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

2025-05-22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대선 정책 요구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년 , 비범죄화 5년
이제 정부의 의지로 공식 보건의료 체계와 권리 보장 체계 구축에 나설 때!

(**관련 근거자료를 포함한 정책요구안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1. 개요


◯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권고하며, 이는 자기 의사에 의한 임신중지에 관해 어떠한 처벌이나 장벽도 두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임신중지가 더 이상 국가에 의한 처벌이나 허용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온전한 건강권과 제반의 인권에 관련된 영역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세계보건기구 <2022 임신중지 가이드> https://srhr.org/abortioncare/#translation )

◯ 또한 특정한 사유나 여건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의 조건을 두거나 임신 기간(재태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 임신중지 대기 기간이나 의무 상담, 제3자의 동의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의료인의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으로부터 포괄적인 임신중지 진료에 대한 접근과 지속성을 보호하도록 권고.

(세계보건기구 <양질의 임신중지 케어를 위한 지원 법률 및 정책 환경을 향하여>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62405 )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면서 형법상의 처벌 조항이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현재 한국의 상황은 WHO가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비범죄화를 이미 이루었음. 그러나 이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비범죄화 이후 바로 착수했어야 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과 연계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서 아직까지 임신중지를 비공식적인 의료환경에 방치해 두고 있음. 


◯ 임신은 시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이며, 여성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여건 뿐 아니라 출산을 할 경우 자녀에게 미칠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는 한 사람의 생애주기에서 개인의 건강과 이후의 임신, 출산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필요할 때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처벌과 제약이 의료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임신중지의 시기가 지연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며, 임신중지 전후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침. 또한 비공식적인 의료비와 의료 관행, 임신 상황과 연결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파트너, 가족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는 건강권과 인권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이를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환경과 상담 시스템, 정보 제공 시스템, 사회복지 및 지원 시스템이 연계 구축되어야 함. 


◯ 아울러,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기본권으로서 반영하는 헌법 개정과, 이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는 상위법으로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인구정책과 과거 ‘낙태죄’의 전제하에 시행되어 온 모자보건법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현재까지 정부는 이미 이루어진 비범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적 근거’를 핑계로 건강보험 보장과 유산유도제 도입 등을 지연시켜 왔으나 이는 모두 추가 입법 없이 정부의 의지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일들임. 현재까지 건강보험 보장 적용 대상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형법 조항의 입법성 조각사유일 뿐이며, 유산유도제의 승인은 세계보건기구와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 가이드를 기준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됨. 


◯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 한 모든 나라에서 각국 정부는 법적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보장·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음.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가이드와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책임에 관한 영역임. 


◯ 이에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입법 과제와 정책과제를 요구함. 

 

  1. 정책과제별 세부 내용


영역

입법 및 정책과제

입법(제·개정)

과제

헌법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명시

: 현행 헌법에서는 제36조를 통해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모성보호’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을 다루며, ‘모성’이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영역을 한정하고 있어 한계가 큼. 

: 또한 국가는 ‘노력할 의무’만이 아닌,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에 관한 권리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고 이를 존중, 보호,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야 함.

: 따라서 향후 형법 개정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이 반영되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함.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 포괄적 성교육, 월경, 피임, 보조생식기술, 성별정정 및 성별 확정, 임신·출산, 임신중지,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 교육/노동/의료/사회복지 등 제반 영역에서의 책임과 역할 명시

: 중장기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보건의료 및 관련 영역 연계 체계 구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실행 계획 및 추진

모자보건법 전부개정

: 법명을 ‘임신·출산·양육 및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 등으로 변경
: 피임, 보조생식기술, 임신, 출산, 양육, 임신중지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권리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행 체계, 지원 체계, 보건의료 및 관련 영역 연계 체계,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한 구체 조항 명시

임신중지 비범죄화 상황에 맞지 않는 관련법 개정

(약사법, 근로기준법 등)

  •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이하 단서 부분 삭제

보호출산법 폐지, 보편적 출생등록제 관련법 제정

: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연시키고,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임신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익명 출산으로 출산한 여성과 자녀 모두에게 책임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함. 

: 보호출산법의 폐지와 함께 출생한 아동의 부모, 아동의 법적 지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정부에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함.

정책과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임신중지 관련 항목 전면 적용

: 비범죄화 상황에 맞추어 임신중지 서비스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식화 되고 급여 항목으로서 적정 의료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임신중지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참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산유도제(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 콤비팩) 도입과 접근성 확대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의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음.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팩 사용은 매우 안전하며 임신 9주 이내 사용시 성공률 95~99%에 달함 (미소프로스톨 단독 사용시 84~96%) 또한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전 세계 99개국에서 허용되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유산유도제의 도입은 초기 임신중지에서 비용과 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줌. 

: 현재 유산유도제를 승인하지 않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약을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도 오프라벨로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거나 대체 약을 사용하고 있음.

2022 WHO 임신중지 가이드를 기준으로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와 지침 마련,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임신중지를 공식 보건의료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최신의 보건의료 지식과 의료 서비스,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 교육 과정에 반영 

: ‘낙태죄’의 오랜 영향으로 인해 현재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환경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소파술을 시행하는 의료관이 많고,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명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며,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의료인들이 공백과 혼란을 느끼고 있음. WHO의 가이드를 기준으로 공식적인 의료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에게 배포해야 함. 또한 관련 내용과 태도를 보건의료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함.

전국의 보건의료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내과적/외과적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 모든 의료기관의 시설, 의료인의 수 등에 따라 제공 가능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수준과 현황, 어느 의료기관에서 몇 주까지 가능한지, 내과적/외과적 방법 등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는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어디로 연계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서비스 현황과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 제공과 향후의 개선 정책을 시행하는 자료로서 마련해야 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국 수준의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

: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알리고, 관련 상담 및 지원 체계에서도 임신 기간에 따라 접근 가능한 의료기관과 지원, 연계 를 할 수 있도록 구축. 

(해외사례: 뉴질랜드 https://www.decide.org.nz/
캐나다 https://prochoice.org/patients/find-a-provider/?fwp_country_search=canada
영국 https://www.msichoices.org.uk/
호주 https://findaservice.childrenbychoice.org.au/#5,-17.602139123350838,146.20605468750003 )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양육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보편적 상담 체계 구축

상담 시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상담만이 아니라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사회보장, 관련 지원 체계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과 정보 제공 체계 구축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건, 폭력적인 상황 등에 처에 있는 임신 당사자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기업에서 임신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임신중지를 유사산 휴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의 권리 보장 조치 마련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