신년 첫 결재 내용이 용주골 폐쇄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되여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는 공권력에 의해 핍박당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3년 파주시청은 조례지원을 만들고 타지역의 두배로 지원한다며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을 피해자로 분류하여 주거, 생계, 직업훈련 등등을 2년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은 이 조례지원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를 위한 지원이라면 저희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등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요.
파주시는 조례지원을 만든 후 저희에게 설명도 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을 따져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지원의 내용을 세밀히 따져보니,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지원입니다.
한무모가정과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많은 저희 종사자들에게는 조례 지원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고, 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을수 있는 구조이며, 직업훈련 또한 국가에서 지원한 내일배움카드가 이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저희 스스로 성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업주로부터 감금 강탈등을 당하며 이 일을 하고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한다는데, 저희 모두가 성매매 피해자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스스로 생계를 위해 용주골에 정착하여 살고있는 성노동자 입니다. 복지 제도의 헛점 때문에, 아픈 가족을 위해,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일이 필요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 어려운 가장들입니다.
조례지원을 받게 된다면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탈성매매 확약서를 쓰면서 개인정보 공개 열람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저희가 성매매 여성이라고 나라에 기록이 남는 겁니다. 탈성매매를 했는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며 다시 성매매를 할시 조례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엄마가 성매매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개인정보공개 열람에 동의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감시를 받으며 이걸 받고 살수 있겠습니까?
저희 종사자들은 이 조례지원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시 받으면서 조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용주골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으라고 만든 지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를 위한 지원이라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조례 지원을 취소 해달라고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패소 하였습니다. 파주시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승소를 했다는 이유로 저희 종사자들에게 재판에 든 모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660만원을 파주시청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의제기를 신청한 후 440만원을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사자들은 돈을 모아 440만원을 파주시청에게 주었습니다. 파주시청은 저희를 피해자라 정해놓고 피해자라는 사람들에게 승소를 하였다고 재판비용을 전부 내놔라 했습니다. 이것이 파주시가 저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피해자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법적, 물리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괴롭히고, 원치 않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차라리 범죄자라 하십시오.
저희 종사자들이 이 조례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때 부터 저희 종사자들을 무시하고 만든 것이고, 저희 종사자들이 받을수 없는 지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결지 폐쇄에 있어서도 종사자들과 제대로된 소통 한번 없이 밀어붙인 곳은 없습니다. 파주시청은 종사자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떠한 존중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종사자들은 파주시청의 이런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결지를 폐쇄하는 이유가 파주시청의 말처럼 '여성인권을 위해서'라면 저희 용주골 종사자 여성들과 소통해서 여성인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지 논의해야 합니다. 파주시청은 저희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안나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폐쇄 절차를 밞은 타 지역의 사례처럼 저희를 존중해 주시고 대화해 주십시오.
<발언2> ‘피해자’를 억압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반대한다. 당사자와 소통 후 이주보상대책 만들어라! : 수엉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안녕하세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수엉입니다.
지난해 의정부 지방법원은 자작나무회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라는 항고소송을 변론 없이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례가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는 조례를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소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결정을 “승소”라고 홍보하며 자활지원 조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만적인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파주시가 제시한 자활지원 조례는 “용주골 폐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용주골 폐쇄는 그 자체로 용주골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처분적인 행정입니다. 그러므로 용주골 폐쇄 행정의 일환인 자활지원 조례역시 당사자들에겐 처분적 조례의 의미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파주시 조례에 대해 용주골 여성들이 제소 기간 내에 정확한 법용어를 사용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파주시청에 있습니다. 파주시청은 파주지역 지방자치행정의 책임기관으로서 법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주시청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가 법지식이나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법 앞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파주시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용주골 사람들이 그 법에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자작나무회와, 용주골 사람들과, 용주골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끝없이 요구한 것은 대화입니다. 직접 만날 기회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외쳤습니다. “파주시가 아무런 논의 없이 만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빈곤만 초래할 뿐이다. 다시 논의하자. 용주골에는 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주방 노동자, 소상공인, 거주민이 일하고 살고 있는데,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은 이 모든 사람을 강제이주시키는 정책이다. 마을을 폐쇄하고자 한다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최소한 이주보상대책이라도 필요하다. 마을을 폐쇄할 거라면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한 번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여성이고, 우리도 시민이다. 우리와 논의하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작나무회가 작년 제기한 소 역시 이 자활지원 조례가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으니, 그 조례를 밀어붙이는 대신 당사자와의 대화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조례의 대상이 우리들이니, 우리들과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민주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는 철저히 무시하고, 법정 안에서는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타 도시보다 금액이 많다. 피해자들이 자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보하면서 정작 그 지원 조례를 용주골 사람들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논의는커녕 설명한 적도, 홍보한 적도 없습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며 용주골 사람들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습니다.
“최소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자작나무회의 대화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법과의 타협”입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멋대로 결정하고, 그것에 따르면 좋은 피해자,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입니까? 피해자 지원의 시작은 그 사람의 주체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지원 조례안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람의 주체성과 인격을 해칩니다. 이것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이라는 이름의 모독입니다.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청은 “여성인권”을 방패 삼아 졸속행정을 정당화하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여성 인권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파주시청 측도 알고, 우리도 알고, 이 사안을 지켜보는 시민사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피해자 인권을 운운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이들을 무시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용주골 사람들이 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환영” 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용주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용주골 마을의 명운을 의논하십시오. 무시가 여성인권 침해이고 대화가 여성인권 보장의 시작입니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와 의견을 듣는 것이 여성인권의 시작입니다.
