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2월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E/C.12/GC/22)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 (20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ref]이 문서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가 2016년 3월 발표한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를 번역한 것. 번역 김주민, 감수 류민희.[/ref]

I.    소개

1.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건강에 대한 권리의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ref]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2000)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paras. 2, 8, 11, 16, 21, 23, 34 and 36.[/ref] 이것은 또한 다른 국제인권문서에도 반영되어있다.[ref]Se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 12;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17, 23-25 and 27; an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s. 23 and 25. See also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1999) on women and health, paras 11, 14, 18, 23, 26, 29, 31 (b); and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15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ref] 1994년 인구개발국제회의(ICPD)의 행동강령 채택은 인권체계 내의 재생산 및 성적 건강 관련 쟁점들을 더욱 강조하였다.[ref]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5.XIII.18), chap. I, resolution 1, annex. The Programme of Action is based on 15 principles. Principle 1 state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ref] 이후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는 국제 및 지역적 인권기준과 법리들이 상당히 발전하였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또한 성과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성취할 목표와 대상들을 포함하고 있다.[ref]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Goal 3 of the 2030 Agenda is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and Goal 5 is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ref]

2.     수많은 법적, 절차적, 현실적, 사회적 장벽 때문에 전방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시설, 서비스, 재화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심하게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성과 재생산 건강은 특히 여성과 여아 등 전세계 수백만명에게 요원한 목표이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LGBTI),[ref]For the purpose of this General Comment, references to LGBTI persons include, in addition to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other persons who face violations of their rights on the basis of their actual or perceived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characteristics, including those who may identify with other terms. For intersex persons, see Fact Sheet on Intersex, http://www.unfe.org. https://unfe.org/system/unfe-65-Intersex_Factsheet_ENGLISH.pdf.[/ref]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특정 개인과 인구집단은 다중적 그리고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데 이는 법과 관행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더욱 배제시킨다.

3.     이 일반논평은 당사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과 동 규약 하의 보고책임 이행을 돕고자 한다. 이 논평은 제12조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향유 보장에 대한 당사국들의 책임을 주로 다루지만 동 규약의 다른 규정들도 연관된다.

4.     위원회는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에 대한 일반논평 14호(2000)에서 이미 성과 재생산 건강 쟁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ref]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2000)[/ref] 하지만 지속되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를 고려하면, 위원회는 이 쟁점에 대한 별도의 일반논평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맥락

5.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자유와 권리의 집합을 포함한다. 자유에는 자신의 신체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안에 대해 폭력∙강압∙차별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가 포함된다. 권리에는 제12조에 따른 모든 개인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건강관련 시설, 재화, 정보 일체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 포함된다.

6.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서로 구별되지만 깊이 연관된다. 국제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성적 건강은 “섹슈얼리티와 관련되는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 상태”이다.[ref]WHO, Sexual Health, Human Rights and the Law (2015), working definition on sexual health, p. 5.[/ref] ICPD 행동강령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재생산 건강은 재생산할 능력과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자유와 관련된다.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재생산 관련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 자유롭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재생산 건강관련 정보, 재화, 시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ref]ICPD Programme of Action (A/CONF.171/13), chapter 7 “Reproductive rights and reproductive health.”[/ref]

근원적이고 사회적인 결정요인

7.     위원회는 일반논평 14호에서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질병이나 장애의 부재 그리고 예방적, 완화시켜주는, 치료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뿐 아니라 건강의 근원적인 결정요인까지 확장하여 포함한다. 이 권리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넘어서서, 안전하고 음용가능한 물, 충분한 위생, 충분한 식량과 영양으로의 접근, 적절한 주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및 환경, 건강관련 교육 및 정보로의 접근, 모든 형태의 폭력∙고문∙차별 그리고 기타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권침해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등과 같은 성과 재생산 건강의 근원적인 결정요인까지 포함한다.[ref]See CESCR’s General Comment No. 14.[/ref]

