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 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각 시ㆍ군ㆍ구(자 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상담기 관이 1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2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②항에 관한 의견
본 조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종교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특정 종교의 입장이 개입되기 쉬우며 근거에 기반하여 편견과 낙인, 차별 없는 임신중지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 시 필요한 내용과 최신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상담 교육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항에는 임신중지를 포함한 포괄적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종사자의 상담 윤리를 갖춘 기관이 지정 요건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③항에 관한 의견 지역상담기관을 각 지역에 한 곳 이상 지정하여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므로 찬성합니다. ⑤ 항에 관한 의견
지역상담기관이 당사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임신중지 시기의 지연을 야기하여 당사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의 4 ②항 내용에 부합하도록 ⑤항의 지정 취소 요건에 ‘임신한 사람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임신의 유지 또는 중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 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4. 그 밖에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제2호 에 따른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일시가 기재된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항 1호에 관한 의견
종합적 정보 제공 외에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신중지 상담이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부적응과 관련된 문제임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은 “심리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①항 4호에 관한 의견
임신중지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상담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법안 제7조의4 제1항 3호가 의료기관 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인의 요청시 인공임신중절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연계’를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항 2호에 관한 의견 본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의 종결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공임신중절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의 당사자는 젠더폭력이나 가정으로부터의 폭력, 주거상황,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중지 상황 뿐 아니라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과 권리, 향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담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에 “임신의 종결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③항에 관한 의견 지역상담기관에서의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사전 의무조치로서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당사자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요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의견은 아래 제14조에 관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의사에 의하여” 부분에 관한 의견 세계보건기구는 “진공흡입술과 유산유도제의 등장으로 이제는 임신중지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 종사자에 의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임신 초기에는 안전하게 자가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보고,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제한은 의료 종사자의 역할 최적화를 지지하는 WHO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호주, 에티오피아, 네팔, 미국에서 수행된 7개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의료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초기 약물 및 외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비용,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이 단축되며,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한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비효율성, 행정적 부담 및 업무량 증가를 초래하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제공자 수를 감소시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기간과 방법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WHO 2022 임신중지 가이드의 각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도 맞지 않습니다. 향후 의사 외에도 조산사, 전문 간호사, 간호사, 약사, 훈련받은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전후 케어를 포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의사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명시하여도 충분합니다. |
|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의견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 여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상담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상담을 인공임신중절 의료행위를 위한 의무적 사전절차로 두었을뿐만 아니라 27조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정보 접근권의 보장이 아닌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중지의 당사자는 폭력이나 학대 상황, 장애나 질병, 연령, 학업이나 업무 조건에 의한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에서의 상담 자체가 승인 여부에 대한 장벽이 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기관에 방문하는 것부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기관에서 차별이나 낙인 등을 경험하는 경우 상담이 오히려 사전 장벽이 되어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위기임신상담센터 등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을 했을 시 정보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임신의 유지를 설득당하는 경우 최소 2주, 많게는 4주 이상 임신중지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면 방법이나 비용상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므로, 당사자의 건강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더 큰 곤란과 위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상담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2.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ㆍ방법 및 계획임신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 학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바.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 학대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16세 이상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18세 이상으로서 혼인한 경우
③ 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항에 관한 의견
의사는 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서 14조에 관한 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의 설명 여부나 상담사실확인서의 확인 자체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에 대한 사전 의무조치로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 조항의 각 호 내용보다 임신중지의 방법에 대한 안내, 통증의 경감과 자가관리를 위한 방법 안내 등일 것입니다.
②항에 관한 의견
WHO 2022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의 법률 및 정책 권고 사항 7은 제3자 승인을 법적 제약으로 두는 것에 관하여 “여성, 소녀 또는 기타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허가 없이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임신중지 결정 과정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참여는 여성, 소녀 또는 기타 임산부에게 도움과 지지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신중지를 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선호에 기반해야 하며 제3자의 승인 요건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동의 외에 제3자에게까지 추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의무 사항이 되면,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임신중지의 시기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항의 1호에서 예외 조건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1호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입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국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학대나 방임, 그밖에 중대한 가정 내 폭력이나 갈등 상황 등을 신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료에 부모 동행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이를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해 법안이 예비해 둔 예외를 설명하지 않고 법을 근거로 하여 더욱 엄격하게 부모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이 임신 사실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상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도록 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조차 지원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부모에게 알릴 것을 거듭 권유하면 임신한 청소년이 아예 지원 받기를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청소년의 임신중지 시기를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임신한 청소년이 성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보다는, 청소년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범죄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법정대리인과의 갈등, 학대, 폭력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임신중지의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방법을 찾지 못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으로 가게 될 우려가 크며, 심지어 임신과 임신중지 상황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에 의한 추가 학대와 폭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임신의 유지 후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임신한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범죄자이거나 ‘폭행, 협박 등 학대’를 가하였음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법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의 설명과 서면 동의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의사결정능력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음을 보더라도, <모자보건법>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단독 진료가 어렵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강요되고 있어, <의료법>에서도 택하지 않은 추가적 제한을 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일반논평 제22호>는 성·재생산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장벽을 초래하는 법과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모 등 제3자 승인 요건은 성·재생산건강 서비스 접근 제한의 사례로 <일반논평 제2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대행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 조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라는 문구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당사자와 관련 상황에 대한 해석은 장애로 인해 음성 언어나 구어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모자보건법 14조의 역사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존재하였던 14조 ①항의 1호와 2호가 오히려 거주시설과 가정 등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가역적 피임 시술과 임신중지를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서 작동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엄연히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장애와 연령에 따른 추가적 제한을 삭제하고, 오히려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마련이 요청됩니다.
