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셰어 의견서

2020-10-20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정부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취지가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9.4.) 후속조치로 합법적 허용범위(주수, 사유)는 기본절서법인 형법으로 이관하고, 모자보건법에는 의사의 의학적 설명의무 등 세부적인 인공임신중절 시술절차와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셰어는 구체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재생산권리를 보장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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