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4년이 넘도록 정부와 국회는 임신중지 시스템을 어떻게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들여놓을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임신 36주째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며칠 만에 살인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이렇게 정부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임신중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왜 더뎠을까요.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을 플랫 사이트에 5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연재 취지에 대해 듣기 위해 윤 전문의와 나영 셰어 대표를 지난달 26일 인터뷰했습니다. 플랫 입주자님들을 위해 전문을 정리했습니다. |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가 지난달 2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낙태 36주 영상’에 대해 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몇 년 동안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의문스러운데 이번 조치가 당황스럽다.
나영 = 우선 과거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권이 부여되는 시점은 출생 이후이기 때문이다. 출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나 태아가 모체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시기가 언제든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있었고, 처벌 수준이 더 심한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일이다. 오히려 처벌이 강한 나라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더 늦어진다는 점, 위험한 임신중지나 영아 유기,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봐야 한다.
‘낙태 36주 영상 논란’에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은 이 사건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불필요하게 너무 늦은 시기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또 그를 위해 보편적·포괄적인 상담과 보건의료 지원·연계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이전 법의 폐지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정부가 새로운 보건의료 지원 체계와 관련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출산, 양육까지 총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미 2021년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병원을 알아보고, 비싼 병원비와 막막한 양육 조건 속에서 고민하다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재빠르게 나서서 살인죄 수사 의뢰부터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윤정원 = 헌재 결정으로 형법에 있던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지금은 경찰의 수사 목표가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수사하는 것인지, 의료인을 수사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 여성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정부가 범죄화 이데올로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진상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살펴봐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범죄 이데올로기를 나서서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나영 =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언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분명히 인정한 것임에도 마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발언한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복지부의 거짓말에 현장에서 바로 항의 표시를 했다. 2018년에 이미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 처벌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이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환영했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도 복지부의 왜곡된 답변과 현실 인식에 크게 실망감을 표현했다. 위원들은 비범죄화를 전제로 어떤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지 한국 정부의 책임 이행에 대해 물었는데 한국 정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가 여전히 과거의 형법 체계에 머무르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다.
(전문읽기)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81525001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낙태죄 폐지 이후 상상력’을 보여주기 위해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의 ‘스웨덴 연수기’ 연재를 시작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연구위원인 윤 전문의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스웨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스웨덴은 80년 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했고 재생산 건강을 인권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인 스웨덴의 제도, 클리닉 운영 사례 등을 플랫 사이트에 5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연재 취지에 대해 듣기 위해 윤 전문의와 나영 셰어 대표를 지난달 26일 인터뷰했습니다. 플랫 입주자님들을 위해 전문을 정리했습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가 지난달 2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낙태 36주 영상’에 대해 복지부가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몇 년 동안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의문스러운데 이번 조치가 당황스럽다.
나영 = 우선 과거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낙태죄’와 ‘살인죄’는 구분됐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권이 부여되는 시점은 출생 이후이기 때문이다. 출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나 태아가 모체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시기가 언제든 임신중지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임신 후기에 임신중지를 하게 되는 상황은 ‘낙태죄’가 존재하던 때에도 있었고, 처벌 수준이 더 심한 다른 나라에도 있는 일이다. 오히려 처벌이 강한 나라에서 임신중지 시기가 더 늦어진다는 점, 위험한 임신중지나 영아 유기,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봐야 한다.
‘낙태 36주 영상 논란’에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은 이 사건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불필요하게 너무 늦은 시기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일이다. 또 그를 위해 보편적·포괄적인 상담과 보건의료 지원·연계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이전 법의 폐지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정부가 새로운 보건의료 지원 체계와 관련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임신중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고 출산, 양육까지 총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미 2021년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병원을 알아보고, 비싼 병원비와 막막한 양육 조건 속에서 고민하다 초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재빠르게 나서서 살인죄 수사 의뢰부터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윤정원 = 헌재 결정으로 형법에 있던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 지금은 경찰의 수사 목표가 임신중지를 한 여성을 수사하는 것인지, 의료인을 수사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 여성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정부가 범죄화 이데올로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진상파악을 하고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 살펴봐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오히려 범죄 이데올로기를 나서서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나영 =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보건복지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언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분명히 인정한 것임에도 마치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발언한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복지부의 거짓말에 현장에서 바로 항의 표시를 했다. 2018년에 이미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 처벌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이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환영했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도 복지부의 왜곡된 답변과 현실 인식에 크게 실망감을 표현했다. 위원들은 비범죄화를 전제로 어떤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지 한국 정부의 책임 이행에 대해 물었는데 한국 정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가 여전히 과거의 형법 체계에 머무르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다.
(전문읽기)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081525001