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지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2024-09-27

2024년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023년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아래에 결정문 파일 전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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