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마감일!🔥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3)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을 SNS 등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비정상적이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여성들은 구조적 차별이 팽배한 의료현실의 정중앙에서 외면받고 있다.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선별적인 병원의 '접근권'만으로 이야기 된다. 이러한 의료현실에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가능할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로 인한 우생학적 사유 등으로 임신중절이 당연시 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과오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회는 장애여성이 임신중지와 유산유도제 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상상할까? 모순적이게도 양극단의 현실 속에서 장애여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장애여성의 몸을 연애, 섹스, 임신중지, 출산 등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실현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
따라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지원은 신뢰에 기반한 조력자, 기관지원 등 촘촘한 파트너쉽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모든 여성에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에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장애여성에게 유산유도제 도입은 매우 실제적이고 폭 넓게 접근성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여성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차별의 말과 태도를 겪지 않고,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임신중지의 경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뢰에 기반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산유도제 도입은 장애여성이 당사자가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보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장애여성이 정보와 접근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몸으로, 결정권조차 보호자에게 위탁되어진 몸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동시에 비용의 접근성, 즉 누구나 쉽게 가능한 비용과 원하는 시간에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이 중요하다."
(전문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6377
📌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3) [한겨레21]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 [오마이뉴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엔진(공공운수노조)
5) [오마이뉴스]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 진은선(장애여성공감)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마감일!🔥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 참여하는 방법🙌
1) https://bit.ly/미프진진정서 링크에 접속하여 진정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날짜/연락처/주소 기입과 서명을 해주세요.
2) <중요> 진정서 '원본'을 우편으로 셰어 사무실에 보내주세요
셰어 주소 : (03382)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3층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내 NPO룸
문의 : share.srhr@gmail.com
3) 미프진(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 액션을 SNS 등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비정상적이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여성들은 구조적 차별이 팽배한 의료현실의 정중앙에서 외면받고 있다.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는 선별적인 병원의 '접근권'만으로 이야기 된다. 이러한 의료현실에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은 가능할까?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장애'로 인한 우생학적 사유 등으로 임신중절이 당연시 되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과오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사회는 장애여성이 임신중지와 유산유도제 등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상상할까? 모순적이게도 양극단의 현실 속에서 장애여성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장애여성의 몸을 연애, 섹스, 임신중지, 출산 등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실현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보여준다.
(...)
따라서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지원은 신뢰에 기반한 조력자, 기관지원 등 촘촘한 파트너쉽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모든 여성에게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차별을 경험하는 장애여성에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장애여성에게 유산유도제 도입은 매우 실제적이고 폭 넓게 접근성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장애여성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차별의 말과 태도를 겪지 않고, 물리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임신중지의 경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뢰에 기반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유산유도제 도입은 장애여성이 당사자가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보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장애여성이 정보와 접근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몸으로, 결정권조차 보호자에게 위탁되어진 몸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면 유산유도제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동시에 비용의 접근성, 즉 누구나 쉽게 가능한 비용과 원하는 시간에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이 중요하다."
(전문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6377
📌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3) [한겨레21]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 [오마이뉴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엔진(공공운수노조)
5) [오마이뉴스]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 진은선(장애여성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