<발언3> 연대발언 : 타리(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활동가 타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을 생각하고 고르면서 440만원으로 책정된 이 부당함의 무게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용주골에서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성노동자와 연대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 또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용주골 종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파주시를 규탄하고 자작나무회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에 기반해서 시민사회가 성노동자의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여성인권을 내세웁니다. 현행법인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자활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회를 중심으로 모인 성노동자들은 집결지 폐쇄가 오히려 인권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활지원조례로는 자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못살게 만들고, 모욕하는 조례라고 말합니다. 지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지원 정책이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법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인데, 국가뿐만 아니라 여성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일부가 이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낯선일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재벌 권력에 맞섰다가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잃고 한 말입니다. 어떤 법이, 조례가, 정책이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이, 조례가,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파주시 조례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파주시가 여기 살고 있는 종사자들을 존중한다면 집결지 강제 폐쇄 문제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집결지 폐쇄가 여성인권 때문이었다면 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이 안됩니다. 인권은 무엇을 없애버리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터전을 절멸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왜 인권이라는 말을 이렇게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나요.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이 된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참담하게도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인권을 내세워 이런 일들이 행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권력에 맞서 싸움과 동시에 인권이라는 말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이런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매매특별법은 용주골 종사자들을 성매매피해자라고 하지만 이 피해자의 자리에 삶의 터전은 없습니다. 한국사회는 강제퇴거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입니다.
지원조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의 당사자가 어떤 이들인지, 이들은 무엇을 바라는지, 지원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강제 폐쇄를 하려면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이주를 하도록 방법을 만들어내고 보장하고 협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매매피해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강제퇴거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모순적 현실로 인해서 용주골 종사자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 땅주인은 커녕 세입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만 존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위에서만 비현실적으로 약소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지원책을 거부하면 범죄자가 될 위험속에서 제시되는 지원조례는 처벌의 유예일뿐입니다. 강제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성매매특별법이 이렇게 좋은 도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집값을 위해서 성매매 업소가 어린이에게 유해하다는 피켓을 드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구화되고 있네요.
파주시장 김경일씨, 행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강제 퇴거 명분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사람이라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 남아있는한 좋은 명분이란 없습니다. 파주시는 용주골 종사자들을 강제퇴거의 피해자로 대우하십시오.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법을 넘어서는 협상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책을 만드십시오. 기만적인 여행길을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여성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피해자 편에서 인권이 돈과 지배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연대합시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성매매 피해자'가 감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에 저항한 죄, 패소비용 440만원
지난 2023년 초,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여종사자 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파주시 조례 제1929호)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인 '성매매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조례 지원 제정 및 공포에 저항하고자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법적으로 제대로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취소" 요구는 같은 해 10월 24일 각하되었고, 원고로 나선 자작나무회 대표 A씨에게 "소송비용 440만원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원고 측의 투박한 청구 내용은 오히려 조례 지원 제도와 지원 당사자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성매매 피해자'와 파주 시청 간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드러낸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자작나무회는 파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파주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원만하게 퇴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초소 설치, CCTV 설치 강행, 각종 행진 등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장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니 자립을 위해 퇴거 전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자작나무회는 불안했다. 이 조례를 수단으로 용주골 여성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제도에 대해 당시 원고 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발은 조례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해 보는 것 뿐이었다.
지금까지 조례 지원 신청자는 겨우 5명에 불과하다. 만약 이 제도가 아무 문제 없는, 의도한 효력이 있는 제도였다면 조례 제정 때까지만 해도 200여명에 달했던 용주골 종사자 중 단 5명만 신청했을리 없지 않을까?
애초에 조례 지원의 본질은 여성들이 용주골을 떠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선주민인 성매매 여성들이 파주시 개발을 위해 당연히 용주골에서 '치워져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강제 이주를 조건으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최소한의 소통도 없이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돕"겠다며 선의를 가장하는 조례 지원은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려 드는 적대적인 제도로 다가온다.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 내용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월 100만원 남짓의 지원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용주골 여성들의 절박한 호소는 용주골 밖 시민들에게 잘 가닿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천 만원 단위의 지원이 제공된다는 언론 보도는 시민들의 오해를 조장하며 용주골 여성들을 쉽게 모욕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모욕 속에서 여성을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게 하는 여러 사회 구조적인 복잡한 문제는 사라지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탈성매매만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 개인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여성은 아까운 세금을 퍼주는데도 순순히 쫓겨나지 않는 여성,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여성 취급을 받는다.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한 판결문을 거칠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그 자체만으로는 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여성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이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얼마든지 이 조례와 상관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러한 상태로, 법이 자기 편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조차 잘 모른다... 너무 많은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파주시의 폭력적인 행정을 못이겨 조례 지원을 받지 않고 용주골을 떠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버틴 여성에게는 감히 조례 지원에 저항한 죄, 패소 비용 440만원이 부과되었다.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와 자작나무회는 조례 지원을 대단한 성과처럼 홍보하는 파주시를 규탄한다. 파주시는 용주골 성매매 여성, 용주골 주방 이모, 상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제대로된 이주보상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를 억압하는 피해자 지원은 더이상 피해자 지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