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8차 회기 / 한국 정부 9차 정기심의 대응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인권 관련 33개 단체 공동 연명
<재생산 권리의 침해와 익명 출산 제도의 문제 보고서>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 권리 보장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종합적인 임신출산 지원체계 및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아동 유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편견에 기반하여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병행해 추진한 행보에 대한 문제와 우려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관한 포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신/출산/임신중지/양육에 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담과 지원, 권리 보장 체계가 아닌 또 다시 ‘위기임신’과 익명출산을 중심에 둔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를 제기함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지연
비범죄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한 상황에 한해 ‘위기임신’을 규정하고 상담하는 지원 체계로 인해
상담과 지원에 관한 폭넓은 접근성을 방해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이전에 익명출산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유도하기 보다는 상담시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켜
출산 후 익명 출산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유도할 우려
피성년후견인과 청소년의 경우 임신한 당사자보다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의사결정과 대리 신청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
익명 출산으로 인해 아동의 친생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인권을 침해
▶ 국제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편적 보장에 관한 각국의 책임 있는 조처가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보다 익명 출산을 유도하게 될 수 있는 조처들이 취해짐으로서, 향후 각국이 나아가야 할 권리 보장의 방향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함.
** 국문/영문 통합본 보고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8차 회기 / 한국 정부 9차 정기심의 대응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인권 관련 33개 단체 공동 연명
<재생산 권리의 침해와 익명 출산 제도의 문제 보고서>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 권리 보장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종합적인 임신출산 지원체계 및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아동 유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편견에 기반하여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병행해 추진한 행보에 대한 문제와 우려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관한 포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신/출산/임신중지/양육에 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담과 지원, 권리 보장 체계가 아닌 또 다시 ‘위기임신’과 익명출산을 중심에 둔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를 제기함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지연
비범죄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한 상황에 한해 ‘위기임신’을 규정하고 상담하는 지원 체계로 인해
상담과 지원에 관한 폭넓은 접근성을 방해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이전에 익명출산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유도하기 보다는 상담시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켜
출산 후 익명 출산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유도할 우려
피성년후견인과 청소년의 경우 임신한 당사자보다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의사결정과 대리 신청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
익명 출산으로 인해 아동의 친생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인권을 침해
▶ 국제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편적 보장에 관한 각국의 책임 있는 조처가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보다 익명 출산을 유도하게 될 수 있는 조처들이 취해짐으로서, 향후 각국이 나아가야 할 권리 보장의 방향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함.
** 국문/영문 통합본 보고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