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12월[정의] "당신의 권리"_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 그리고 국가의 의무

류민희

우리의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명권,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건강권, 교육권과 알 권리, 평등과 반차별, 프라이버시권,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권리 등 같은 여러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소극적 자유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된 적극적 의무에 따라 실현해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2호를 통하여 제12조 건강권에 근거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범위와 국가의 의무를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이 문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문서에 따르면 협약의 당사국들은, 최소한 필수적인 수준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핵심의무사항들은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 의료시설, 서비스, 재화 및 정보에 대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접근을 범죄화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법, 정책, 관습들을 폐지하거나 철폐할 것

차별금지사유들로 구분되는, 참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안된, 이러한 절차로부터 주기적인 검토 및 감독을 받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가적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채택 및 실시할 것

특히 여성 및 불리하고 소외된 집단을 위해 구매가능한, 허용가능한, 양질의 성과 재생산 의료서비스, 재화, 시설로의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개인의 성과 재생산 관련 요구 및 행동양식에 대한 사생활 및 비밀보장, 그리고 (강압, 차별,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정보에 근거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면서, 여성성기절단, 아동 및 강제결혼, 부부강간 등 가정∙성폭력과 같은 해로운 관습과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법적 금지를 제정 및 집행할 것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낙태 후 의료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할 것

모든 사람 및 집단에게 차별적이지 않고, 편견이 없고, 근거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발달하는 역량을 고려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할 것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약물목록에 따른 약물을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설비, 기술을 제공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적 및 법적 구제조치 및 보상을 보장할 것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로 분류되는 권리들은 권리의 요소로서 "AAAQ(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Quality)" 형태로 특징지어이기도 하는데, 이는 권리 관련 서비스에는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수용가능성, 질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용가능성>은 관련 시설, 재화, 서비스의 존재 및 양, <접근가능성>은 물리적, 경제적 접근과 정보의 비차별적 가능 여부, <수용가능성>은 관련 시설, 재화, 서비스의 감수성, <질>은 말 그대로 관련 시설, 재화, 서비스가 과학적 의료적 측면에서 적절한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권리는 어떠한가요? 이러한 의무에 따라 우리의 법령과 정책이 제정되고 집행되고 있을까요?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시설, 재화, 서비스는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며, 수용가능한, 양질의 것인가요?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있을까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를 통하여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 읽기➡️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