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도 함께해주세요🔥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3)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을 SNS 등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작은 사업장이라 휴가를 쓸 수 없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술을 하고 왔다'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쉴 권리가 없으니 사후관리도 할 수 없다.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수술 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여성은 47.7%에 불과했고, 8.5%가 자궁 천공, 습관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지만 60%가량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죄책감, 우울감, 자살 충동 등 정신적 증상을 경험했지만,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거부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해 부작용을 겪거나 임신중지 시기를 놓쳐 건강에 더 큰 무리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신중지를 공식 의료체계에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
📌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3) [한겨레21]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 [오마이뉴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엔진(공공운수노조)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도 함께해주세요🔥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3)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을 SNS 등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고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만 하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작은 사업장이라 휴가를 쓸 수 없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술을 하고 왔다'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쉴 권리가 없으니 사후관리도 할 수 없다. 2018년 정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수술 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여성은 47.7%에 불과했고, 8.5%가 자궁 천공, 습관유산, 불임 등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지만 60%가량이 치료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죄책감, 우울감, 자살 충동 등 정신적 증상을 경험했지만, 치료를 받은 경우는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거부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검증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해 부작용을 겪거나 임신중지 시기를 놓쳐 건강에 더 큰 무리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신중지를 공식 의료체계에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
📌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3) [한겨레21]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 [오마이뉴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엔진(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