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는 2021년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 및 접근성 확대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셰어는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유산유도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승인을 서두를 것,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산부인과 전문의 뿐 아니라 보건소, 1차 의료기관과 일반의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유도제의 안전성 및 가교시험 불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고 공식 보건 의료체계를 통해서 공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셰어는 2021년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유산유도제의 빠른 도입 및 접근성 확대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셰어는 WHO 최신 가이드와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 근거들을 자료로 제출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유산유도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승인을 서두를 것,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확대, 산부인과 전문의 뿐 아니라 보건소, 1차 의료기관과 일반의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유도제의 안전성 및 가교시험 불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유산유도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고 공식 보건 의료체계를 통해서 공급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