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다’ 월경하는 노동자] 무월경·생리불순 환자에도 “무슨 일 하십니까” 질문해야

2022-03-14

[매일노동뉴스] [‘있지만, 없다’ 월경하는 노동자] 무월경·생리불순 환자에도 “무슨 일 하십니까” 질문해야

모성보호 넘어 성·재생산 권리 보장 위한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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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임신 노동자에게 방사선 취급업무, 강력한 소음작업, 이상기압, 유기화합물 4종(벤젠,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페놀) 등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만 생식독성 물질 취급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임신중단 합법화를 계기로 여성의 생식 건강권을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건강한 재생산 권리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산 건강은 “생식기나 재생산 기능 발달 과정이 단지 질병 차원이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생식기나 재생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받을 권리나 존엄성을 가지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월경할 권리,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피임도구의 접근, 안전한 임신중절수술과 임신중단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이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재생산 건강권은 모든 노동자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차원으로, 다른 건강권과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셰어에서 공개한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건강한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전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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