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년 만에 '낙태권 폐기' 판결…韓, 3년째 후속 입법 공백 속 '음지로'

2022-07-14

[뉴시스] 美, 50년 만에 '낙태권 폐기' 판결…韓, 3년째 후속 입법 공백 속 '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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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3년간 계류 중인 낙태권과 관련된 보완 입법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의 운영위원인 김선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주별로 입법이 굉장히 다르고 낙태가 죄가 아닌 상황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난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강하게 규제하는 주에서는 실질적으로 불법과 다르지 않은 상태가 지속돼왔다. 그래서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들도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긴밀하게 연동해 작동돼왔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에 대한 전면 개정 혹은 새 입법이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며 "현재는 낙태가 처벌받는 죄는 아니지만 건강상의 한 부분이거나 필수적 의료행위로서 법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진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신 중절약인 미프지미소 등 약물적 임신 중지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셰어 대표이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위원장을 지낸 나영 활동가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은 입법 공백이 환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병원의 비싼 진료비 등을 수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적인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연계진료, 보험적용 등 체계를 만드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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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7_0001921996&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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