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성별 정정의 권리의 보장: 아르헨티나의 성별 정체성 법안
박수경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에서의의 성소수자 권리의 법적 보장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페미사이드, 즉 여성 살해의 오명과 마초이즘이라는 남성중심문화로 악명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에 있어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앞선 경험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가령 2010년을 전후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 11곳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가 앞선 까닭은 2000년대 분홍빛 물결이라고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의 실용적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정권은 성소수자 의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보수적 세력을 적대시하여 좌파로서 입지를 드러내는 데 골몰하기 보다는 다수의 정당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선택했다. 이러한 실용적 노선의 맥락에서 좌파 정권은 보수적 담론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우려 속에서 동성 커플이 오히려 혼인 관계에 더 충실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 담론을 역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법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라틴아메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인권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내용이 국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얻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독재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게 발생했던 탓에 1990년대 이들 국가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국내에서 강제성을 띠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국가들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서 가장 앞선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에 앞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002년 1004호 법안을 제정하여,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제화했다. 이 법안 1조에서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한 2명이 자유롭게 시민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0년 민법 개정 이후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든, 동성 간에서 이루어지든 성립 요건과 효력이 동일하다.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법제화 과정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2년 5월 9일 제정된 ‘성별 정체성 법안 la Ley n° 26.743 de Identidad de Género’이다. 반대표 없이 55명의 찬성과 1명의 무효표로 상원에서 통화된 이 법안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사람은 법적 행정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법안이 효력을 가진 이후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12655명이 성별을 정정했으며, 2021년에 성별을 정정한 515명 가운데 151명이 여성, 255명이 남성, 109명은 논바이어리로 정정했다. 2012년 성별 정체성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는 선택가능한 성별이 여성과 남성 두 가지였지만 2021년 7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여성을 뜻하는 F, 남성을 뜻하는 M, 그리고 F와 M으로 성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성별 정정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조를 제도적으로 뒤흔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미지 출처 La Defensoría del Pueblo
https://defensoria.org.ar/noticias/a-diez-anos-de-la-sancion-de-la-ley-de-identidad-de-genero-en-argentina-el-mensaje-de-la-defensoria-2/
아르헨티나 성별 정체성 법안의 조항과 원칙들
성별 정체성 법안은 총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조 <성별 정체성과 주민등록 상 성별과 이름 정정의 권리에 관하여>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에 관한 권리란 주민등록상 성별과 이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성별 정체성이란 출생증명서에 기입된 성별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이고 내적 확신에 따른 것이므로 의료적 처치, 수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외관과 신체 기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안의 목적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성별과 이름으로 등록된 개인 정보가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정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규화하는 데 있다.” 덧붙여 2조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이 성별 정정 요청의 처리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학적 조치, 수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요청인의 외관 혹은 신체적 기능의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말하는 태도, 옷 입는 방법, 신체적 변화, 행동 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여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자유롭게 외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트랜스베스티즘, 트랜스섹슈얼리즘, 트랜스젠더 등 기존의 남여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트랜스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과 이름으로 공적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성별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성별 정정을 위해 의학적 진단, 수술, 호르몬 요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5조에서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트랜스’를 질환으로 다루지 않는 원칙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원칙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 고려의 원칙이다. 즉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보장받을 의무가 있으며, 성별 정체성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그들 역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즉 아동과 청소년은 성장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적 대리인으로서 부모 혹은 양육자는 성별 정체성 법안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성별정체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그림
이미지 출처 Fundación Huésped
https://www.huesped.org.ar/noticias/que-dice-la-ley-de-identidad-de-genero/
자유로운 성별 정체성 정정 권리의 법제화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자유로운 성별 정체성 정정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선택한 성별 정체성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다. 2017년 미주인권재판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의 표현은 미주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범주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가 미주인권협약의 가입국으로, 협약의 내용이 국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므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고려되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 고문, 학대로부터 보호, 건강, 교육, 고용, 주거, 사회보장제도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육, 노동, 사회보장제도, 주거, 식생활 등의 여러 부문을 연동시키며 성별 정체성 법안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적 권리의 보장이 반드시 실질적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사이에는 끝 모를 심연이 가로놓여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자화된 법률 체계와 생활 공간으로서 사회, 둘 가운데 한쪽의 움직임은 다른 한쪽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기대를 가져봄직 하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의 진전을 바라본다.
