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연속 기고 오마이뉴스(4)]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건보 적용은 그 시작일 뿐이다

2023-06-2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한겨레21>과 <오마이뉴스>에 연속 기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건보 적용은 그 시작일 뿐이다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4)


한편 정부가 '필수의료'를 이야기할 때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은 아예 실종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임신중지 의료 현장에서 드러나는 건강권의 공백은 앞서 이야기한 시장주의 의료체계가 유발한 모순의 단면이며, 어쩌면 가장 외면당하고 있는 영역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임신중지처럼 어떠한 형태로도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이 미비하고, 질 관리가 부재하며, 공공 재원이 투여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또 있을까? 비범죄화 이후 4년이상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회와 제도권 정치의 책임 방기, 스스로 움직일 줄 모르는 정부기관들의 행태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건강을 시장의 작동에 내맡기는 꼴이었고, 그 결과 임신중지는 극단적으로 상품화되어 있다.

현재 임신중지 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제각기 높은 가격표가 달린 '상품'이며, 시민들은 권리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구매력을 입증해야 하는 소비자로 치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있지 않아,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한다. 얼마를 지불해야 할 지 모르는 채로 병원에 가고, 부르는 값을 치러야 한다. 높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한다. 

(...)

임신중지 시술뿐만 아니라 유산유도제 또한 조속한 도입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중지 의료를 전달할 체계를 공공보건의료체계로서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산부인과 의료 인프라의 공급 또한 시장에 맡겨져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하다. 산부인과 공공 클리닉을 진료권마다 구축하여 임신중지를 포함한 재생산권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이고 담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들은 인간적 삶의 권리로서 임신중지가 보장되기를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계속될 것이다. 아직도 말해지지 못한 임신중지의 경험들은 더 많이 말해지고, 실현되지 않은 요구들은 더 많이 외쳐질 것이다. 의료를, 건강을, 재생산을 상품화하는 지금의 시장법칙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기껏해야 수십년 된 이 시장의료의 역사보다, 삶과 존엄을 위해 임신중지를 시도해왔던 인류의 역사가 훨씬 길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과 기술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 갖춰지지 않은 것은 권력자들의 책임 뿐이다. 이 무책임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바꿔낼 힘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원하는 모두에게 있다고 믿는다. 비범죄화를 넘어 권리로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재생산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를 요구한다. 유산유도제 도입과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은 그 시작일 뿐이다.


(전문읽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8303 


📌연속 기고글

1) [한겨레21]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3) [한겨레21]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4) [오마이뉴스]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엔진(공공운수노조)

5) [오마이뉴스]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 진은선(장애여성공감)

6) [오마이뉴스]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건보 적용은 그 시작일 뿐이다 :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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