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폐지된 지 곧 4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임신중지는 범죄 굴레를 벗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임신중지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할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는 주요 통로는 여전히 인터넷 검색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들쭉날쭉이고,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도 국내에선 정식으로 구할 수 없다.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도 안됐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장의 의료진은 ‘모든 것을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건강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임신중지가 보건의료서비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2회에 걸쳐 조명했다. 1회에는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들의 고민을 담았다. 2회는 국가의 필요에 좌우된 여성의 건강권, 임신중지 관련 공적 정보체계 부재, 유산유도제 미도입 등의 문제를 짚었다.
최예훈 색다른의원 원장. 색다른의원에서는 임신 9주차까지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임신중지의 적정 비용은 얼마일까? 최예훈 색다른의원 원장은 지난해 여름 개원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임신중지 시술은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시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비급여 수가는 병원이 각자 정해요. 페이닥터로 있을 때는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병원을 직접 운영하려면 시술비를 정해야 했다. “진짜 고민됐어요. ‘이렇게 임의로 가격을 정한다고?’ 혼란스러웠죠. 원가에 기기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주변 병원 시세를 감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혜연 삼성봄그린산부인과의원 원장도 개원을 준비하며 같은 고민을 했다. “비싸게 받자니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싸게 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보통 비급여 가격은 주변 병원을 봐서 정해요. 주변보다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그래서 다 비슷해져요.”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임신중지는 어떻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임신중지를 시행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술을 안하던 의사들이 낙태죄가 없어졌다고 ‘그럼 나도 이제 해야지’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했다. “아직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관련 교육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험없는 의사들이 시작하긴 어려운 조건이죠. 의사 개인에게 ‘법 바뀌었는데 너 왜 안해?’라고만 할 순 없어요. 의대 교육, 학회의 보수 교육이나 워크숍, 건강보험 적용 등이 뒷받침 되어야죠.”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 윤 전문의는 “급여화는 의료계에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임신중지 관련 연구든 정책이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비급여로 해 놓으니까 알 수 없다. 보험이 되면 임신중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계가 잡힐 것”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더 당당하게 의료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중지 시술의 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급여화는 필요하다. 윤 전문의는 “보험이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요. 어떤 시술을 꼭 필요한 상황에서 했는지 등이 모니터링되는데, 지금은 그게 빠져있는 거죠.” 사실 임신중지의 일부 단계는 이미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임신중지 관련 ‘상담 수가’를 책정했다. ‘상담’까지는 급여인데 ‘상담 이후’는 비급여인 셈이다.
(...)
최 원장은 “그건 상관없다. 돈을 환자에게 받느냐, 건강보험 공단에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의사는 보험이 되는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라면서 “개원의들은 급여화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적정 수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도 “지금 상태로 두는 게 의사들이 돈 벌려고 시술한다는 인식을 더 강화시킨다”면서 “공적 영역으로 들여와서 정당하게 하면 좋겠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의 문제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영 셰어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셰어(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의 나영 대표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신중지는 건강권’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여러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임신중지가 보건의료체계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법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정부가 댈 핑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읽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060600011
‘낙태죄’가 폐지된 지 곧 4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임신중지는 범죄 굴레를 벗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임신중지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할 수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구하는 주요 통로는 여전히 인터넷 검색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들쭉날쭉이고,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도 국내에선 정식으로 구할 수 없다. 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도 안됐다.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정부는 ‘입법 공백’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현장의 의료진은 ‘모든 것을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임신중지는 보편적인 건강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임신중지가 보건의료서비스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2회에 걸쳐 조명했다. 1회에는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들의 고민을 담았다. 2회는 국가의 필요에 좌우된 여성의 건강권, 임신중지 관련 공적 정보체계 부재, 유산유도제 미도입 등의 문제를 짚었다.
최예훈 색다른의원 원장. 색다른의원에서는 임신 9주차까지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임신중지의 적정 비용은 얼마일까? 최예훈 색다른의원 원장은 지난해 여름 개원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임신중지 시술은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시술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비급여 수가는 병원이 각자 정해요. 페이닥터로 있을 때는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병원을 직접 운영하려면 시술비를 정해야 했다. “진짜 고민됐어요. ‘이렇게 임의로 가격을 정한다고?’ 혼란스러웠죠. 원가에 기기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주변 병원 시세를 감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혜연 삼성봄그린산부인과의원 원장도 개원을 준비하며 같은 고민을 했다. “비싸게 받자니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고, 너무 싸게 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보통 비급여 가격은 주변 병원을 봐서 정해요. 주변보다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그래서 다 비슷해져요.”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임신중지는 어떻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임신중지를 시행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술을 안하던 의사들이 낙태죄가 없어졌다고 ‘그럼 나도 이제 해야지’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말했다. “아직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고, 관련 교육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험없는 의사들이 시작하긴 어려운 조건이죠. 의사 개인에게 ‘법 바뀌었는데 너 왜 안해?’라고만 할 순 없어요. 의대 교육, 학회의 보수 교육이나 워크숍, 건강보험 적용 등이 뒷받침 되어야죠.”
건강보험 적용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 윤 전문의는 “급여화는 의료계에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임신중지 관련 연구든 정책이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비급여로 해 놓으니까 알 수 없다. 보험이 되면 임신중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통계가 잡힐 것”이라며 “의료인 입장에서도 더 당당하게 의료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임신중지 시술의 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급여화는 필요하다. 윤 전문의는 “보험이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요. 어떤 시술을 꼭 필요한 상황에서 했는지 등이 모니터링되는데, 지금은 그게 빠져있는 거죠.” 사실 임신중지의 일부 단계는 이미 건강보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임신중지 관련 ‘상담 수가’를 책정했다. ‘상담’까지는 급여인데 ‘상담 이후’는 비급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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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장은 “그건 상관없다. 돈을 환자에게 받느냐, 건강보험 공단에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의사는 보험이 되는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라면서 “개원의들은 급여화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적정 수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도 “지금 상태로 두는 게 의사들이 돈 벌려고 시술한다는 인식을 더 강화시킨다”면서 “공적 영역으로 들여와서 정당하게 하면 좋겠다. 임신중지는 건강권의 문제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영 셰어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셰어(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의 나영 대표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제도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임신중지를 건강권의 영역에서 다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신중지는 건강권’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여러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임신중지가 보건의료체계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법이 없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정부가 댈 핑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현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읽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0606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