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5일, 셰어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날에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에 참여, 발언을 했습니다. 혼인, 혈연, 입양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은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막는 법을 폐지하고,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셰어는 투쟁!할 것입니다.
당일 현장 동영상으로 만나보기 👉https://bit.ly/3TVmBNr
공혜원 사무국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지난 9월 22일,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한정하여 ‘가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강가정’이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용어이기에 변경을 권고받은지도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한 가족 구성의 형태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상가족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 가족 밖의 존재들을 정책과 지원으로부터 배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묵인하는 정부와 국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성가족부는 감소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통해 가족 형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민들은 혼인, 혈연, 입양 관계에 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를 구성할 권리,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국회, 여성가족부는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며, 다양한 가족 관계에 관한 논의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위기, 돌봄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를 마주한 우리는 혼인과 혈연, 남성 가부장 생계 부양자 중심으로 전제되는 기존의 ‘건강가정’ 개념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재난 대응 정책의 공백을 야기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돌봄을 여성에게 기대어 온 한국사회의 돌봄제도, 부양과 돌봄은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들은 법적 가족 바깥의 존재들을 지워냈습니다. 변화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논의하지 않은 정책은 가족 정책을 더욱 더 빈껍데기로 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의 도구로, 혼인/출산/양육/돌봄의 도구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는, 건강가정이 아니면 위기가정으로 인식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을 중단하고, 실제 관계에 기반한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하려는 정책, 인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제 대상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막는 법을 폐지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들이 인정될 수 있는 가족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투쟁!

지난 10월 25일, 셰어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날에 <"우리의 연결될 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 삭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발언대>에 참여, 발언을 했습니다. 혼인, 혈연, 입양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은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막는 법을 폐지하고,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셰어는 투쟁!할 것입니다.
당일 현장 동영상으로 만나보기 👉https://bit.ly/3TVmBNr
지난 9월 22일,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혼인, 혈연, 입양 관계로 한정하여 ‘가족’을 정의하는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강가정’이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용어이기에 변경을 권고받은지도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가 주도적으로 특정한 가족 구성의 형태를 강요하고 있으며, 정상가족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 가족 밖의 존재들을 정책과 지원으로부터 배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묵인하는 정부와 국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성가족부는 감소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통해 가족 형태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시민들은 혼인, 혈연, 입양 관계에 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관계를 구성할 권리, 함께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국회, 여성가족부는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며, 다양한 가족 관계에 관한 논의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강의 위기, 돌봄의 위기, 재생산의 위기를 마주한 우리는 혼인과 혈연, 남성 가부장 생계 부양자 중심으로 전제되는 기존의 ‘건강가정’ 개념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재난 대응 정책의 공백을 야기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돌봄을 여성에게 기대어 온 한국사회의 돌봄제도, 부양과 돌봄은 가족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들은 법적 가족 바깥의 존재들을 지워냈습니다. 변화하는 현재의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논의하지 않은 정책은 가족 정책을 더욱 더 빈껍데기로 만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의 도구로, 혼인/출산/양육/돌봄의 도구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양한 가족, 파트너, 돌봄 관계에서의 재생산을 비정상으로 낙인 찍고 차별하며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정부의 행위를 우리는 더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는, 건강가정이 아니면 위기가정으로 인식하는 가족 정책의 수립을 중단하고, 실제 관계에 기반한 가족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하려는 정책, 인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제 대상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과 억압없이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을 이루고 싶은 사람과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가로막는 법을 폐지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생활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들이 인정될 수 있는 가족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