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신중지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2024년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023년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래에 결정문 파일 전문을 첨부합니다.
결정문발급(23-진정-0752100)_202409251502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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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2023년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아래에 결정문 파일 전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