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긴급 기자간담회 일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층(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부안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 발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전 신생아실 간호사) |
9월 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부 쟁점별 근거자료와 함께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넷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유산유도제 승인 신청 5년 동안의 오랜 요구 끝에 마침내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 도입 절차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유도제의 처방과 공급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에 대해 약물 도입에 따른 건강과 안전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작부터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여 도입된다면 약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방, 이용률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결국 온라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임넷은 특히, 향후 2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을 철회할 것과,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사 등 의료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 청소년 등 임신중지 접근성에 제약이 큰 집단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 조치를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복지부가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시행 원칙의 근거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조항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해석과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임상 근거를 무시하며 접근성의 제약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을 허가만 해두고 정작 당사자는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건강상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기자회견 자료집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긴급 기자간담회
일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층(서울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사회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정부안에 대한 입장과 근거자료 발표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 의사 )
서은솔(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약품정책부, 약사)
김주희(간호사페미니스트네트워크 널싱페미 활동가, 전 신생아실 간호사)
9월 1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유산유도제)의 도입 계획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부 쟁점별 근거자료와 함께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모임넷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유산유도제 승인 신청 5년 동안의 오랜 요구 끝에 마침내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 도입 절차에 들어서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유산유도제의 처방과 공급에 관한 정부의 규제 방침 발표에 대해 약물 도입에 따른 건강과 안전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시작부터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여 도입된다면 약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처방, 이용률은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어 결국 온라인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현실은 변하기 어렵고 의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도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임넷은 특히, 향후 2년 동안 시행하겠다는 ‘원내 처방 원내 조제’를 원칙을 철회할 것과, 건강보험 급여화, 간호사 등 의료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 확대, 청소년 등 임신중지 접근성에 제약이 큰 집단의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구체 조치를 향후 과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복지부가 원내 처방 원내 조제 시행 원칙의 근거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은 두 조항에 모두 전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해석과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임상 근거를 무시하며 접근성의 제약을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의약품을 허가만 해두고 정작 당사자는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는 안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한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건강상의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기자회견 자료집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