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는 4월 22일「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법과 시행 체계, 세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셰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별 조항 뿐 아니라 이 법과 제도의 시행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을 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위 ‘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은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지연시키고 익명 출산을 더욱 양산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셰어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익명 출산 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위기 임신’ 중심의 상담과 지원 체계가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이라는 점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지원이 모두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여건 하에서만이 익명 출산이 우선순위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해당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임신의 중지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현재까지 정부가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대한 지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담,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보호출산제를 통해 구축될 ‘위기 임신’ 상담 및 지원 체계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우선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 권한 등으로 인해 이는 ‘익명 출산’을 통한 ‘고아 호적’ 아동을 오히려 양산하게 되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은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체계에 연계되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보장체계가 선행되어야 임신중지 결정이 지연되어 후기 임신중지 상황에 이르거나, 양육이 어려운 조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이러한 재생산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반면, 위기임신 상담과 익명 출산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으며, 결국 익명 출산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구축되는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 체계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서 전문의 내용을 아래에 덧붙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대의견)
1. 반대 의견의 전제와 요지
본 단체는 입법예고의 대상인 시행령 세부 조항뿐만 아니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이하 “보호출산법”)의 시행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을 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익명 출산 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위기 임신’ 중심의 상담과 지원 체계가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이며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지원이 모두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여건 하에서만이 익명 출산이 우선순위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해당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임신의 중지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현재까지 정부가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대한 지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담,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 결국 보호출산제를 통해 구축될 ‘위기 임신’ 상담 및 지원 체계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우선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 권한 등으로 인해 이는 ‘익명 출산’을 통한 ‘고아 호적’ 아동을 오히려 양산하게 되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은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체계에 연계되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보편적 보장체계가 선행되어야 임신중지 결정이 지연되어 후기 임신중지 상황에 이르거나, 양육이 어려운 조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이러한 재생산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반면, 위기임신 상담과 익명 출산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어 향후 재생산 권리의 지속적인 침해가 이어질 것이 우려됨.
보호출산법을 통한 익명 출산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구축되는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 체계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지연시켜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겠다는 이 법의 입법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행령 세부 조항의 문제 이전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호출산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2. 세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입법예고안 조항 | 의견 |
시행령 안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자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상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ㆍ청소년 대상 임신ㆍ출산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낙태죄’의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고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지 이미 4년차가 된 현재 필요한 것은 ‘위기 임신’ 상담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의 연계 및 사회복지 등 기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지원 체계임.
○ 이 법이 결국 ‘익명 출산’을 유도하는 법으로서 기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가 아니라 임신을 확인한 이후부터 임신 당사자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여건에 따른 다각도의 상담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임신 유지와 출산뿐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기관은 이미 편향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해당 특별법과 시행령은 이미 ‘위기 임신’ 상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담 기관은 익명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포괄적 상담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이에 따른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ㆍ청소년 대상 임신ㆍ출산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중 ‘3년 이상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출산 후 익명 출산 또는 입양 연계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
시행령 안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14조의 위기임산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보호자로부터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9조(보호출산 신청)에서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기임부가 위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에서는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성년후견인,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14세 미만), 그 밖의 심신장애로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 심신장애로 인한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분리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양육 또는 인도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음. 특히 신청인이 형법 제9조의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 의해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필요시에는 보호자의 추가적 신청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할 우려가 큰 보호자의 일방적 신청권한은 주어져서는 안 됨. ○ 아동분리와 인도는 본인의 판단력 여하에 관계없이 만약 그러한 위기임신 상황에 있을 경우 보호자라 하더라도 그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목의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대리 신청과 제3조 제1항 제1목의 피성년후견인 보호자의 대리 신청 가능 조항은 삭제해야 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대행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함. 이 조항과 같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력의사결정’이 아닌, ‘대행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임. 이에 따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 등 보호자에게 대신 결정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임신의 유지와 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정하되 보호자에게는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음. ○ 제3조 제1항 제3목의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도 보호출산의 결정이 아닌 임신중단을 포함한 양육 상담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그 이후 필요시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함. |
제7조(생부에 관한 정보 기재 생략)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생부(이하 “생부”라 한다)가 소재불명인 경우 2.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의 복리를 위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생부에 관한 정보는 생략되어서는 안됨. 생부에 관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은 결국 익명출산의 책임을 출산한 여성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향후 아동이 출생 정보를 찾아야 할 때도 유전적 정보를 포함한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함. ○ 따라서 이는 개인의 사정에 따른 정보 생략의 요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해당 기관의 차원에서 책임지고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는 사항임. |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지역상담기관의 추가 상담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ㆍ지도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의 보호ㆍ양육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보호출산법 제7조와 동법안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해야 할 상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중지에 관한 안내와 정보, 보건의료 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결국 임신중지과 관련된 제반의 상담과 지원 여건 및 지정 기관 등의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술한 보호출산법과 시행령이 결국 임신중지의 지연과 익명출산으로의 선택지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서, 임신 당사자에게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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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는 4월 22일「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법과 시행 체계, 세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셰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별 조항 뿐 아니라 이 법과 제도의 시행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을 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위 ‘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은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지연시키고 익명 출산을 