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 불합치에도 3년째 입법 '미적'

2022-07-14

[SBS] '낙태죄' 헌법 불합치에도 3년째 입법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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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는 낙태죄 조항을 수정한 형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은 기본적으로 6주 또는 10주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와 별도로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성폭력 피해 등 사정이 있으면 낙태 가능 기간을 좀 더 늘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6건 모두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각계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 : 국회에서 그런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아직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권리 보장에 있어서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보고요. 하루빨리 법 제도가 정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1459&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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