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7월[이슈] 누구도 국가에 의해 숨겨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출생등록제와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국가에 의해 숨겨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출생등록제와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 제정하라! 


2024년 7월 19일, 출생등록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이슈가 된 영아 사망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급물살을 만들어 오늘에 이릅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한 출생통보제도는 한국국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남겼습니다.[ref]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보호를위한네트워크(2024.7.19) http://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4&wr_id=173 [/ref] 출생등록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고 확인하는 것인데, 부모가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된 아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상태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나 출생미등록이라는 점은 태어나서 한번도 기록된 적이 없기에 더더욱 취약한 조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이 땅에서 엄연히 살아가면서도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행태가 믿기지 않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어떤가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고 상정되는 위기 임산부가 출산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으로 위기에서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존재가 산모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혼자서 혹은 누군가와 양육한다는 이유로 차별과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구조가 산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산모가 온전히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의료서비스,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인 보호출산제를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한 조건에서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은폐하고, 장애인과 청소년 등의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박탈하고, 태어난 이들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만든 국가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나영은 “누구도 보호하지 않을 보호(익명)출산제, 무책임한 국가가 불러올 무책임한 미래”라는 글을 통해서 익명출산제가 잘못된 전제위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출생 등록이 두려운 여성들이 결국 의료기관 밖에서 아이를 낳고 아동을 유기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위에서 국회와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생등록제 도입과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입법 제정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논의 지형 속에서 정부의 무책임과 정치권의 무능 속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익명출산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버린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나영은 이것이 임신중지 결정도, 양육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변화도 지연시키게 될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합니다. 결국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속에서 취약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 불행을 전가하고, 그들의 불행에 기생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국가폭력이 오늘날 이렇게 변형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지금, 다시 한 번 낙태죄 폐지 운동이 제시한 근본적 변화 방향을 새기고, 모자보건 프레임을 훌쩍 뛰어넘어 재생산 정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변미혜와 국현은 탈가정 청소년의 주거권을 고민하고 ‘위기’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변미혜는 아동청소년 탈시설 운동에 참여하면서 탈시설의 대안으로 원가정 양육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를 짚으면서도, 청소년이 탈가정해서 살아가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대안을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자고 촉구합니다. 청소년도 주거가 필요하다는, 위험하게 느껴지지만 엄연한 진실이자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하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소년의 결정을 지지할 때, 청소년이 양육하는 존재 또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청소년이 양육자라는 이유로 쉽게 침해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더이상 원칙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죠. 


국현은 ‘보호출산제’가 상정하는 위기임산부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위기’ 청소년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문제의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와 지향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보호와 통제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지원책은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도에 맞지 않는 이들을 계속 탈락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책에서는 10대 미혼모가 임신·출산, 양육을 하는 것을 ‘위기’라고 인식하지만, 이 경험을 하는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해 본, 입양을 보내 본, 임신중지의 경험이 있거나 양육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지만 그런 공간은 어디에도 부재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산 위기라는 분절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양육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익명출산제도가 시행되었지만 폐지를 위한 움직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인구정책 프레임 속에서 누군가에게 임신출산이 강요되고, 누군가의 임신출산은 금지되며, 누군가의 임신출산은 숨겨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조망하며 우리의 방향을 가늠해보아요. 지금도 최선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한 삶을 만들어나가려는 누구든지 간에 존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재생산 정의 운동을 계속 이어나갑시다. 새로운 국회가 셰어가 제안한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입법을 해나가고, 보건복지부가 당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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