8.     더 나아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ref]WHO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2008).[/ref] 모든 국가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 출신종족, 연령, 장애, 기타 요인들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반영한다. 빈곤과 임금 불평등, 구조적인 차별, 그리고 위원회에서 확인한 근거에 따른 소외는 모두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사회적 결정요인이자, 기타 여러 권리들의 향유에 영향을 끼친다.[ref]CESCR,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 2, para. 2). (2009)[/ref] 법과 정책에 자주 드러나는 이러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성격은 개인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한다. 즉,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개인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가로막는 법, 구조 그리고 사회적 관습들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인권과의 상호의존성

9.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실현은 당사국들이 규약에서 규정된 기타 책임을 충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성과 재생산 건강권, 교육권 (13, 14조)은 반차별권 및 남녀간 평등 (2.2, 3조)과 함께 포괄적인, 반차별적인, 근거 있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ref]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Vernor Munoz, (A/65/162), 23 July 2010[/ref]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일할 권리 (6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7조), 그리고 반차별권과 남녀간 평등권과 함께, 국가가 이주노동자, 장애여성과 같은 취약한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를 위해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이 제공되는 고용을 보장할 것을 필요로 한다. 국가는 또한 직장내 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와 임신∙출산∙부모신분[ref]CEDAW Art. 11.1(f) and 11.2.[/ref]  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터섹스 지위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10.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또한 기타 인권과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다. 이 권리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보전과 자율성의 바탕을 이루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예: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의 자유, 사생활과 가정생활, 반차별과 평등)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긴급 산과 의료서비스의 부족이나 낙태 거부는 종종 모성 사망과 질병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생명권이나 안전의 침해를 이룰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에 상당할 수 있다.[ref]Human Rights Committee, KL v. Peru (2005); CEDAW Communication No. 17/2008, Alyne da Silva Pimentel v. Brazil;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Concluding Observations: El Salvador, para. 23, U.N. Doc. CAT/C/SLV/CO/2 (2009); CAT, Concluding Observations: Nicaragua, para 16, UN Doc. CAT/C/NIC/CO/1 (2009)[/ref]

III.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규범적 구성

A.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요소

11.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위원회가 일반논평 14호에서 상술한 것에 덧붙이자면, 포괄적 성과 재생산 건강 보건은 아래의 4가지 상호연관이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ref]CESCR General Comment No. 14 on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defined normative elements of state obligations to guarantee the right to health. These standards also apply to the underlying determinants, or the preconditions of health, including access to sexuality education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formation, 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2000), para 12; See also, CRC General Comment No. 15: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24), Chapter IV, Section E, 2013; CRC General Comment No. 15 on adolescent health has applied these norms to adolescents. States parties should provide health services that are sensitive to the particular needs and human rights of all adolescents.[/ref]

이용가능성

12.   가능한 최고 범위의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충분한 수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 서비스, 재화 및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안전한 음용수와 충분한 위생시설, 병원, 치료소 등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실현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의 보장을 위한 시설, 재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의 보장이 포함된다.

13.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전범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의료∙전문인력과 숙련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이용가능성의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ref]CESCR General Comment No. 14, para 12(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2), Technical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to reduce preventable maternal morbidity and mortality. U.N. Doc. A/HRC/21/22, para. 20.[/ref]  콘돔 및 응급피임약,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돌봄에 필요한 의약품, 성병 및 HIV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복제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등 폭넓은 범위의 피임수단을 포함한 필수약품 또한 이용가능해야 한다.[ref]Essential medicines are defined as ‘those that satisfy the priority health care needs of the population and that are intended to be available within the context of functioning health systems at all times in adequate amounts, in the appropriate dosage forms, with assured quality, and at a price the individual and community can afford.’ CESCR General Comment No. 14; WHO, Essential Medicines List (18th ed. 2013).[/ref]

14.   양심적 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등 사상에 기반한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이용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공적∙사적 시설에서 항시 이용가능해야 하며 합리적인 지리적인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ref]European Committee on Social Rights, IPPF v Italy, 2014. [/ref]

접근가능성

15.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ref]Reference in this document to health facilities, goods and services includes the underlying determinants.[/ref]에 모든 사람과 집단이 차별과 제약 없이 접근가능해야 한다. 위원회의 일반논평 14호에서 상술된 바와 같이, 접근가능성에는 물리적 접근성, 구매가능성, 그리고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포함된다.

