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재생산 권리의 침해와 익명출산제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 보고서

2024-04-19


2024년 5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8차 회기 / 한국 정부 9차 정기심의 대응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및 인권 관련 33개 단체 공동 연명
<재생산 권리의 침해와 익명 출산 제도의 문제 보고서>


보고서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 권리 보장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수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종합적인 임신출산 지원체계 및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아동 유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편견에 기반하여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병행해 추진한 행보에 대한 문제와 우려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관한 포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임신/출산/임신중지/양육에 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상담과 지원, 권리 보장 체계가 아닌 또 다시 ‘위기임신’과 익명출산을 중심에 둔 상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

▶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될 우려를 제기함

  •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및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지연

  • 비범죄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한 상황에 한해 ‘위기임신’을 규정하고 상담하는 지원 체계로 인해 
    상담과 지원에 관한 폭넓은 접근성을 방해

  •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이전에 익명출산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를 유도하기 보다는 상담시 임신중지 결정을 지연시켜 
    출산 후 익명 출산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결정을 유도할 우려

  • 피성년후견인과 청소년의 경우 임신한 당사자보다 보호자 등 제3자에게 의사결정과 대리 신청의 권한을 부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

  • 익명 출산으로 인해 아동의 친생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비롯한 제반의 인권을 침해

▶  국제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편적 보장에 관한 각국의 책임 있는 조처가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비범죄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보다 익명 출산을 유도하게 될 수 있는 조처들이 취해짐으로서, 향후 각국이 나아가야 할 권리 보장의 방향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함.


** 국문/영문 통합본 보고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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