[추가 참고 사항] 민법 5조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의 경우 의료계약(의료 제공과 대가로서의 의료비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료행위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의료계약이 아닌 의료행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또한 본인의 연령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본 개정안에서만 미성년자임을 들어 의료행위에 대한 제약 요건을 두는 것은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의료 관련법과 지침들도 일률적 연령 기준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동의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임신중지 또한 일반적 의료행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임신의 유지와 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정하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는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②항에서도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관한
의견서
제출 단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제출일: 2026년 1월 9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2019년 10월에 함께 설립한 단체입니다. 셰어는 모두에게 성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통합 센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국내외 여러 단체들과 함께 포괄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에 필요한 보건의료 및 법·정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의료비 등 지원이 필요한 24세 이하 청소년, 이주민/난민의 임신중지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최신의 국제 가이드와 해외 여러 국가의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당사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현장 단체로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개정안 각 조항에 관한 의견]
개정안 각 조항
개정 조항에 관한 의견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FTM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지 않지만 자궁을 가진 이들 또한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 피임 등에 관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임신한 여성’은 다양한 성별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임신한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인공임신중절”이란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을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조항 중
7호에 관한 의견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의 조항은 70년대에 제정되어 이미 80년대부터 해외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어 온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방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는 이미 40여년 동안 사용되어 왔고,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한 약이므로, 최신의 의료지침에 부합하도록 임공임신중절의 정의 조항에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의 방법을 포함한 본 조항에 동의합니다.
8호에 관한 의견
이 법에 따라 향후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한국 국적의 국민 외에도 국내에 체류중인 다양한 이주민과 난민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민’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신의 중지 또한 생식건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임신의 유지와 중지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상담ㆍ교육 등의 지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 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각 시ㆍ군ㆍ구(자 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상담기 관이 1곳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2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상담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에 따른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3.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7조의3(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등)
②항에 관한 의견
본 조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종교 기관과 연계되어 있어 특정 종교의 입장이 개입되기 쉬우며 근거에 기반하여 편견과 낙인, 차별 없는 임신중지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으로 인하여 임신중지에 대한 상담 시 필요한 내용과 최신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 근거 있는 상담 교육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으므로 본 조항에는 임신중지를 포함한 포괄적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종사자의 상담 윤리를 갖춘 기관이 지정 요건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③항에 관한 의견
지역상담기관을 각 지역에 한 곳 이상 지정하여 상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와 정보 제공, 상담 체계를 연계하여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므로 찬성합니다.
⑤ 항에 관한 의견
지역상담기관이 당사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임신중지 시기의 지연을 야기하여 당사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7조의 4 ②항 내용에 부합하도록 ⑤항의 지정 취소 요건에 ‘임신한 사람의 의사(意思)에 반하여 임신의 유지 또는 중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 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4. 그 밖에 임신ㆍ출산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제2호 에 따른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이 처할 수 있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에 관한 충 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일시가 기재된 임신 유지ㆍ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이하 “상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4(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등)
①항 1호에 관한 의견
종합적 정보 제공 외에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신중지 상담이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부적응과 관련된 문제임을 암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은 “심리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①항 4호에 관한 의견
임신중지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상담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법안 제7조의4 제1항 3호가 의료기관 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인의 요청시 인공임신중절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연계’를 지역상담기관의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항 2호에 관한 의견
본 개정안은 임신의 지속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곤경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정보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의 종결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공임신중절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중지의 당사자는 젠더폭력이나 가정으로부터의 폭력, 주거상황,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중지 상황 뿐 아니라 임신중지 이후의 건강과 권리, 향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담기관의 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에 “임신의 종결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연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③항에 관한 의견
지역상담기관에서의 상담사실확인서의 발급이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사전 의무조치로서 제약 조건이 되는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당사자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요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의견은 아래 제14조에 관한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국민생식건강증진등의 사업)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식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월경건강 관리,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
3.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그 밖에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국민생식건강증진등의 사업)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이 재차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중지의 맥락에서는 낙인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은 삭제하거나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지원” 등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받은 후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의 방법)
“의사에 의하여” 부분에 관한 의견