물리적 접근성

16.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서비스와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의료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물리적 및 지리적 거리 안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접근가능성은 특히 벽∙오지에 사는 사람들, 장애인, 난민, 국내실향민, 무국적자, 구금된 사람들 등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집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성과 재생산 서비스를 벽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면, 실질적 평등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의료서비스와의 연락 및 교통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구매가능성

17.   공적, 사적으로 제공되는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매가능해야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들과 관련있는 것 등 필수재화 및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거나 또는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과 가족이 부당한 의료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보험 비용과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대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ref]See generally, CESCR, General Comment No. 14, para. 19[/ref]

정보의 접근성

18.   정보 접근가능성은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 일반과 관련되는 정보 및 생각들을 찾고, 받고, 유포할 권리를 포함하며, 개인들이 자신의 특정 건강상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 및 집단은 모성건강, 피임제, 가족계획, 성병 및 HIV 예방,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후 돌봄, 불임 및 불임치료, 재생산 관련 암 등 성과 재생산 건강의 모든 측면에 대한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개인 및 공동체의 수요 (예: 연령, 성별, 언어능력, 교육수준,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인터섹스 지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 접근성은 사적인 건강기록과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수용가능성

20.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모든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는 개인, 소수자, 사람들 및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며, 성별, 연령, 장애, 성적 다양성, 그리고 생애주기 필요사항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집단에 대해 맞춤형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21.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있는 시설, 재화, 정보, 서비스는 반드시 양질의 것, 즉 근거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의학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최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숙련된 의료인력과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이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 및 기구를 필요로 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낙태를 위한 의약품[ref]See WHO,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2012).[/ref], 재생산 보조기술, HIV/AIDS 치료수단에 있어서의 개선사항 등 기술적 개선혁신사항의 적용을 거부하거나 이에 실패하는 것은 돌봄의 질을 위태롭게 한다.

B.     폭넓은 적용에 대한 특별주제

반차별과 평등

22.   규약의 2조 2항은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받지 않을 것과 평등한 권리 향유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 및 집단은 같은 범주∙질∙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시설, 정보, 재화,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가능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3.   성과 재생산 건강권 맥락에서 반차별은 성소수자(LGBTI)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인터섹스 지위에 대하여 완전히 존중 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합의한 동성 성인 간의 성행위나 성별정체성의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와 유사하게, 성소수자(LGBTI) 를 정신 또는 정신의학적 환자로 대우하거나 이들이 소위 ‘요법’을 통해 ‘치료’받을 것을 규정하는 규제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명백한 침해이다. 당사국은 또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침해를 포함하여 차별의 결과를 낳는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에 대항할 의무를 가진다.

24.   반차별과 평등은 법적, 형식적 평등뿐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필요로 한다. 실질적 평등은 특정집단의 특별한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수요 및 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장벽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특정집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수요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같은 범주 및 질의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그들의 장애에 따른 특별한 서비스 또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ref]See CRPD, Art. 25 on health.[/ref]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 시설, 접근가능한 형태의 정보 및 의사결정 지원 등의 합리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는 돌봄이 소외를 악화시키지 않고 정중하고 품위있게 제공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남녀평등 및 젠더관점

25.   여성의 재생산 능력으로 인해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현은 이들의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필수적이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여성의 권리는 그들의 자율성과 삶 및 건강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을 내릴 권리와 불가분하다. 성평등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26.  여성들의 전생애에 거친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 경험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 내 성평등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규약 2조 2항에서 보장된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와 3조에서 보장된 여성평등은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의 철폐와 형식∙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ref]See CESCR General Comment No. 16.[/ref]

