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까지 ‘업무상 재해’ 확대… 안전한 일터 목소리 커져

2022-03-14

[세계일보] 뱃속 아이까지 ‘업무상 재해’ 확대… 안전한 일터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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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건강 해치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을 화학물질 등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의 노출은 단지 화학적 요인뿐 아니라 직업적 사유로 인한 물리적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방사능·고열 등 물리적 요소와 장시간·교대·야간 근무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요소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태아산재법 제정을 계기로 작업 환경이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생식독성 물질과 피해 사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며 “노동자 재생산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식독성 사업장 전수조사 시행 등으로 실태를 분명히 드러내고 예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영 대표는 “화장실, 탈의실, 유니폼, 용모 규정과 같은 노동 환경이 성·재생산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해 간다면 산재 이전에 이를 방지하고 예방해야 할 기업과 국가의 책임도 보다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보기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07520085?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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