세계보건기구는 “진공흡입술과 유산유도제의 등장으로 이제는 임신중지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 종사자에 의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임신 초기에는 안전하게 자가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보고,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제한은 의료 종사자의 역할 최적화를 지지하는 WHO의 방침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자의적이고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WHO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호주, 에티오피아, 네팔, 미국에서 수행된 7개의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의료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면 초기 약물 및 외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비용,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이 단축되며,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한은 의료 시스템 내에서 비효율성, 행정적 부담 및 업무량 증가를 초래하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제공자 수를 감소시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기간과 방법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WHO 2022 임신중지 가이드의 각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도 맞지 않습니다. 향후 의사 외에도 조산사, 전문 간호사, 간호사, 약사, 훈련받은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와 임신중지 전후 케어를 포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의사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명시하여도 충분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인공임신중절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의견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 여부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상담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상담을 인공임신중절 의료행위를 위한 의무적 사전절차로 두었을뿐만 아니라 27조에서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어, 정보 접근권의 보장이 아닌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반영하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중지의 당사자는 폭력이나 학대 상황, 장애나 질병, 연령, 학업이나 업무 조건에 의한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에서의 상담 자체가 승인 여부에 대한 장벽이 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기관에 방문하는 것부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기관에서 차별이나 낙인 등을 경험하는 경우 상담이 오히려 사전 장벽이 되어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위기임신상담센터 등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을 했을 시 정보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임신의 유지를 설득당하는 경우 최소 2주, 많게는 4주 이상 임신중지가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면 방법이나 비용상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므로, 당사자의 건강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더 큰 곤란과 위해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상담이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공임신중절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2.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ㆍ방법 및 계획임신 등에 관한 사항
② 의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의사결정을 대리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 학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결정서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결정서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바. 그 밖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등 학대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16세 이상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3. 18세 이상으로서 혼인한 경우
③ 의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 본인의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①항에 관한 의견
의사는 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앞서 14조에 관한 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의 설명 여부나 상담사실확인서의 확인 자체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에 대한 사전 의무조치로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 조항의 각 호 내용보다 임신중지의 방법에 대한 안내, 통증의 경감과 자가관리를 위한 방법 안내 등일 것입니다.
②항에 관한 의견
WHO 2022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의
법률 및 정책 권고 사항 7은 제3자 승인을 법적 제약으로 두는 것에 관하여 “여성, 소녀 또는 기타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허가 없이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임신중지 결정 과정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참여는 여성, 소녀 또는 기타 임산부에게 도움과 지지를 줄 수 있지만, 이는 임신중지를 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선호에 기반해야 하며 제3자의 승인 요건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동의 외에 제3자에게까지 추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의무 사항이 되면,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임신중지의 시기가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항의 1호에서 예외 조건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1호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입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을 국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경우 학대나 방임, 그밖에 중대한 가정 내 폭력이나 갈등 상황 등을 신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료에 부모 동행을 요구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이를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해 법안이 예비해 둔 예외를 설명하지 않고 법을 근거로 하여 더욱 엄격하게 부모 동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이 임신 사실 및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상의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도록 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조차 지원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부모에게 알릴 것을 거듭 권유하면 임신한 청소년이 아예 지원 받기를 포기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청소년의 임신중지 시기를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임신한 청소년이 성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보다는, 청소년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서도 아동학대범죄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인공임신중절을 위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법정대리인과의 갈등, 학대, 폭력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임신중지의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방법을 찾지 못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환경으로 가게 될 우려가 크며, 심지어 임신과 임신중지 상황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에 의한 추가 학대와 폭력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임신의 유지 후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임신한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범죄자이거나 ‘폭행, 협박 등 학대’를 가하였음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법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의 설명과 서면 동의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의사결정능력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음을 보더라도, <모자보건법>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단독 진료가 어렵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강요되고 있어, <의료법>에서도 택하지 않은 추가적 제한을 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일반논평 제22호>는 성·재생산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장벽을 초래하는 법과 정책을 도입하지 않을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모 등 제3자 승인 요건은 성·재생산건강 서비스 접근 제한의 사례로 <일반논평 제2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대행의사결정’을 ‘조력의사결정’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지원 제도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 조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라는 문구를 통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당사자와 관련 상황에 대한 해석은 장애로 인해 음성 언어나 구어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모자보건법 14조의 역사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존재하였던 14조 ①항의 1호와 2호가 오히려 거주시설과 가정 등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가역적 피임 시술과 임신중지를 실행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로서 작동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엄연히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장애와 연령에 따른 추가적 제한을 삭제하고, 오히려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마련이 요청됩니다.
[추가 참고 사항]
민법 5조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의 경우 의료계약(의료 제공과 대가로서의 의료비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의료행위 자체와는 구별됩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의료계약이 아닌 의료행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의무 조항을 두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또한 본인의 연령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본 개정안에서만 미성년자임을 들어 의료행위에 대한 제약 요건을 두는 것은 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의료 관련법과 지침들도 일률적 연령 기준을 두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동의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임신중지 또한 일반적 의료행위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의사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있어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임신의 유지와 중지, 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정하되 법정대리인 등 보호자에게는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②항에서도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③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2항의 제한을 법안과 같이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호 바목에서 “학대받은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엄격하게 해석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을 위반하는 의사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이 조항의 엄격한 해석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3. 제1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상담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1의4. 제1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사람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각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제27조(과태료)
위의 설명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본 개정안의 과태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자와 시술한 자는「형법」 제26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모자보건법> 제28조는 개정이 아닌 삭제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