27.   중립적으로 보이는 법, 정책, 관행들도 기존의 여성에 대한 성불평등과 차별을 영속시킬 수 있다. 실질적 평등은 법, 정책, 관행들이 여성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경험하는 내재적인 불리함의 유지가 아니라 해소를 요구한다. 여성을 남성의 종속물로 여기고 여성의 역할을 단지 돌봄제공자 또는 엄마로 제한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가정, 기대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평등한 권리 등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대한 장애물로서, 이는 남성의 역할을 단지 세대주 또는 가장으로 여기는 것과 함께 수정되거나 철폐되어야 한다.[ref]See CEDAW, Art. 5.[/ref] 동시에 임시/영구적인 특별조치는 사실상의 여성평등을 가속화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ref]CEDAW, Art. 4.1 is on “temporary special measures aimed at accelerating de facto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Art. 4.2 is on “special measures… aimed at protecting maternity”. See also CESCR General Comment No. 16, para. 15.[/ref]

28.   여성 인권 및 성평등의 법적 및 실제적 실현은 성과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의 차별적인 법, 정책, 관습을 폐지 또는 개혁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성들의 종합적인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 재화, 교육, 정보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요구된다. 모성 사망과 질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벽오지역을 포함하여 응급 산과치료 및 훈련된 출산도우미,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의 예방이 필요하다.[ref]See the report of UN Secretary-General, Framework of Actions for the Follow-up to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Beyond 2014, A/69/62.[/ref]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의 예방은 국가가 구매가능하고, 안전한, 효과적인 피임약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하고, 제한적인 임신중지 관련 법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 훈련 등의 방법을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양질의 임신중지후 보건에 대한 여성 및 여아들의 접근을 보장하고[ref]See the report of UN Secretary-General, Framework of Actions for the Follow-up to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Beyond 2014, A/69/62; WHO,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 2nd ed. (2012).[/ref],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를 존중[ref]Ibid.[/ref]하는 법적 및 정책적 방안의 채택을 필요로 한다.

29.   완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을 부정하는 해로운 관습, 규범, 그리고 젠더기반폭력 (예: 여성성기절제, 아동∙강제결혼, 부부강간을 포함한 가정∙성폭력 등)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예방∙홍보∙구제조치 또한 중요하다. 당사국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사안에 대한 자율적이고 폭력∙강압∙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 처리, 구제하는 법,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교차성 및 복합차별

30.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 맥락에서 교차차별로부터 부당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ref]Including race and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including ethnicity, age, nationality, marital and family status,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ntersex status, health status, place of residence,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 other status, and those facing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see CESCR General Comment No. 20.[/ref], 가난한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선주민 또는 기타 소수인종, 청소년,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등은 교차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인신매매되고 성적으로 착취되는 여성, 소녀, 소년들은 폭력, 강압, 차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며 그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또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또한 분쟁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성 및 소녀들은 그들의 권리가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강제불임[ref]Se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3. The equal status and human rights of women, para. 38;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 E. Women and Armed Conflict, para. 135.[/ref] 등을 통해 침해 당할 위험성이 부당하게 높다. 반차별 및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는 교차차별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현에 대해 가진 악영향을 인식하고 이것의 극복을 추구해야 한다.

31.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차별, 사회적 낙인, 부정적 고정관념화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임시특별조치를 포함한 법, 정책,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재소자, 난민, 무국적자, 망명신청자, 미등록이주자들은 그들의 구금된 상황 또는 법적 지위로 인한 추가적인 취약성을 고려하면, 이들 또한 국가가 특별한 조치를 통해 성과 재생산 정보, 재화, 의료보건의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특별한 필요를 가진 집단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조적인 차별을 근절하는 것은 또한 전통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자주 더 많은 자원을 지원하는 것과,[ref]CESCR, General Comment No. 20, para. 39.[/ref] 차별금지법제 및 정책이 공무원 및 그 밖의 행위자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것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32.   당사국들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 강압, 차별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범위의 성과 재생산 건강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IV.    당사국들의 의무

A.     일반적인 법적 의무

33.   규약 2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반드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최고수준의 자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 수준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즉 완전한 실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위한 조치를 즉시 또는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입법 및 예산관련 조치의 채택 등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의도적, 구체적, 그리고 선별적이어야 한다.