자유로운 성별 정정의 권리의 보장: 아르헨티나의 성별 정체성 법안
박수경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라틴아메리카에서의의 성소수자 권리의 법적 보장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는 페미사이드, 즉 여성 살해의 오명과 마초이즘이라는 남성중심문화로 악명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에 있어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앞선 경험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가령 2010년을 전후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등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 11곳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이처럼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가 앞선 까닭은 2000년대 분홍빛 물결이라고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의 실용적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정권은 성소수자 의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보수적 세력을 적대시하여 좌파로서 입지를 드러내는 데 골몰하기 보다는 다수의 정당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선택했다. 이러한 실용적 노선의 맥락에서 좌파 정권은 보수적 담론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증가하는 이혼율에 대한 우려 속에서 동성 커플이 오히려 혼인 관계에 더 충실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보수 담론을 역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법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라틴아메리카 다수의 국가에서 인권과 관련된 국제 협약의 내용이 국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얻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 독재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가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도 높게 발생했던 탓에 1990년대 이들 국가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국내에서 강제성을 띠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이러한 국가들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에서 가장 앞선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에 앞선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2002년 1004호 법안을 제정하여, 생활동반자 관계를 법제화했다. 이 법안 1조에서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한 2명이 자유롭게 시민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0년 민법 개정 이후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든, 동성 간에서 이루어지든 성립 요건과 효력이 동일하다.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일련의 법제화 과정 속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12년 5월 9일 제정된 ‘성별 정체성 법안 la Ley n° 26.743 de Identidad de Género’이다. 반대표 없이 55명의 찬성과 1명의 무효표로 상원에서 통화된 이 법안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사람은 법적 행정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법안이 효력을 가진 이후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아르헨티나에서는 12655명이 성별을 정정했으며, 2021년에 성별을 정정한 515명 가운데 151명이 여성, 255명이 남성, 109명은 논바이어리로 정정했다. 2012년 성별 정체성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는 선택가능한 성별이 여성과 남성 두 가지였지만 2021년 7월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여성을 뜻하는 F, 남성을 뜻하는 M, 그리고 F와 M으로 성별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성별 정정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조를 제도적으로 뒤흔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미지 출처 La Defensoría del Pueblo
https://defensoria.org.ar/noticias/a-diez-anos-de-la-sancion-de-la-ley-de-identidad-de-genero-en-argentina-el-mensaje-de-la-defensoria-2/
아르헨티나 성별 정체성 법안의 조항과 원칙들
성별 정체성 법안은 총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다. 1조 <성별 정체성과 주민등록 상 성별과 이름 정정의 권리에 관하여>에 따르면, 성별 정체성에 관한 권리란 주민등록상 성별과 이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성별 정체성이란 출생증명서에 기입된 성별과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적이고 내적 확신에 따른 것이므로 의료적 처치, 수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외관과 신체 기능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조에서 규정하는 이 법안의 목적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성별과 이름으로 등록된 개인 정보가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해당 정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규화하는 데 있다.” 덧붙여 2조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이 성별 정정 요청의 처리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학적 조치, 수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요청인의 외관 혹은 신체적 기능의 변화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말하는 태도, 옷 입는 방법, 신체적 변화, 행동 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여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자유롭게 외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는 트랜스베스티즘, 트랜스섹슈얼리즘, 트랜스젠더 등 기존의 남여 이분법을 가로지르는 트랜스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성별과 이름으로 공적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 모든 사람이 성별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성별 정정을 위해 의학적 진단, 수술, 호르몬 요법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더 나아가 5조에서는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트랜스’를 질환으로 다루지 않는 원칙이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원칙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 고려의 원칙이다. 즉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권리를 보장받을 의무가 있으며, 성별 정체성에 관한 권리와 관련하여 그들 역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즉 아동과 청소년은 성장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표현할 권리가 있으므로 법적 대리인으로서 부모 혹은 양육자는 성별 정체성 법안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설명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성별정체성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그림
이미지 출처 Fundación Huésped
https://www.huesped.org.ar/noticias/que-dice-la-ley-de-identidad-de-genero/
자유로운 성별 정체성 정정 권리의 법제화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자유로운 성별 정체성 정정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정된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스스로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선택한 성별 정체성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권을 보장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다. 2017년 미주인권재판소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별의 표현은 미주인권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범주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라틴아메리카 대부분 국가가 미주인권협약의 가입국으로, 협약의 내용이 국내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므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특히 고려되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향한 폭력, 고문, 학대로부터 보호, 건강, 교육, 고용, 주거, 사회보장제도 접근권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미주인권위원회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교육, 노동, 사회보장제도, 주거, 식생활 등의 여러 부문을 연동시키며 성별 정체성 법안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적 권리의 보장이 반드시 실질적 권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사이에는 끝 모를 심연이 가로놓여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자화된 법률 체계와 생활 공간으로서 사회, 둘 가운데 한쪽의 움직임은 다른 한쪽의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기대를 가져봄직 하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의 진전을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