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포먼스 & 기자회견]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가로막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일시 2023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늘(15일) 오전에 광화문광장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임신중지 권리의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형법개정 및 유산유도제 안전성을 핑계를 대는 바람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서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의 얼굴을 인쇄한 대형 판넬에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는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치 형법 개정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며,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다른 의약품의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승인하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가이드에 맞게 처방과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안건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2조의 7호 역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 조항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조항이 유산유도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근거인 것은 아니기에,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의 오남용 우려나 안전성을 핑계로 대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걱정할만큼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10주-12주까지 병원 처방 후 자가복용이 가능할만큼 안전하며, 의료진의 진료와 가이드가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공식 승인이 되지 않아 비공식적 경로로 약을 구하게 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남용이나 오용 우려, 안전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입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외에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우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 발언문]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 방해하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2023년 12월이다. 2020년 12월, 유산유도제 도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9월과 11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내 형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지연시켰다. 우리는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끝나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명백히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확인한다. 3년 내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도 모자라 어떠한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마저도 지연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의 최종 빌런이다.
복지부는 다 지나간 형법 타령 그만하라
11월 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계속해서 형법 개정이 되지 않아 유산유도제 도입을 먼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며,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역시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다른 의약품의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승인하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가이드에 맞게 처방과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면 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안건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2조의 7호 역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 조항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조항이 유산유도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근거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법 개정이 언제 다시 될지 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책임회피일 뿐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형법 핑계 대지 말고, 즉각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유산유도제 허가 지연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
지난 두 차례의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약의 오남용 우려나 안전성을 이유로 심사와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걱정할만큼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10주-12주까지 병원 처방 후 자가복용이 가능할만큼 안전하며, 의료진의 진료와 가이드가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한 방법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공식 승인이 되지 않아 비공식적 경로로 약을 구하게 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남용이나 오용 우려, 안전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라.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이다
혹시 보건복지부는 지금 2019년 낙태죄 폐지의 역사를 되돌려 다시 처벌을 되살리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인가. 처벌과 제약이 임신중지의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여건을 만들 뿐이며, 임신중지를 막거나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된 바이다.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이다. 유산유도제 도입 외에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우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여성들이 안전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며, 정확한 의료수가도 없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가. 전 세계 97개 국가가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고 안전하게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여성들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약을 찾고 해외 단체에 유산유도제를 요청해야 하는가. 왜 병원에서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로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상황들에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하라.
보건복지부는 즉각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우리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고,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자필로 수합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행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여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협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인권기구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국가의 권리 보장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심사 절차를 수년째 지연시켜 왔을 뿐 수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이 가기 전에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을 약속하라!
2023년 12월 1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퍼포먼스 & 기자회견]
안전한 임신중지약(미프진) 도입과 모자보건법 가로막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일시 2023년 12월 15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오늘(15일) 오전에 광화문광장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임신중지 권리의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형법개정 및 유산유도제 안전성을 핑계를 대는 바람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에서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의 얼굴을 인쇄한 대형 판넬에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는 12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치 형법 개정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며,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다른 의약품의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승인하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가이드에 맞게 처방과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안건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2조의 7호 역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 조항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조항이 유산유도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근거인 것은 아니기에,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의 오남용 우려나 안전성을 핑계로 대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걱정할만큼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10주-12주까지 병원 처방 후 자가복용이 가능할만큼 안전하며, 의료진의 진료와 가이드가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공식 승인이 되지 않아 비공식적 경로로 약을 구하게 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남용이나 오용 우려, 안전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입니다. 유산유도제 도입 외에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우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 발언문]
유산유도제 도입과 모자보건법 개정 방해하는 최종 빌런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2023년 12월이다. 2020년 12월, 유산유도제 도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9월과 11월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내 형법 개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지연시켰다. 우리는 ‘낙태죄’의 법적 실효가 끝나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명백히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확인한다. 3년 내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도 모자라 어떠한 법적, 과학적 근거도 없이 모자보건법 개정마저도 지연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의 최종 빌런이다.
복지부는 다 지나간 형법 타령 그만하라
11월 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계속해서 형법 개정이 되지 않아 유산유도제 도입을 먼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입법 시한은 이미 2020년 12월에 만료되었으며, 모자보건법 14조 역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존재할 때 적용되었던 것으로서 역시 의미가 없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다른 의약품의 승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일이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을 승인하고 해당 의약품의 의료적 가이드에 맞게 처방과 이용 가이드를 마련하면 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안건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모자보건법 2조의 7호 역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 조항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조항이 유산유도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만한 근거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법 개정이 언제 다시 될지 몰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책임회피일 뿐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형법 핑계 대지 말고, 즉각 유산유도제를 승인하라.
과학적 근거도 없이 유산유도제 허가 지연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
지난 두 차례의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유산유도제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약의 오남용 우려나 안전성을 이유로 심사와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걱정할만큼 오남용 우려가 크거나 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자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임신 10주-12주까지 병원 처방 후 자가복용이 가능할만큼 안전하며, 의료진의 진료와 가이드가 있다면 임신 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비침습적이라는 점에서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한 방법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공식 승인이 되지 않아 비공식적 경로로 약을 구하게 되거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과학적 근거도 없는 남용이나 오용 우려, 안전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라.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이다
혹시 보건복지부는 지금 2019년 낙태죄 폐지의 역사를 되돌려 다시 처벌을 되살리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인가. 처벌과 제약이 임신중지의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여건을 만들 뿐이며, 임신중지를 막거나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연구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된 바이다. 지금은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의 시간이다. 유산유도제 도입 외에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우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여성들이 안전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며, 정확한 의료수가도 없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가. 전 세계 97개 국가가 유산유도제를 공식 도입하고 안전하게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여성들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약을 찾고 해외 단체에 유산유도제를 요청해야 하는가. 왜 병원에서 어떤 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채로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상황들에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시작하라.
보건복지부는 즉각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우리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수합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고,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직접 도입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다수인민원 진정서를 시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자필로 수합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31일에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장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행하는 차별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여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협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등 수많은 국제인권기구가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국가의 권리 보장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심사 절차를 수년째 지연시켜 왔을 뿐 수년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이 가기 전에 유산유도제의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보장을 약속하라!
2023년 12월 15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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