 34.  당사국은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동등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실현할 수있는 특정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무효화하거나 저해하는 법률 및 정책을 폐지 또는 개혁해야 한다. 임신중지의 범죄화 또는 제한적인 임신중지관련법 등 폭넓은 범위의 법, 정책, 관행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완전한 향유와 관련 있는 자율성 및 평등권과 반차별권을 저해한다. 당사국들은 또한 특정 집단들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등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완전한 범위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 재화,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접근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35.   국가는 모든 사람 및 집단이 평등하게 성과 재생산 건강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불평등 및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을 영속시키는 조건을 근절하고 그러한 태도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f]See CESCR, General Comment No. 16: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3), paras. 6-9.[/ref] 국가는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자신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사회규범 (예: 성역할이 건강의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 갖는 악영향 등)과 권력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제한적인 법의 바탕을 이루고 성과 재생산 건강 실현을 저해하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 가정, 규범을 다루고 이를 철폐해야 한다.

36.   국가는 특정 집단에 대한 오래된 차별과 고질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차별을 영속시키는 조건들을 근절하기 위한 임시특별조치를 필요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과 집단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선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37.   당사국은 국제원조 및 협력을 통해 이용가능해진 것들을 포함하여 이용가능한 최고수준의 자원을 취득한 사실을 규약 하의 의무를 준수하여 입증할 의무가 있다.

38.   후퇴적인 조치는 피해야 하며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당사국은 이 조치들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ref]See CESCR, General Comment No. 14, para. 32.[/ref] 이것은 성과 재생산 건강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후퇴적인 조치의 예시에는 성과 재생산 의약품을 국가승인약품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보건 지원금을 철회하는 법이나 정책;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막는 방해물 도입; 특정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행위나 결정을 범죄화하는 법의 제정; 개인들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존중할 의무를 가진 사적 행위자들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약화시키는 법 및 정책상의 변화. 후퇴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가는 그러한 조치들이 임시적일 뿐이고, 불리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단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그 밖의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B.     구체적인 법적 의무

39.   당사국은 모든 사람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가 있다.

존중할 의무

40.   존중할 의무는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행사에 간섭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건강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은 유지하는 동시에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및 정보를 범죄화하는 법 등 어떤 사람이라도 성과 재생산 건강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반드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법을 개혁해야 한다. 예시에는 임신중지, HIV 비공개∙노출∙전파, 성인간 합의를 통한 성행위, 트렌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을 범죄화하는 법 등이 포함된다.[ref]See, e.g., 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Chile, para. 53, UN Doc. E/C.12/1/Add.105 (2004);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14, para. 24 & 31(c);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66/254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and Grover, UN Doc. A/HRC/14/20 (2010).[/ref]

41.   이 의무는 또한 당사국들이 임신중지와 피임; 편견에 근거한 상담 및 의무적인 이혼∙재혼∙임신중지서비스 접근에 대한 유예기간; 강제적인 HIV 검사; 그리고 특정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를 공공지원금 및 해외원조기금으로부터 배제하는 등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는 방해물을 세우는 법과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들의 접근을 막는 것 또한 인권존중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국가 및 후원국들은 대중 및 개인들에 대하여 과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를 검열, 보류, 왜곡, 또는 범죄화하는 것[ref]CESCR,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icle 12) (2000); CRC, General Comment No. 4: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3).[/ref]을 기피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정보와 서비스로의 접근 방해하며 사회적인 낙인 및 차별을 부채질 할 수 있다.[ref]See Amnesty International, Left Without a Choice: Barriers to Reproductive Health in Indonesia (2010).[/ref]

보호할 의무

42.   보호할 의무는 국가가 제 3자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향유를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필요로 한다. 보호의무는 국가가 신체적∙정신적 보전을 훼손하거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완전한 향유를 저해하는 제 3자의 행위 (예: 사적 의료시설, 보험, 제약회사, 건강관련 재화 또는 기구 제조사의 행위 등)를 금지하는 법이나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할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로부터 특정 사람들이나 집단을 배제시키는 등의 폭력 또는 차별적인 관행의 금지도 포함된다.

