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연속 기고 한겨레21(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2023-05-30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도 함께해주세요🔥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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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일본도 유산유도제 도입 승인… 95개국이 허용한 WHO 필수의약품, 한국도 도입 시급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 유산유도제의 공식 승인과 도입이 유산유도제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이용되는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안전하고 임신중지가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병원이 아닌 온라인 등을 통해 약을 구하는 경우 약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2주 이상 소요되거나 배송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임신기간에 따른 효과, 약의 복용과 임신중지 전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임신중지 과정 중에 고려할 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보와 용량, 복용법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021년 발행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는 심층인터뷰 참여자 중 유산유도제 복용을 시도했던 이들이 병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거부,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유산유도제를 구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실패했던 경험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 병원에서 약을 이용하여 내과적 방법으로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미소프로스톨을 오프라벨(의료인의 재량에 따라 허가된 적응증 외의 용도로 사용)로 사용하거나 메토트렉세이트 등 다른 약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사용할 때보다 성공률이 낮고, 정확한 정보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76.6%의 응답자가 '의사에게 처방 받아서' 약을 구했고, '지인 또는 구매 대행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자는 14.9%에 불과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약의 복용법과 임신기간에 따른 효과, 복용에 따른 증상과 후유증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74.5%는 '약의 복용(삽입) 방법'을 몰랐으며, 66%가 임신기간에 따른 효과를 알지 못했고, 63.8%는 '약 복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과 후유증'을 알지 못했다 .

(...)

반면, 약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안전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42만3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 사용 후 병원 입원, 수혈 또는 심각한 감염과 같은 부작용은 0.01~0.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큰 후유증 없이 치료가 가능한 경우였다. 2018년 발행된 WHO의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 가이드에서는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 합병증을 인식하는 방법,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임신 12주 미만인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뿐만 아니라 숙련된 조산사, 간호조무사도 유산유도제를 이용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약 자체의 위험성이 아니라 공식적인 의료 지원과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 후유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인 것이다. ‘낙태죄’가 법적 실효를 다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할 일만이 남았을 뿐이다.


(전문 읽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13.html?_ga=2.189308011.1175409226.1685422223-445902194.16793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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