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폐지를 위한 의견서

2021-04-15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2019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조항으로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은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감염인의 일상을 제약하며 나아가 HIV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셰어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이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성적 권리는 HIV 감염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세요. 셰어는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의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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