43.   국가는 사적 행위자가 시설의 물리적 차단, 잘못된 정보의 유포, 비공식적인 비용, 제 3자 허가조건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또는 절차적 장벽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양심적 거부선언이 허용된 경우, 국가는 접근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추천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관행이 어떤 사람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응급 또는 긴급상황에서의 서비스제공을 막지 않도록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ref]CESCR, Concluding Observations: Poland, para. 28, UN Doc. E/C.12/POL/CO/5 (2009);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para. 24 & 65(m), UN Doc. A/66/254 (2011);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24: Women and health, (1999), para. 11.[/ref]

44.   국가는 청소년들이 혼인여부나 부모∙후견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을 존중하면서 가족계획 및 피임약, 조기임신의 위험성, HIV/AIDS와 같은 성병의 예방 및 치료 등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적절한 정보로 완전히 접근할 수 있을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ref]CRC, General Comment No. 4, paras. 28 and 33.[/ref]

이행할 의무

45.   이행할 의무는 국가가 적절한 법적, 행정적, 예산적, 사법적, 홍보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성과 재생산권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ref]See CESCR, General Comment No. 14, paras. 33 and 36~37.[/ref]국가는 불리하고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성보건; 피임정보 및 서비스; 안전한 임신중지; 불임, 재생산 관련 암, 성병, HIV/AIDS의 예방, 진단, 복제의약품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 치료 등 폭넓은 범위의 양질의 성과 재생산 보건에 대한 차별없는 보편적인 접근보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국가는 노출 후 예방, 응급피임,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모든 상황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체적 및 정신적 보건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46.   이행할 의무는 또한 국가가 부당한 비용 또는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지리적 접근의 결여 등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양질의 그리고 정중한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충분히 훈련되어있을 것과 이러한 제공자들이 국가 내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47.   국가는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전달에 대한 근거있는 기준 및 지침을 개발 및 집행해야 하며, 그러한 지침에 의학적 발달사항이 포함되도록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모두를 위한 연령에 적합한, 근거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ref]See CESCR, General Comment No. 14;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para. 52(c); CRC, General Comment No. 15, para. 54.[/ref]

48.   국가는 또한 모든 연령과 성별의 개인들, 여성, 소녀, 청소년 등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는 규범 및 신념의 사회적 장벽을 근절하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리, 임신, 출산, 자위, 몽정, 정관수술, 생식에 대한 사회적 오해, 편견, 금기는 이것들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향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C.     핵심 의무사항

49.   당사국들은 최소한 필수적인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사국들은 현대의 인권문서 및 사법권의 지침[ref]For example, ICPD beyond 2014; CEDAW’s decisions on Communication No. 17/2008, Alyne da Silva Pimentel Teixeira (deceased) v. Brazil and Communication No. 22/2009, L. C. v. Peru; General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of CRC and CEDAW.[/ref], 그리고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인구기금(UNFPA)과 같은 UN 기구들이 설립한 가장 최근의 국제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을 따라야 한다.[ref]See e.g. Interagency Field Manual for Reproductive Health in Humanitarian Settings (2010): 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publications/emergencies/field_manual_rh_humanitarian_settings.pdf, and Improving Reproductive Health: Guidelines Introduced by WHO-UNFPA Strategic Partnership Programme: http://www.unfpa.org/rh/guidelines.htm. [/ref] 이 핵심의무사항들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성과 재생산 의료시설, 서비스, 재화 및 정보에 대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접근을 범죄화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법, 정책, 관습들을 폐지하거나 철폐할 것;