더욱 양산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셰어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익명 출산 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위기 임신’ 중심의 상담과 지원 체계가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이라는 점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지원이 모두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여건 하에서만이 익명 출산이 우선순위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해당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임신의 중지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현재까지 정부가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대한 지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담,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보호출산제를 통해 구축될 ‘위기 임신’ 상담 및 지원 체계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우선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 권한 등으로 인해 이는 ‘익명 출산’을 통한 ‘고아 호적’ 아동을 오히려 양산하게 되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은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체계에 연계되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보장체계가 선행되어야 임신중지 결정이 지연되어 후기 임신중지 상황에 이르거나, 양육이 어려운 조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이러한 재생산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반면, 위기임신 상담과 익명 출산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으며, 결국 익명 출산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구축되는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 체계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서 전문의 내용을 아래에 덧붙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반대의견)
1. 반대 의견의 전제와 요지
본 단체는 입법예고의 대상인 시행령 세부 조항뿐만 아니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이하 “보호출산법”)의 시행 체계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법을 전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보호출산법’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익명 출산 제도를 통해 구축되는 ‘위기 임신’ 중심의 상담과 지원 체계가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대한 포괄적인 상담과 지원이며
▶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지원이 모두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여건 하에서만이 익명 출산이 우선순위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해당 형법 조항의 효력 상실로 더 이상 임신의 중지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현재까지 정부가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대한 지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담, 보건의료 연계 시스템 구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 결국 보호출산제를 통해 구축될 ‘위기 임신’ 상담 및 지원 체계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우선적으로 전제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법이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대리 신청 권한 등으로 인해 이는 ‘익명 출산’을 통한 ‘고아 호적’ 아동을 오히려 양산하게 되는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임신중지가 전면 비범죄화된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은 위기임신 상담이 아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고려하는 모든 경우에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지원 체계에 연계되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권리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이러한 보편적 보장체계가 선행되어야 임신중지 결정이 지연되어 후기 임신중지 상황에 이르거나, 양육이 어려운 조건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음.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이러한 재생산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반면, 위기임신 상담과 익명 출산제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어 향후 재생산 권리의 지속적인 침해가 이어질 것이 우려됨.
보호출산법을 통한 익명 출산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해 구축되는 ‘위기임신’ 중심의 상담 체계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 모두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지연시켜 ‘임산부와 그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하겠다는 이 법의 입법 의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시행령 세부 조항의 문제 이전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보호출산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2. 세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입법예고안 조항
의견
시행령 안 제2조(지역상담기관의 자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년 이상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ㆍ청소년 대상 임신ㆍ출산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비영리법인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낙태죄’의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고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지 이미 4년차가 된 현재 필요한 것은 ‘위기 임신’ 상담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임신의 유지와 중지에 따른 상담과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의 연계 및 사회복지 등 기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상담·지원 체계임.
○ 이 법이 결국 ‘익명 출산’을 유도하는 법으로서 기능하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 이후가 아니라 임신을 확인한 이후부터 임신 당사자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여건에 따른 다각도의 상담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임신 유지와 출산뿐 아니라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담기관은 이미 편향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해당 특별법과 시행령은 이미 ‘위기 임신’ 상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담 기관은 익명 출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포괄적 상담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움.
○ 또한 이에 따른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요건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미혼모ㆍ청소년 대상 임신ㆍ출산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 법인 중 ‘3년 이상 위기 임신 및 출산 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임신의 유지와 출산 후 익명 출산 또는 입양 연계를 중심으로 한 상담과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시행령 안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14조의 위기임산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그 보호자로부터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 3. 그 밖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9조(보호출산 신청)에서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기임부가 위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제3조(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에서는 보호자의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피성년후견인, 형법 제9조의 연령이 되지 아니한 자(14세 미만), 그 밖의 심신장애로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된 자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 심신장애로 인한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녀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분리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양육 또는 인도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음. 특히 신청인이 형법 제9조의 연령인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자에 의해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신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필요시에는 보호자의 추가적 신청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 자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할 우려가 큰 보호자의 일방적 신청권한은 주어져서는 안 됨.
○ 아동분리와 인도는 본인의 판단력 여하에 관계없이 만약 그러한 위기임신 상황에 있을 경우 보호자라 하더라도 그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목의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대리 신청과 제3조 제1항 제1목의 피성년후견인 보호자의 대리 신청 가능 조항은 삭제해야 함.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대행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함. 이 조항과 같이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조력의사결정’이 아닌, ‘대행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조항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임. 이에 따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 등 보호자에게 대신 결정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임신의 유지와 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정하되 보호자에게는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음.
○ 제3조 제1항 제3목의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도 보호출산의 결정이 아닌 임신중단을 포함한 양육 상담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그 이후 필요시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함.
제7조(생부에 관한 정보 기재 생략)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생부(이하 “생부”라 한다)가 소재불명인 경우
2. 생부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의 복리를 위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부에 관한 정보는 생략되어서는 안됨. 생부에 관한 정보를 생략하는 것은 결국 익명출산의 책임을 출산한 여성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향후 아동이 출생 정보를 찾아야 할 때도 유전적 정보를 포함한 필수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함.
○ 따라서 이는 개인의 사정에 따른 정보 생략의 요건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해당 기관의 차원에서 책임지고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는 사항임.
시행규칙 제정안
제6조(지역상담기관의 추가 상담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ㆍ지도와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의 보호ㆍ양육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3항제8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작성 및 법 제16조에 따른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보호출산법 제7조와 동법안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에게 제공해야 할 상담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중지에 관한 안내와 정보, 보건의료 기관 연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결국 임신중지과 관련된 제반의 상담과 지원 여건 및 지정 기관 등의 역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술한 보호출산법과 시행령이 결국 임신중지의 지연과 익명출산으로의 선택지를 전제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서, 임신 당사자에게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