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형법의 개정은 임신중지 처벌이 아니라 모두의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형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여 형법에 규정함(안 제270조의2).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형법의 개정은 임신중지 처벌이 아니라 모두의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