        (b)          차별금지사유로 구분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안된, 이러한 절차로부터 주기적인 검토 및 감독을 받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채택 및 실시할 것;

        (c)          특히 여성 및 불리하고 소외된 집단을 위해 구매가능한, 허용가능한, 양질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재화, 시설로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d)          개인의 성과 재생산 관련 요구 및 행동양식에 대한 사생활 및 비밀보장, 그리고 (강압, 차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면서, 여성성기절단, 아동 및 강제결혼, 부부강간 등 가정∙성폭력과 같은 해로운 관습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법적 금지를 제정 및 집행할 것;

        (e)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낙태 후 의료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할 것;

        (f)          모든 사람 및 집단이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로 접근을 보장할 것;

       (g)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약물목록[ref]See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sect. 18.3.[/ref]에 따른 약물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설비, 기술 제공하고;

        (h)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적 및 법적 구제조치 및 보상을 보장할 것;

D.         국제적 의무

50.   국제협력 및 원조는 규약2조 1항의 핵심요소이며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현에 필수적이다. 2조 1항에 따라, 의무를 준수할 수 없고 자원부족으로 인해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실현할 수 없는 국가는 국제협력 및 원조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위치의 국가들은 신의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총소득의 0.7%를 국제협력 및 원조를 위해 기부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응해야 한다.

51.   당사국은 규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지적 재산, 무역, 경제적 교류들을 다루는 양자간, 지역적, 국제적 합의가 의약품, 진단법, 또는 HIV/AIDS나 기타 성과 재생산 건강과 관련있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필요한 관련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모두의 접근을 증진 및 보장하는데 쓰일 수 있는 국제적 합의사항과 국내법제 안의 모든 안전장치나 탄력성을 최대한 포함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국제적 합의를 검토하여 이러한 것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 보호와 일치할 것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52.   후원국가 및 국제행위자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도 적용가능한 인권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국제원조는 후원국에 있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훈련된 재생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을 수혜국으로부터 끌어당기거나 수혜국이 민영화 모델을 채택하도록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후원국은 수혜국에 있는 성과 재생산 건강의 완전한 향유를 막는 법적, 절차적, 실제적, 또는 사회적 장벽을 강화하거나 옹호하지 용인하지 않아 한다.

53.   특히 유엔과 같은 정부간 기구, 특별기구∙계획∙단체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보편적인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기여할 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여성기구(UN Wome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기타 유엔 기구들은 기술적인 지침 및 정보와 역량구축 및 강화를 제공한다. 이들은 각자의 임무권한에 대해 존중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수준에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이행에 대한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당사국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ref]Se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paras. 63 65.[/ref]

V.         침해사항

54.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침해는 국가 또는 국가의 충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타 단체의 직접행동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개입에 의한 침해에는 당사국내 또는 제 3국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 실현을 방해하는 법, 규제, 정책, 프로그램의 채택 또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지속적인 향유에 필요한 법, 규제, 정책,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폐지나 중단 등이 포함한다.

55.   방관에 의한 침해에는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모두의 권리 실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 법을 제정 및 집행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발생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향유에 있어서의 형식적∙실체적 평등 보장에 실패하는 것은 이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평등한 향유를 위해서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차별 철폐가 요구된다.[ref]CESCR, General Comment No. 16, para. 41.[/ref]

56.   국가가 법, 정책, 또는 조치를 통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저해하는 경우 존중 의무의 위반이 발생한다.여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자유 또는 자신의 신체와 관련하여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성과 재생산 건강권 향유에 필요한 법이나 정책을 없애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57.   존중의무 위반 예시에는 임신중지를 경험하는 여성 및 성인간 합의를 통한 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같이 개인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접근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세우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거부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한 존중의무를 위반한다. 응급피임 등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금지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한 존중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강제 불임수술, 강제적인HIV/AIDS 검사, 순결, 임신여부 검사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강요된, 강제된 의료개입을 규정하는 법과 정책 또한 존중할 의무를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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